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삼덕 [한] 福音三德 [관련] 복음적 권고

중세기 스콜라신학 이후로 수도생활의 특성을 이루는 요소로 인정되어 온 가난, 정결, 순명 3가지 수도서원의 내용. 그리스교가 이것을 모범과 말씀으로 권유했다고 볼 수 있다. 수도자의 가난은 검소한 생활뿐 아니라 소유권의 포기와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장상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을 통해서 수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더 자유롭게 따르면서(마르 10:21 참조) 완전한 나눔(사도 2:44-45, 4:32-47 참조)과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과 수도회의 목적에 따라서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결은 모든 사람이 그 신분대로 지켜야 할 덕행이지만 수도자들은 정결서원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마태 19:12, 1고린 7장)을 서약하여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기도와 봉사활동에 바친다. 순명을 서약함으로써 수도자들은 서로간의 종이 되어 서로(마르 10:43-45 등 참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단체활동을 보장한다. 그들이 신앙에 의하여 확신하는 것은 장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적극적인 복종으로 예수의 모범을 따라(요한 4:34, 6:38, 필립 2:8)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수도생활, 수도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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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한] 福音 [라] Evangelium [영] Gospel [프] Evangile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① 신약성서에서 : 예수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제2 이사야서의 예언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신성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의 전달자였으며(루가 4:14-19, 7:22, 마태 11:5), 그가 선포한 기쁜 소식은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복음이었다(마태 1:14-15, 4:23, 9:35, 24:14). 그러나 사도들에게 있어 ‘복음’은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그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위해 성취한 신성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사도 5:42, 14:6 · 20, 15:20). ‘복음’의 이러한 사용은 특히 바울로의 저술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는 ‘복음’이라는 명사를 60여 차례(로마 1:1, 9:15-16), ‘복음화 하다’라는 동사를 20여 차례나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의 메시지를 ‘하느님의 복음’이라고 불렀는데(로마 1:1, 15:16, 2고린 11:7) 그 이유는 그의 복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복음’이며(로마 15:19, 1고린 9:12, 2고린 2:12, 9:13) 예수 그리스도 및 그의 구원사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나의 복음’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는 바울로의 구원의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다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갈라 1:6-9) 그가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이며(갈라 1:11-12, 1고린 15:3) 예수는 그를 뛰어난 ‘복음의 교역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골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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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한] 服事 [영] Altar boy [프] servant du missionnaire

미사, 성체강복식, 혼인성사, 성체성사 등을 거행할 때 집전하는 사제를 도와 의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미사라고도 불렀다. 원래 이 일은 하급 제 3급에 속하는 시종직(侍從職, acolythus)을 받은 자가 담당하였으나 이 성품이 폐지된 이후는 평신도인 복사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9세기부터 시종직의 일을 복사가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마인츠(Mainz) 공의회는 “모든 성직자는 미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서간경과 독서를 하거나, 미사 응답송을 부를 성직자나 소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복사는 성소(聖召)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기보다는 업무 때문에 생겨난 직책을 담당하는 자라고 보는 편이 좋다. 복사의 선출은 본당 단위로 이뤄지며, 총명하고 신앙심 깊은 10-11세의 소년이 그 대상이 된다. 복사는 중백의(中白衣, Surplice)를 입는다. 우리 나라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사의 역할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사를 보조하는 역할 이외에도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 길 안내자, 번역가, 하인의 역할까지 모두 복사가 담당하였고, 아예 선교사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기도 하였다. 성인 황석두(黃錫斗, 루가) 같은 이가 초대교회 복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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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성인 [관련] 수호성인

어떤 직업, 장소, 국가, 개인 특정한 성인을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며, 그 성인을 통하여 하느님께 청원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성인을 수호성인, 혹은 주보성인(主保聖人), 보호성인(保護聖人)이라 한다.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2개의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는 모든 성인의 통공(1고린 12:8,13)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고린 13:18 · 28-30)는 바울로의 가르침이다.

