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본당 [한] 密陽本堂

부산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사도 성 바울로. 1940년 경남 밀양군 밀양읍 내이동(密陽邑 內二洞)에 대지 700평을 사들여 성당과 사제관을 짓고, 유흥모(柳興模, 안드레아) 신부가 부임함으로써 창립되었다. 당시 삼랑진 본당에 문제가 있어, 교구청은 이 고장의 본당을 밀양읍에 설정케 한 것이다. 일찍이 병인박해(l866년) 때 두 순교자를 낸 밀양에는 1899년경 명례리(明禮里)에 임시 본당이 설치되어 강성삼(姜聖參, 라우렌시오) 신부가 4, 5년간 체류하면서 여러 곳에 공소를 설립하고 전교하였던 사적이 남아 있다.

초기에는 밀양의 박원석(베드로)의 집을 공소로 정하고, 1904년에는 마산의 무세(Mousset, 文) 신부를 청하여 첫 판공성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3인은 20여년 동안 전교한 결과 신자들이 늘어 1927년에는 명례교회의 밀양읍 공소가 되었다. 본당이 설정된 후에 1948년 성당을 개축하고 1953년에는 성모 성심유치원을 설립하였다. 1960년 농지 4,000평을 확보하고, 1964년 백응복 주임신부 재임 중에 현 교회 자리인 내일동(內一洞) 174의 2번지에 대지 546평을 사들여 성당과 수녀원 유치원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경주 불국사가 가깝고, 서원(書院)이 많아 유불(儒佛)의 전통성이 짙은 지역이므로 전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현재 주임은 14대 정인식(鄭仁植, 알베르토) 신부이고, 신자수 3,314명(1983년말 현재)에 5개 공소를 관할하고 있다.

그 동안 이 본당을 맡았던 주임신부는 다음과 같다. 초대 유흥모(柳興模, 안드레아), 2대 김준필(金俊弼, 아우구스티노), 3대 김영호(金永浩, 멜키올), 4대 전석재 (全碩在, 이냐시오), 5대 유선이(柳善伊, 요셉), 7대 정수길(鄭水吉, 요셉), 8대 김태호(金兌浩, 알로이시오), 9대 함영상(咸英相 비오), 10대 백응복(白應福, 스테파노), 11대 손덕만(孫德萬, 도마), 12대 김창문(金昌文, 요셉), 13대 배상섭(裵常燮, 요한) 신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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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칙령 [한] ∼勅令 [라] Edictum Mediolanense

313년 2월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치니우스(Licinius)가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6월에 발표한 칙령으로 로마제국의 전 영토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해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이 모두 반환되었고, 그리스도 교인을 속박하던 모든 법률은 폐지되었다. 이 칙령은 리치니우스가 막시미누스 다자(Maximinus Daza)를 무찌른 후 오리엔트 총독에게 보내 <박해자의 죽음에 대하여>(De mortibus persecutorum, 348)란 서한 속에 실려 있었고, 이것이 다시 락탄시오(Lactantius)와 에우세비오(Eusebius)에 의해 인용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밀라노칙령은 양 황제의 의견차로 인하여 밀라노에서 공포되지 못하였고, 칙령이라기보다는 동방지역의 총독들에게 보낸 포고문의 형식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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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전례 [한] ∼典禮 [라] ritus mediolanensis [영] milanese rite [관련] 암브로시오전례

이탈리아 밀라노 교회의 주교 암브로시오(Ambrosius, 240-297)가 처음 사용한 전례로서 암브로시오가 밀라노의 주교였기 때문에 밀라노 전례라고 불린다. 그러나 밀라노 전례는 밀라노 교회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사용하였다. (⇒) 암브로시오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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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관련] 신앙

⇒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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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첸티 [원] Mindszenty, Jozsef

Mindszenty, Jozsef(1892-1975). 헝가리의 추기경. 솜보트헤이(Szombathely) 부근에서 태어나 빈에서 죽었다. 헝가리에서 20세기 초부터 50여년간이나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항거한 가톨릭 성직자였다. 1915년 사제로 서품되면서부터 정치활동을 시작, 1919년 전체주의 베라쿤왕 정권의 적(敵)으로 낙인찍혀 투옥되었다. 1944년 베스프렘(Veszprem)의 주교로 임명된 직후에 국가사회주의당 정권에 의해 다시 투옥되었다. 1945년 헝가리의 수좌 대주교로 지명되는 동시에 에시터르곰(Esztergom)의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1946년에는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헝가리의 가톨릭계 학교의 국유화를 거부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48년 공산주의정권에 의해 체포, 1949년 반역죄가 적용되어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56년 반공봉기 때 출옥하였다. 공산주의 정권이 다시 지배하게 되자, 그는 부다페스트의 미국 대사관에 망명할 것을 모색하였다. 교황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헝가리를 떠나라는 제의를 받고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원에 의해 출국이 허용되었다. 교황청의 빈객자격으로 빈에 거주하면서 그는 바오로 6세 교황의 헝가리 공산정권과 외교관계를 가지려는 시도를 비난했으며, 1974년에는 대주교 및 수좌 대주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에 그의 ≪회고록≫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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