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 Germany [한] 獨逸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나라. 덴마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및 베네룩스 3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36만k㎡, 인구는 약 7,850만명(1982년 현재)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분리되었다. 3세기경 이 지역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었으며, 그 뒤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점차 이교(異敎)로 전락했다가 6세기에 다시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에 의해 독일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으로 분리되었는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대립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和議)와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 현재 서독에는 23개의 교구가 있으며, 2,858만 9,000명이 가톨릭 신자이고, 동독에는 6개의 교구가 있으며, 128만명(1982년 현재)이 가톨릭 신자이다. 현재 동독에서는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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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제 [한] 獨身制

독신이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가리키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결혼한 일이 없는 사람을 독신자라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평신자의 독신생활과 성직 · 수도자의 독신생활을 구별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나 종교상의 이유에서 자유의사로 독신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평신자의 독신제는 그리스도교의 초기인 1세기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들을 남자는 금욕자(continents), 여자는 동정녀(virgines)라 하고, 수덕자(修德者)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데,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쓴다. ···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쓴다.”(1고린 7:32·34)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자의 독신생활을 장려하여 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자가 성성(聖性)에 도달하는 방법 가운데 훌륭한 길로서 독신생활을 강조하였다.

성직 · 수도자의 독신제는 절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오는 당연한 결론이다(마태 19:10-12). 일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남녀에게 있어서 독신제는 수도생활의 초기부터 수도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과하는 의무였다. 교회법은 사제와 부제는 서품되기 전에는 아내를 가질 수 있지만, 서품된 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였다. 주교는 독신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은 일찍이 306년 엘르빌라 교회회의 때부터 로마교회 불변의 원칙이다.

386년 성 시리치오 교황은 ‘사제와 레위인’에게 독신제를 지시하였다. 이 법규가 성 인노첸시오 1세 교황(제위 : 402~417)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 법규는 엄밀히는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반대의 소리도 높았으나 가톨릭교회는 사제의 독신제에 대하여 변함없는 입장을 취하였다. 1918년의 교회법전에 규정된 성직자의 독신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공의회가 공포한 <사제의 임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은 다음과 같다. “독신제는 처음에는 사제들에게 권고사항이었으나 그 뒤 라틴교회는 성스러운 서품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법으로써 의무화하였다. 이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이 법률을 사제를 원하는 자에게 거듭 승인 · 비준한다”(동 교령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수도자가 실행해야 될 복음의 권고에 있어서 정결(貞潔)을 첫째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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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죄 [한] 瀆聖罪

넓은 의미로 경신덕을 거스리는 죄를 말하고, 좁게는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을 모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느님의 예배를 위하여 세속적인 용도에서 분리하여 특별히 축성된 사람과 장소와 물건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거룩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거나 남용함은 곧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 즉 독성이며 이는 죄가 되는 것이다. 독성죄는 그 대상에 따라 인적(人的), 물적(物的), 장소적(場所的) 독성죄로 나누어진다. 인적 독성죄는 하느님께 봉헌된 자 즉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 상해, 불법감금, 추행 등을 하는 경우 및 성직자나 수도자가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물적 독성죄는 성물(聖物)들을 남용하는 일, 모고해, 모령성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장소적 독성죄는 성당이나 경당을 댄스 홀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서 살인죄를 범하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죄의 무게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행위 대상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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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한] 瀆聖 [관련] 독성죄

독성이란, 거룩한 것을 의식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로 경신덕(敬神德)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성죄를 구성한다. 거룩한 것이란 하느님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을 위해 바쳐진 것을 말한다. 독성은 사람에 대한 독성, 장소에 대한 독성, 물건에 대한 독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독성이란 ①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하는 행위, ② 이들을 정당한 이유나 고위성직자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고 세속법정에 고소하는 행위, ③ 성직자나 정결서원을 한 수도자와 제6계를 범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된다. 장소에 대한 독성이란 축성 혹은 강복된 성당과 교회묘지에서 살인, 상해, 음행, 상행위(商行爲), 파괴, 약탈, 방화, 동식물 방치 등의 행위를 할 때 성립된다. 물건에 대한 독성은 미사용 제구(성작 · 성반 · 성체보 · 성작수건 등), 성경, 성해(聖骸), 제의(祭儀), 성상(聖像) 등 하느님께 봉헌된 물건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성립된다. 이 밖에도 대죄를 지은 사람이 성체성사를 받거나, 성직 매매도 독성이 된다. (⇒) 독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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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직 [한] 讀書職 [관련] 시종직

차부제품(次副祭品) 이하의 모든 품급(品級)이 폐지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직위(職位). 부제(副祭)로 서품되기 전에 이 직(職)을 수여 받음으로써 말씀의 전례에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시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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