수호성인을 세우는 관습은 순교자의 묘지 위에 성당을 건립하고 그 순교자를 수호성인을 모시는 일이 많았던 사실에서 비롯한다. 그리하여 3세기경까지는 순교자만이 성당의 수호성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는 증거자, 주교, 선교사, 성당의 창설자, 신비(예를 들면 삼위일체, 십자가, 구세주) 등도 성당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이처럼 수호성인의 관습은 성인 공경의 한 형태로 생겨난 것이었다.

한 개인이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이 보다 늦게 생겨났다. 그러나 4세기초에는 그리스도교적인 이름이나 성서적인 이름을 세례명(christian name)으로 선택하는 일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은 세례명으로 선택한 성인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임과 동시에 이름을 바꿈에 따라 그 사람도 변화한다는 성서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즉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로 개명(改名)한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나 그리스도는 세례명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리스나 스페인에서는 예외다.

한편 직업이나 단체에 대한 수호성인도 있다. 이것은 교황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컨대 요셉

은 교회, 알로이시오는 청년과 학생, 빈첸시오 아 바울로는 자선단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출판단체, 어린 예수의 성 데레사는 세계포교의 수호성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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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영] patronage [포] padroado [한] 保護權

15세기 이래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대(二大) 가톨릭 식민지 국가들에게 부여되었던 포교상의 특권. 근세에 들어와 신대륙(新大陸)이 발견되면서부터, 로마 교황청은 해외의 포교사업을 대부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왕실(王室)에 위임하였다. 이 두 나라는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이 임무 수행의 권력과 수단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포교 열의도 대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책과 장려책으로 두 나라는 통상 및 토지 획득의 독점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직위에 대한 보호권까지도 획득하였는데, 1493년 5월 3일 및 4일의 대교서(大敎書)에 의해서 보호권은 해외의 전지역에서 항구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교회법상 일종의 특권이었는데, 그러나 교구의 수립이나 선교사의 파견 등 실천을 통한 포교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스페인은 필리핀(Philippines) 군도와 아메리카(America) 등지에서 이 의무를 다했으나, 포르투갈은 1600년 이후 국력의 쇠퇴로 아시아 등지에서의 의무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한편 1622년 로마 교황청에 포교성성(布敎聖省)이 설립됨으로써 포교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로마는 포르투갈의 기존권리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다만 대목(代牧)이나 선교사를 파견하여 포르투갈의 포교사업을 도우려는데 그쳐, 1576년 마카오에 이어 1690년에 새로이 중국 북경과 남경에 보호권 교구가 설립되기까지 그 특권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로마 교황의 대교서를 내세워, 로마 교황청에 의해 파견된 대목과 대립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포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서남(西南) 아시아 및 중국에서 이 싸움은 더욱 심했는데 프랑스의 파리 외방전교회와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1792년 조선 교회가 포르투갈 보호권 교구인 북경 교구장 구베아(Gouvea) 주교에게 위임됨으로써 조선 교회는 포르투갈 보호권에 속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경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보호권만을 고집하고 선교사의 파견 등 보호권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도리어 조선 교회 발전에 지장이 되었다. 1831년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이후에도 북경교구는 조선에 대한 보호권을 계속 고집하였고 그래서 초대 조선대목 브뤼기에르(Bruguiere) 주교를 위시하여 조선에 입국하려는 프랑스의 성직자들이 만주 등에서 심한 천대를 받아 조선 입국의 어려움을 더욱 겪는 고통까지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보호권을 포르투갈 영토에 한정케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1838년 고아(Goa)의 이교를 초래케 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28년 및 1929년의 협정에 의거하여 비로소 항구적인 질서가 확립되어 오늘날, 고아 등 몇몇 포르투갈 식민지에 한해 아직도 보호권 교구가 존속하고 있지만 1950년 7월 18일 로마 교황청과의 협약에 의거, 포르투갈은 포교상 포교권하의 여러 교구에 대한 임명권을 포기하였다.

[참고문헌] A. Da Silva Rego, Le Petronage Portugais de l’Orient : Apercu historique, Lisbon 1957 / J. Godinho, The Padroado of Portugal in the Orient. 1454-1860, Bombay 1924 / 崔奭祐, 朝鮮敎區 設定의 敎會史的 意味, 敎會史硏究, 제4집, 韓國敎會史硏究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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