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원] Victoria, Tomas Luis de

Victoria, Tomas Luis de(1540?~1611). 스페인 태생의 로마파 작곡가. 팔레스트리나(G.P. da Palestrina)의 친구이자 추종자. 스페인 카스틸랴 지방의 아빌라에서 태어나 음악 기초교육을 스페인에서 받고, 1565년 로마에 가서 이듬해 그 곳 Collegium Germanicum의 성가대원이 되고, 1575년에는 그 성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 로마의 성 아폴리나레 성당의 성가대장으로 있다가 1589년경 마드리드로 돌아와 1602년까지 궁전성당 성가대 악장으로 있었다. 그의 작품은 19세기초에 독일 라이프치히의 브레이트코프(Breitkop) 출판사에서 제 8권으로 출판되었다.

그의 음악은 순수하고 완벽한 교회양식으로 되어있고, 스페인 음악 특유의 짙은 색채를 구사하고 있다. 그 자신이 가톨릭 교회 신부였기 때문인지 그의 작곡에서는 감각적 흥분이란 없고 오로지 가톨릭 교회만이 지니는 깊은 신비감만을 느끼게 된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비호권 [한] 庇護權 [라] jus asyli [영] right of asylum

보호를 요청해 온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 어떤 신성한 지역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망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비호권의 세속적인 형태는 특권행사 허가지구에서 행해지는 특권, 노예가 ‘자유의 도시’에 도망쳤을 때 가지는 자유, 대사관이 가지는 치외법권 등이고, 종교적인 형태란 교회에 도망쳐 온 사람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비호권은 역사의 몇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데, 대체로 국가에 의한 신법(神法)질서가 약해졌거나 파괴되었을 때 특히 강조된다. 즉 국가에 의한 사법질서가 공정하지 못하여 일반인으로부터 불신당하거나, 국가에 의한 법질서가 파괴되었을 경우에 사적 보복(私的報復)이 일반화되어 사회는 파괴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 피의 보복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불법재판에 의한 사적 형벌이 횡행한다. 이 때 위험에 빠진 사람을 은신시켜 그러한 사적 보복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치외법권적인 지역을 설정, 이들을 보호하였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승인된 이후부터 교회는 비호권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도망자를 위해 사제가 중재에 나설 때까지 체포를 연기하는 정도의 비호권만이 교회에 주어졌다. 중세에 와서 비호권은 강화되었고, 자세한 규정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의 비호권은 중재행위와는 별도로 신성한 장소에서 폭력을 동원한 체포를 막을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비호권의 보호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의 수탈과 억압하에서 구조적 폭력을 당해야 했던 농민, 제조업자, 상인들이었다.

시민사회가 확대된 중세 이후 비호권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동시에 국가권력이 교회의 비호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일어났다. 교황 그레고리오 14세 이후(1591년) 비호권은 교회법전에서 원칙으로만 남아 있었다. 구교회법(1917년 공포)에 따르면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성당, 묘지, 수도원, 병원, 주교관, 사제관 등이다. 근대국가는 비호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성당이나 축성된 묘지에 한해서, 공공의 안녕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비호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 도피해 온 사람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교구직권자, 수도회 장상, 최소한 본당 주임사제의 동의없이는 폭력으로 체포해 갈 수 없다”고 구교회법은 규정하고 있으며(제1179조), 비호권의 침범을 독성(瀆聖)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325조). 왜냐하면 축성되어 성스러워진 장소는 세속권의 간섭이 자유로운 곳(제1160조)이며 이것은 신법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양심법에 대한 교회의 비호권이 여러 정권들과 마찰을 빚었다. 비호권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은 1983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피의자를 숨겨준 원주교구(原州敎區) 최기식(崔基植) 신부의 구속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정의를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사회구조에 의해 억압받는 계층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비호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이다.

