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리치오 [라] Patricius

Patricius(390?∼460?). 성인. 주교. 아일랜드의 사도. 축일 3월 17일. 연대와 출신, 경력 등이 불확실하다. 믿을 만한 유일한 근거는 그의 ≪고백록≫과 ≪폭군 코로티쿠스 때의 그리스도교도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으로서 중세에 덧붙여진 전승들은 대부분 사료적 가치가 없다. 부제이며 지방 테쿠리오(Decurio)[도시의회 의원]인 칼푸르니오(Calpurnius)의 아들로 영국에서 태어났다. 16세 때 해적들에 의해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개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6년 뒤 탈출하여 집에 돌아왔으며 선교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432년경 아일랜드로 되돌아가 그 뒤 30여년간 선교와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 동안의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과 전승이 있다. 아일랜드의 족장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일랜드의 이단 세력을 물리치고 성서와 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가르침을 폈다. 또한 성직자들을 서품하고 수도자들을 모았는데 그가 세운 교회는 로마와는 독립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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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테나 [라] Patena [관련] 성반

성반을 가리키는 라틴어. ⇒ 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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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코미오 [라] Pachomius

Pachomius(292∼346). 성인. 수도원 제도의 창시자. 이집트 상(上)테바이드 태생. 이교도로서 군대에 복무하다가, 314년 영세하기 위해 군적(軍籍)을 떠났다. 3년 후 은수사가 되었고, 318년 나일 강 동쪽연안의 테베 북쪽에 있는 타벤니시(Tabennisi) 근교에 최초의 수도원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연달아 수도원을 세웠다. 이들 수도원을 위해 공주생활(公住生活)을 위한 최초의 계율(戒律)을 집필하는 한편,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은수사 생활에 결별을 고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관할 하의 수사는 7,000명이나 되었다. 그는 수도원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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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 [한] 巴智 [관련] 파디

파디(Pardy) 주교의 한국명. ⇒ 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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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한] 罷業權 [영] rights of strike [독] Streikrecht

파업권이란 노동자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파업은 노동쟁의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형적인 쟁의 형태로 처음에는 단순히 작업장에서 빠져나가는 형태(walkout)를 취했지만 이같이 노동제공의 거부라는 소극적 형태가 파업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되자 배반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피케팅이라는 형태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대체로 노동운동이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 평화적인 파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파업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권으로서의 대사회적(對社會的)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세계의 사목헌장>과 교황 바오로 6세의 <행동에의 부름>에서도 파업을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한다(사목 68, 부름 14). 위 사목헌장 “파업은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1조 1항)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조처로 일부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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