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원장 [한] 大修道院長 [라] abbas, abbatissa [영] abbot, abbess [관련] 아빠스

남자 또는 여자 대수도원의 원장. (⇒) 아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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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도원 [한] 大修道院 [라] abbatia [영] abbey

대수도원장 또는 여자 대수도원장의 통솔 아래 필요 최소한의 수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교회법에 근거하여 설립 자치제의 수도원을 말한다. 남자의 대수도원은 자치제로 운영하며, 주교의 재치권 아래에 있지 않는다. 산하에 수도분원을 가질 수 있으며, 분원 원장이 대수도원장의 대리가 되며, 분원이 대수도원으로 승격되면 자치권을 갖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대수도원 베네딕토회 또는 시토회의 수도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덕원의 베네딕토수도원이 대수도원이었고 현재는 왜관의 베네딕토수도원이 대수도원이다.

[참고문헌] C. Butler, Benedictine Monacism, London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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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한] 代洗 [라] baptismus simplex(privatus)

≪한불자전≫에서는 사적 세례(私的洗禮, bapteme prive) 혹은 약식세례(略式洗禮, ondoiement)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대세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제를 대신하여 예식(禮式)을 생략하고 영세를 베푸는 것으로 비상세례라고도 한다. 이 때 세례를 베푸는 자가 생수(生水)로 세례자를 씻기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함으로써 세례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세는 정식으로 세례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세례성사의 집행자인 사제가 없을 경우나 사제를 불러올 동안에 세례받을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대세에는 임종대세와 조건대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해시대에 사제 부재로 인해 평신도에 의한 대세가 많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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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 [한] 大聖殿 [라] basilica

원래는 로마 시민의 공설(公設) 또는 사설(私設)홀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장으로 개조한 장방형(長方形) 성당의 건축양식을 뜻한다. 로마의 대 바실리카는 요한 라테라노, 성 베드로, 교외에 있는 성 바울로, 성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4대 바실리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성당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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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당 [한] 大聖堂 [관련] 주교좌성당

주교좌 성당의 속칭. ⇒ 주교좌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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