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1 [라] Benedictus [관련] 베네딕토회

Benedictus(480?-550?). 아빠스. 성인. 서구의 수도회, 특히 베네딕토 수도회 창시자. 축일은 7월 11일. 이탈리아의 누르시아(Nursia) 출신.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로마에서 수학. 시대의 방종을 목격하고 20세에 수비아코(Subiaco) 동굴에서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한때 부근 수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수도원장이 되기도 하였으나 너무 엄격한 규칙으로 불만을 사서 독살당할 위기에서 탈출하였다고 전한다. 수비아코에 다시 돌아오자 각기 12명의 수사들로 구성된 12개의 수도원을 각지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역적 시기심 때문에 525년경에는 소수 수사들과 함께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로 옮겼다. 누이동생인 성 스콜라스티카(St. Scholastica, 480-547)와 같은 무덤에 묻히기까지 거기서 살았다. 바로 여기서 유명한 수도원 개혁안 및 수도규범을 제정하였는데, 그가 참조한 것은 이전의 성 요한 카시아노(St. John Cassianus)와 성 바실리오(St. Basilius)의 규칙들이었다. 그는 서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되며 그의 ‘수도규칙’은 외곬이고 침착 정직한 성품을 보여준다. 몬테 카시노에서 자신의 수도원을 위해 지은 베네딕토회칙은 수많은 남녀 수도회의 규범으로 아직까지도 준수되고 있다. (⇒) 베네딕토회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베긴회 [한] ∼會 [영] Begines

12세기 네덜란드 지방에서 창립된 여신자(女信者)들의 단체. 신체장애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교육활동에 종사한다. 수도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하지만 수도회는 아니다. 재산의 사유(私有)도 가능하고, 세속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개인의 자유다. 베긴회란 명칭은 창립자 베그(L. le Begue)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2-3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는 beguinage라고 부른다. 이 주거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단위이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도, 그들을 관할할 원장도 없었으나 그들 중 일부는 프란치스코 제3회의 규칙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베긴회는 교육활동과 자선사업을 통하여 교회의 발전을 윙해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당시 유행했던 오류와 이단에 빠져 빈 교회회의에 의해 배척당하였다. 프랑스혁명 이후 거의 소멸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내려온 회원들도 있다. 이들은 병자를 간호하고, 레이스를 짜면서 생활비를 조달한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법친조당 [한] 法親阻擋 [관련] 혼인장애

금지장애 중의 하나. 민법상 양자관계에 의하여 혼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하게 혼인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법정친족장애’라고도 한다. (⇒) 혼인장애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법적정의 [한] 法的正義 [라] justitia legalis [영] legal justice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 대개의 경우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인간이 생존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사회는 인류가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형성되어 인간 특성의 일부분을 이뤄왔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법률을 갖게 된다. 이 법률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 법이 곧 정의로울 때 참다운 법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이 정의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 아래 국가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악법(惡法)이라 하는데 악법에 대한 가르침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악법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고쳐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소크라테스인데, 그는 악법의 판결에 따라 죽음을 당하였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본회퍼나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들로 그들은 악법을 통하여 권력자들이 온 세상을 비극으로 빠뜨리는 전쟁마저 일삼고 있을 때에도 ‘악법도 법’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불의를 자행하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법이 정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교회도 저항권을 인정함으로써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정의에 따라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정의로울 것을 법적 정의는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법안 [한] 法案

구한말(舊韓末) 한국 외부(外部, 현재의 외무부)와 법국(法國) 즉 프랑스와의 외교문서. 한국과 프랑스와의 국교 수립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보다도 훨씬 뒤인 1886년에 이루어지는데, 1886년 한불조약에서부터 1906년 1월까지 20여년간 거래된 총 2,180여종의 문건(文件)을 총칭하여 ‘법안’이라고 한다. 법안에는 원안(原案) 또는 법원안(法原案)으로 표기된 원본과 등분(謄本), 그리고 사본(寫本) 등 3종이 있다. 원본은 프랑스공사관에서 한국 외부에 보낸 문서들로서 프랑스어 또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프랑스어 문서에는 한역문(漢譯文)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등본은 한국 외부에서 프랑스 공사관으로 보낸 문서와 원본 중 한문으로 된 것과 한역된 문서를 함께 수록한 것이며, 사본은 등본을 복사한 것으로서 분량은 원본이 23책(冊), 등본이 9책, 사본이 5책이며 규장각(奎章閣)도 서로 현재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법안의 내용은 주로 외교상의 문제들인데 구한말 당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열강들과 한국과의 문건(文件) 내용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이권(利權) 문제보다는 천주교 관계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1886년의 한불조약, 1887년 대구의 허 골롬바 투옥 사건, 1888년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학생들의 대궐 침입사건, 서양선교사와 외국인의 영해매식(孀孩買食) 유언비어 사건, 서양선교사들의 호조(護照) 경신문제, 1890년 전주학당 기금 배상문제, 전라도 장성부사(長城府使)의 천주교인 핍박사건,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의 부임, 1895년 일본순사의 제물포성당 사제관 침입사건, 원산본당 브레(Bret, 白類斯) 신부의 발포사건, 1897년 공세리본당 성당대지 매입문제, 1899년 강경포사건, 1900년 제주교난사건 등을 비롯하여 교안(敎案)과 관계된 많은 사건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