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직회 [한] 使徒職會 [라] societates vitae apostolicae [영] societies of apostolic life

사도직회는 인가된 회헌에 따라 수도적 이상(理想)을 향해 형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서원을 하지 않으며 그 사회에 맞는 사도직의 수행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교회법이 이들의 생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대 및 단순 수도회나 재속수도회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식서원을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다른 수도회와 다르며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재속회와 구별된다(교회법 731∼746조 참조). 대표적인 예로 교황청의 인가를 받은 성 빈첸시오 애덕 자매회(D.C)가 있는데, 현재 사도직회는 대부분 선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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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 [한] 使徒職 [라] apostolatus [영] apostolate

사도적 직무. 이는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인 열두 사도의 직무일 뿐 아니라 그 사도들의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모든 그리스도 교인의 직무이기도 하다. 이 말의 어원은 파견, 사명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포스톨래(apostole)인데, 이는 신약성서(로마 1:5, 1고린 9:2, 갈라 2:8)에서 12사도의 직무뿐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로의 직무에 한정하여 사용한 것은(사도 1:25) 후기에 와서의 일이다. 12사도 직무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 건설에 기초가 되는 일이었다. 이 직무는 안수와 파견을 통하여 계승되는데, 이처럼 직무를 계승한 자들은 그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수와 그 사도의 사명을 구현한다(요한 20:21).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을 사도직이라 부른 것은 19세기 중엽의 일이다.

사도직은 본시 그리스도의 직무이며(1고린 1:1)모든 그리스도 교인은 그 직무에 참여한다. 교계적 사도직은 신품성사에 의하여, 평신도 사도직은 성세성사와 견진성사에 의하여 참여한다(요한 4:14, 7:38, 로마 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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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좌공보 [라] Acta Apostolicae Sedis

교황청이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공보(公報)로 A.A.S.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1908년 9월 29일 이전까지 매월 발행되던 <성좌공보>(聖座公報, Acta Sanctae Sedis, 약칭 A.S.S.)를 대신하여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교령, 회칙, 교황청의 여러 성성(聖省)이 발효하는 결의사항, 교회의 중요 인사들의 임면(任免) 사항 등이 게재된다. 이 공보에 발표된 법령들은 공보의 발행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3개월이 지난 후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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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좌 [한] 使徒座 [라] Sedes Apostolica [영] Apostolic See [관련] 성좌

사도의 장인 성 베드로가 창설한 로마 주교좌를 말한다. 따라서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로마 사도좌의 주교도 된다. 그러므로 사도좌는 교황좌, 혹은 성좌(聖座)라고도 하며 수위권을 가지고, 전세계 그리스도교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세계교회를 말한다. (⇒) 성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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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전승 [한] 使徒傳承 [라] traditio apostolica [영] apostolic tradition

성전(聖傳)가운데 사도시대에 속하는 것, 사도들이 물려준 것. 사도계승이 사도전승의 형식이라면 후자는 전자의 내용이다. 이 사도전승의 형식이라면 후자는 전자의 내용이다. 사도의 계승자인 주교들이 사목하는 교회는 사도들에 의하여 그 기초가 닦여진 것이고, 주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 집전하는 전례, 구성하는 교화조직도 본질적으로 사도시대 교회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로부터 계승한 내용을 지칭하여 사도전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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