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자전≫(韓佛字典 1880)에 따르면, 이 말은 ‘사순재'(四旬齋) 또는 ‘사순절'(四旬節)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되어 왔다. 오랫동안 쓰여온 이 말은, 1968년부터는 ‘사순절’로 바뀌었다. ⇒ 사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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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자전≫(韓佛字典 1880)에 따르면, 이 말은 ‘사순재'(四旬齋) 또는 ‘사순절'(四旬節)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되어 왔다. 오랫동안 쓰여온 이 말은, 1968년부터는 ‘사순절’로 바뀌었다. ⇒ 사순절
동서방교회를 막론하고 수도원의 봉쇄는 그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설정된, 모든 합법적인 수도원의 의무적 사항이다. 봉쇄구역은 수도회의 성격과 회헌에 따라 구별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봉쇄수도원이란 성대서원을 하는 수도회 중 완전히 관상생활만을 하는 수도회를 말하며 이들은 트라피스트회(Trappists) 등을 제외하고는 대개 여자수도회들이다. 이들 관상생활을 주로 하는 봉쇄수녀원들은 교황의 봉쇄규범(Papal encloisure)을 준수해야 하며 신앙, 기도, 금욕과 육체노동 등의 생활이 모두 내적 명상으로 향해 있다. 교구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신의 교구안에 위치한 봉쇄수녀원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와 수녀원장의 동의하에 외부인이 봉쇄구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수녀들이 봉쇄구역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봉쇄구역
비(非)수도회원 또는 봉쇄 수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도원 내의 일정한 구역. 이는 수도원 내의 생활 분위기가 수도회의 동료 회원이 아닌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봉쇄 수도자가 불필요하게 봉쇄구역을 이탈함으로써 관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울타리를 두르거나 봉쇄구역의 팻말을 붙이는 등 사실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교회법상으로 외부인과 봉쇄 수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모든 수도원은 수도회의 성격과 사명에 적합하도록 수도원 내에 봉쇄구역을 두어야 한다(교회법 제667조 ①). 활동 수도회 수도원의 응접실이나 소성당 등은 봉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관상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보다 봉쇄구역의 규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교회법 제 667조 ②). 관상생활에만 전념하는 은세 수녀들의 수도원은 성청이 정하는 규범에 따라 교황 봉쇄구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회칙에 의하여 사도직의 외적 일에 종사하는 은세 수녀들의 수녀원은 회헌과 성격에 따라 봉쇄를 지켜야 하며, 사도직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 봉쇄의 준수 의무에서 면제된다(수도생활 교령 16, 교회법 제 667조 ③). 교구장 주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은세 수녀들의 수도원 봉쇄구역 내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고, 중대한 이유가 있고 수녀원장의 동의를 얻었을 때 타인으로 하여금 봉쇄구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며, 진실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은세 수녀에게 봉쇄구역을 떠나게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 667조 ④). 환속하고자 하는 은세 수녀는 언제든지 봉쇄구역을 떠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의하면 ‘봉성체하다’는 성체를 영한다는 뜻이다. 죽음의 위험에 있는 자나 병자들, 기타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처지의 신자들에게 사제가 공식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성체를 모셔가 영해주는 것을 말한다. 봉성체의 경우는 공심재(空心齋)를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번 행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