사죄경 [한] 赦罪經 [라] forma absolutionis [영] formula of absolution [관련] 고해성사 사죄2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참회자에게 죄를 사(赦)하는 뜻을 표시하는 형식. 초대교회에는 공적인 표시에 의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일정한 사죄경이 없었다. 사죄경은 중세기에 이르러 사용되었는데 이는 성사 집전사제가 하느님께 참회자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비는 기도형식이었다. 스콜라 철학의 융성기에 와서 사죄경은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라는 단언적인 형식으로 대치되어 서방교회에서 이 형식을 사용해 왔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개혁의 결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기 바라며, 나도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아멘.” 이 사죄경은 개별고백을 한 참회자에게 개별사죄를 해 주는 형식이며, 공동사죄를 베풀 때에는 이 사제경의 문귀를 복수형으로 고쳐 사용하게 하였다. (⇒) 사죄2,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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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2 [라] absolutio [한] 赦罪 [영] absolution [관련] 고해성사

고해성사에서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는 것. 사죄는 적극적 의미로 성사집전 사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베푸는 행위이며, 소극적으로는 성사의 효과로 주어지는 죄의 용서이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사죄에는 사제의 사죄권 행사와 참회자의 참회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적극적 의미의 사죄를 일컬어 성사적(sacramentalis) 사죄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사제적(sacerdotalis) 사죄와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은 참회자의 참회행위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초래한다. 성사적 사죄는 개별 고백한 참회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죄를 베풀지만 공동참회를 한 신자에게 공동사죄를 베풀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적극적 의미의 사죄는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초대교회 때는 참회자들이 공동으로 참회를 하였는데 참회를 마친 신자들에게 주교가 교회와의 화해를 윤허(영성체)함으로써 공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고 아직 일정한 형식을 갖춘 사죄경은 없었다. 중세에 이르러 탄원적인 형식의 사죄경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사죄권을 갖는 사제가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기도하는 형식이었다. 토마스에 의하면, 사제의 사죄는 고해성사의 형상(forma)이요 참회자의 통회와 고백과 보속은 고해성사의 표지(signum)를 이루는 요소이며 양자가 결합하여 죄의 용서라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스코투스에 의하면, 고해성사의 표지를 이루는 요소는 사제의 사죄뿐이고 참회자의 통회, 고백 등은 성사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오직 성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지향일 뿐이라 한다. 양자의 주장은 아직도 쟁점의 하나가 되어 있다.

스콜라 철학의 융성기에 성사 이론이 발전한 결과 종래의 탄원 형식의 사죄경은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라는 단언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형식은 사제적 사죄의 직접 효과가 참회자를 교회와 화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지 않는다는 흠을 지닌다. 오늘날 고해성사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 사죄의 말씀은 사죄권을 행사하는 사제의 법적 선언이며, 이로써 통회하는 참회자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화해시키고 하느님과 친교를 회복시킨다고 보아 사죄의 교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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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1 [한] 死罪 [라] peccatum mortale [영] mortal sin

죽음에 이르는 죄. 교회 전통은 죄를 사죄와 경죄(輕罪)로 구별하여 왔다. 이는 성서가 중죄(重罪)의 개념을 즉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죄들(갈라 5:19),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들(로마 1:29), 암흑에 이르는 죄들(2고린 6:15)과 같이 구원의 부재(不在) 상태를 초래하는 죄와,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에서 이루어지는 결점들로서 신앙인들도 범하는 일상적인 죄로 구분한 사실에 근거한다(1요한 1:8-2:2, 5:16-17). 교회의 교도권은 이와 같은 죄의 구별을 정식으로 정의(定義)한 일은 없으나 스콜라 학자들의 용례에 따라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즉 트리엔트 공의회는 고해성사 때 ‘중한 죄들을’ 모두 다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죄의 종류를 변하게 하는 상황도 말해야 한다고 했으며 경죄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다(제14회기 5장).

사죄와 경죄의 구별은 양이나 정도의 구별이 아니라 본질상의 구분이다. 흔히 죄의 종류를 병(病)과 죽음에 비유하여 구별한다. 사죄의 본질은 생명과 은혜의 하느님을 배역(背逆)하는 것이다. 사죄는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알면서도 완전한 자유의지로 그 하느님을 거역하고 피조물이나 자기 자신에 집착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생명의 하느님과 이웃 인간을 완전히 이반(離反)한 행위이다.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알면서 양심을 거슬려 완전한 자유의사로 하느님과 그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이나 피조물에 집착하는 행동을 두고 하는 말로 생명의 하느님과 이웃을 완전히 이반한 태도나 마음을 의미한다(예레 2:13). 이에 대하여 경죄는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지는 않았으나 불성실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사죄와 경죄는 이와 같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를 윤리생활에서 실제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즉 하느님의 뜻(계명)을 분명히 알고(인간적 인식) 완전한 자유의지로 동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사죄와 경죄의 구별은 위의 두 조건에 계명의 중대성 여하로 결정된다. 사죄의 결과로는 하느님의 은혜인 초자연적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상태에서 죽는다면 구원이 없는, 즉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회개와 속죄가 필요하며 특히 사죄를 범한 사람은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고해성사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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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종약의 [한] 四終略意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스페인 출신의 아우구스티노회 선교사 오르티스(Ortiz, 중국명 白多瑪)의 저술로 1705년 4권 1책으로 간행되었다. 내용은 4말(四末)[죽음, 심판, 천당, 지옥]에 대한 설명으로, 제1권에서는 ‘사후지설'(死後之說)이라는 제목으로 죽음에 대해, 제2권에서는 ‘사심판지설'(私審判之說)과 ‘공심판지설'(公審判之說)이라는 제목으로 사심판과 공심판에 대해, 제3권에서는 ‘지옥지설'(地獄之說)이라는 제목으로 지옥에 대해, 제4권에서는 ‘천당지설'(天堂之說)이라는 제목으로 천당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고 각 권의 첫 부분에는 내용을 암시하는 그림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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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평의회 [한] 司祭評議會 [라] consilium presbyterale

현대사회에 적합한 사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신설된 제도인데 주교를 도와 교구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제단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 또는 원로회이다. 단순한 자문기관으로서 주교는 사목상 필요한 것과 교구의 이익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교구 내에서 사목이나 사도직에 종사하는 수도회 사제도 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구장이 궐위하면 사제평의회는 해산된다. 단, 교구청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주교좌 참사회장(vicarius capitularis)이나 교구 관리자(administrator apostolicus)가 평의회를 인정할 수 있다. 평의회의 구성은 의무적으로 각 교구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제들의 대의기관(代議機關)이기도 하지만 결정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 교구참사회는 개인적으로 임명되어 구성된 자문기구인 반면, 평의회는 사제들의 대의기구인 동시에 자문기관으로서 교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두 자문기구는 별개의 기구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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