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지은 [한] 四奇之恩

부활한 선인(善人)의 육신이 지니는 네 가지 특성. 세상 종말이 되면 모든 사람은 선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모두 부활한다(요한 5:25-30, 사도 24:14-16). 부활한 육신은 죽기 이전 자신의 육신과 동일한 것이면서도(제4차 라테란 공의회, D. 801)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다.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부활의 원인이자 모범이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교인들의 부활한 육신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4가지 특성으로 요약하여 왔다(1고린 15:42-44). 즉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impassibilitas, 손상되지 않음),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claritas, 빛남). 또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나고(agilitas, 빠름),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subtilitas, 예민함). 성 토마스는 설명하기를 선인의 영혼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하느님 앞에서 지복을 누리므로 부활한 육신의 특성은 이미 지복을 누리고 있는 영혼이 부활로 육신과 재결합하여 육신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특성이라 하였다. “그 때에 죽음은 패배하고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며 약하고 썩을 것으로 심겨졌던 것이 썩지 않는 힘을 입을 것이다”(사목헌장 3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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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영성체 [한] 四規領聖體

성교사규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성체의 의무. 이는 교회법 제920조를 발췌한 것인데, 첫 영성체를 한 적이 있는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해야 하며, 이 의무는 연중 다른 시기에 이행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시기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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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고해 [한] 四規告解

교회법의 여러 조문 가운데 신자들의 일상생활상 특히 필요한 네 가지를 뽑아서 십이단(十二端) 속에 수록한 조문을 성교사규라 하며, 성교사규의 하나로 발췌된 참회자의 고해 의무조항을 사규고해라 한다. 이는 교회법 제989조의 내용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능에 달한 모든 신자는 매년에 적어도 한번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의 중죄(重罪)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해성사는 참회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개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죄(赦罪)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동사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신자는 이 법규에 따라 개별사죄를 받을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또 이 의무는 중죄 있는 신자를 구속할 뿐이므로 경죄(輕罪)만 범한 신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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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한] 四規 [관련] 성교사규1

성교사규(聖敎四規)의 준말. ⇒ 성교사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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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난 [한] 私窘難 [관련] 군난 박해

사적(私的) 박해(迫害)를 지칭하는 옛말로,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공식적인 박해가 아니라 적의를 품고 있는 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월권적 행동에서 유발되는 박해를 의미한다. (⇒) 군난,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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