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리고 [한] 邪正理考

한문으로 씌어진 호교서(護敎書). 1907년 몽고의 서만자(西灣子)에서 5권 1책으로 초간되었고 1910년 상해의 토산만(土山灣)에서 중간(重刊)되었다. 원래 유교의 전통이 뿌리깊게 박힌 몽고지방의 전교를 위해 저술된 책으로 유교와 천주교를 비교·설명하여 유교의 형식윤리를 비판하고 천주교의 보편성과 진리를 논하고 있다. 총 5권(卷), 30장(章), 146절(節)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4장 24절로, 2권은 4장 20절로, 3권은 10장 46절로, 4권은 5장 36절로, 5권은 7장 24절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권의 제목은 ‘논경신지도'(論敬神之道)로 유교적 신(神)개념과 제사(祭祀)에 대한 비판을, 2권의 제목은 ‘강효친지례'(講孝親之禮)로 유교적 효(孝)와 예(禮)에 대한 비판을, 3권의 제목은 ‘증성교지진'(證聖敎之眞)으로 천주교의 진리에 대해, 4권의 제목은 ‘해의혹지단'(解疑惑之端)으로 중국인들이 천주교의 의문점들에 대해, 5권의 제목은 ‘명전교지의'(明傳敎之義)로 전교의 의미에 대해, 각각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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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서원 [한] 私的誓願 [라] votum privatum [영] private vow [관련] 공식서원 서원

공식서원(公式誓願)에 대비되는 말로서 교회에 의해 정당한 대리자로 인정된 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서원. (⇒) 서원, 공식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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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고백 [한] 私的告白 [라] confessio privata [영] private confession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참회자가 개별적으로 고해신부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하는 일. 이는 고해성사에 있어서 고백의 원칙적인 모습이며, 오늘날 특수한 상황하에서 공동사죄를 베푸는 공동참회와 구별된다. 사적고백이 과거에는 초대교회의 몇몇 지역에서 일정한 죄를 지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참회자가 이행하던 공동참회와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비밀스런 죄의 사적고백은 공개된 죄의 공동참회와 더불어 초대교회에서 비롯되며 교황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도시대에서 유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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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 [한] 謝肉祭 [영] carnival

어원적으로 carnival은 ‘caro valens'(고기를 잔뜩 배불리 먹다)로 볼 수 있으며, ‘carnevale’ 혹은 ‘carnem levare’로 정반대의 의미인 육식(肉食)을 끊어 버린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사육제는 12월에 있었던 로마시대의 이교적인 농신제(農神祭)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가톨릭 국가에서 사순절(四旬節) 동안의 단식 · 금육 등의 절제생활을 앞두고 그 이전에 실컷 먹고 마시며, 즐겁게 논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초기 사육제는 주의 공헌 축일에서부터 사순절 전날인 화요일까지 계속되었다. 역대 교황들이 이를 6-7일로 한정시켜 보통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직전 3일이나 1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경기나 춤과 노래, 가장무도회 등이 베풀어진다. 현재 각 대학에서 행해지는 연례적인 축제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육제는 거의 세속적인 축제가 되어버려 이 기간 동안 큰 소동이 일어난다. 사육제 동안의 폭음과 폭식 등 무절제한 생활을 속죄하기 위해 성체현시(聖體顯示)의 전례가 곳곳에서 거행되기도 한다. 로마, 트리노, 밀라노, 플로렌스, 나폴리, 리오 등의 사육제가 특히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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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한] 私有財産 [영] private property [독] Privateigentum [관련] 재산권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획득해야 한다. 이 재화를 인간이 지배하는 것을 소유라 부르고,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사유(私有)라고 부르며,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유(共有)라 한다. 사유재산이란 사유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사유재산은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생기며, 사유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역사적인 산물이다. 인간이 채취 · 수렵 · 어로를 생활수단으로 삼던 시기에는 소유라는 것이 없었다. 그 후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의식주를 찾아 헤매던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일정한 지역에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생산한 곡식을 저장해 두거나 가축을 공동으로 사육하게 되는데 이때에 비로소 소유라는 것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의 소유형태는 아직 사유의 형태가 아니라 공유의 형태를 띤다. 생산력의 발전이 더욱 진전하게 되면 한 사람의 노동 중에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고도 남는 부분이 생길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때 비로소 한 개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으로 재화를 점유하는 사유의 형태가 발생한다.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원시 공동체 사회는 점차 붕괴되고 고대 노예제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노예제 사회에서 귀족의 사유 재산은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노예조차도 귀족의 사유재산이 된다. 그러나 노예제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원시 공동체의 공유형태가 목초지나 삼림 등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 뒤 중세 봉건제를 지나 근대 자본제 사회에 이르게 되면, 사유재산은 광범한 것으로 된다. 근대적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가진 자의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가 허용되며, 사유재산의 보호는 사회의 법체계에서 근간(根幹)을 이루게 된다. 즉 헌법에 의해 사유재산은 보호되고, 만일 이것이 침해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가하고, 민법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가톨릭 교회는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도 사회성이 있으며 만민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재화는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어머니와 교사, 43)고 말하고 있다. (⇒) 재산권

[참고문헌]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 사회정의, 가톨릭출판사, 1976 / 사목헌장 7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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