[참고문헌] J.C. Cox, The Sanctuary and Sanctuary Seekers of Medieval England, London 1911 / P. Timbal Duclaux de Martin, Le Droit d’Asile, Paris 1939.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비현본당 [한] 枇峴本堂

1911년 평북 의주군 비현면에 창설되어 1950년 폐쇄된 평양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예수성심. 1900년 망(Meng, 明)신부에 의해 처음으로 전교된 비현지방은 1905년 이 지방 최초의 영세자 홍서락(洪瑞洛, 토마스)의 집에 공소가 개설된 후, 1911년 뮈텔(Mutel, 閔德孝)주교가 의주군 비현면 산대동(山臺洞)에 성당부지와 사가(私家) 20여간을 마련하고 김윤근(金允根, 요셉) 신부를 파견함으로써 본당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1913년 12월 2대 주임신부 이기준(李起俊, 토마스) 신부가 부임 7개월만에 황해도 검수(劍水) 본당으로 전임되자 의주(義州) 본당 관할 공소로 격하되었고 위치도 의주군 비현면 체마동(替馬洞)으로 이전되었다. 그 뒤 1923년 메리놀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평안도 전역에서 사목하여 평양교구 신설을 준비함에 따라 1926년 본당으로 재승격되어 폐쇄되기 전까지 의주군 남동지역, 용천군(龍川郡) 동부지역, 선천군(宣川郡) 일부지역을 관할하며 10개의 공소를 두었다. 1930년 성당을 완공했고, 1933년 학술강습소(1940년, 후일 성심학교로 개칭)를 개설하고 1936년 운향시본당을 분할, 창설시켰다. 광복 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북한 전지역의 교회가 탄압 받는 가운데 1950년 6월 27일 9대 주임신부로 사목하던 김동철(金東哲, 마르코) 신부가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본당도 폐쇄되었다.

비현본당의 신심단체로는 부인회, 청년회, 소년소녀회, 가톨릭운동연맹 지회 등이 있었고, 간행물로는 1928년 창간된 주보(週報)와 1937년 창간된 청년회지 <새별>이 있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비테를리 [원] Bitterli, Timotheus

Bitterli, Timotheus(1905∼1990). 몬시뇰. 왜관(倭館) 성 베네딕토수도회 초대원장, 초대왜관 감목대리, 제2대 덕원(德源) 면속구 및 함흥교구장 서리. 제3대 연길(延吉)교구장 서리. 한국명 이성도(李聖道). 스위스에서 출생. 1927년 독일 성 오틸리엔 베네딕토수도회에 입회하여 이듬해 수도서원을 한 뒤 뮌헨 대학에 입학, 1932년 졸업과 동시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해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내한(來韓)하였다. 내한 후 덕원신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1940년부터는 원산본당 주임신부로 사목했으며, 1948년 휴가차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6.25전쟁의 발발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 뉴톤 성 베네딕토수도회의 신학교에서 라틴어와 독일어를 강의하였다. 1951년 한국 성 베네딕토수도회 원장으로 임명되어 이듬해 한국에 재입국, 왜관 성 베네딕토수도회를 설립하고, 대구교구로부터 왜관 감목대리구를 분할받아 사목하는 한편, 1952년 5월 덕원 및 함흥교구장 서리, 1954년 연길교구장 서리로 임명되었다. 그 뒤 1980년 고령으로 덕원 · 함흥 · 연길교구장 서리를 사임하고, 1982년부터 경북 칠곡군의 파티마 결핵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다.

[참고 : 비테를리 몬시뇰은 1990년 6월 7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경북 칠곡군 석전면 중지리에 있는 왜관 수도원 묘지에 묻혔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비진스키 [원] Wyszynski, Stefan

Wyszynski, Stefan(1901∼ ).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 추기경. 1945년 홀론드(Hlond) 대주교 추기경의 사망으로 비진스키는 그니예즈노 및 바르샤바의 대주교좌 및 폴란드 수좌대주교좌를 계승하였고, 1953년 추기경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에 키엘체(Kielce)의 주교 카즈마레크(Czestaw Kaczmarek)의 재판 때, 그에 대한 고발이 불법임을 공산정부 수상 비에루트(Boleslaw Bierut)를 상대로 공개서한을 통해 항의했다가 투옥당하였었다(1953∼1956년).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