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욕 [한] 禁慾 [라] ascetica [영] asceticism

인간의 오관(五官)을 삼가고 욕망을 억제하는 행위. 인간은 죄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고 불합리한 쾌락에 이끌리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에페 4:21-24). 이러한 성향은 세례받은 신자들에게도 남아 있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경향을 금욕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성서에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24)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욕이 요구된다. 이 금욕을 바울로는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음”(갈라 5:24)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종교 박해시대가 지나면서 정신적 순교로서의 금욕생활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성인들이 보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로 성덕의 향기를 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범속한 생활을 떠나 은둔생활을 하거나 엄격한 고행의 생활로 안일무사 주의와 향락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환경과 생활습성을 피하기로 노력한 것이다. 오관을 삼가며 인간의 바르고 맑은 정신과 판단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물욕과 명예욕과 성욕 등 욕망을 억제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민첩하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절식, 단식, 철야 등 육체적 고행을 할 뿐 아니라 속세를 떠나 입산(入山)을 하거나 사막이나 광야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모욕을 참으며 천대를 감수하고 고복(苦服)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교회는 전례상 기도와 관련된 단식과 금육 등의 규정을 두어 신자들에게 금욕의 정신을 실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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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성성 [한] 禁書聖省 [라] Sacra Congregatio Indicis [영] Congregation of the Index [관련] 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해로운 책들의 목록을 작성, 추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교황청 성성 산하기구. 교황 비오 5세(재위 : 1566~1572) 때 설치되었다가 1917년 폐쇄되었다. 현재 이 역할은 신앙교리성성에서 맡고 있다. (⇒) 신앙교리성성, 금서, 금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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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목록 [한] 禁書目錄 [라] index librorum prohibitorum [영] index of forbidden books

교회가 신자의 신앙을 순순하게 지키고 신자의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앙 도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서적과 책자를 읽지 못하게 금한 책의 목록. 금서 목록에 게재된 책을 교회권위자의 허가 없이 발행, 독서, 소장, 판매, 번역,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죄(大罪)에 해당했고, 교황이 서한을 통하여 특별히 금지한 책의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파문(破門)을 받았다. 금서목록의 발행은 1571년부터 1917년까지 로마 교황청의 금서성성(禁書聖省, S. Congregatio Indicis)에서 발행하였다. 최초의 금서목록은 1559년 교황 바오로(Paulus) 4세에 의해 발행되었고, 교황 비오(Pius) 4세에 의해 발행된 트리엔트 금서목록(1564년)은 1900년 레오(Leo) 13세의 개정 때까지 거의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1966년) 금서목록의 발행은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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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 [한] 禁書 [라] Libri prohibiti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리에 반(反)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읽어서 안 된다고 하는 책. 이 금서는 옛날부터 목록으로 작성되어 배포되었다. 최초의 금서는 아마도 교황 성 인노첸시오 1세에 의해 위경(僞經)으로 배격된 성서일 것이다(417년). 최초의 금서목록은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 때에 이단심문성(異端審問省)에서 발표되었다. 1571년 교황 성 비오 5세는 금서목록성성(禁書目錄聖省)을 설립하여 금서목록작성에 주력하였으며 이 성성은 1917년까지 존속했고, 그 뒤 이 일은 검사성성(檢邪聖省)으로 넘어갔다. 1918년에 공포된 구(舊) 교회법전에는 금서에 관한 조항이 11개조(1395~1405조)나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한 벌이 내려짐을 규정하고 있다. 1966년 신앙교리성성은 금서관계의 법규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계시된 진리에 반하는 출판물에 대한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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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본당 [한] 錦山本堂

충남 금산읍 중도리에 위치한 대전교구 소속 본당. 대구교구 되재본당 소속의 공소였다가, 1929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에 정식으로 본당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1931년 전주교구가 대구교구에서 분리될 때 이 본당은 폐지, 다시 공소로 격하되었다가, 1935년 현 위치에 본당이 다시 개설되면서 초대 주임신부로 이 이냐시오(석만) 신부가 부임하였다. 1955년 7대 허다두(일록) 신부 때 성당 신축부지를 매입, 1963년 이 도미니코(기순) 신부가 부속 유치원을 설립하였다. 1972년 13대 김 스테파노(환철) 신부가 신용조합을 창설, 1973년 회장 이 토마스(금수) 소유의 임야 약 1정보를 성당묘지로 기증받았으며, 1977년 복수면 백암리에 공소 건물을 신축하였다. 1980년 금산본당은 전주교구에서 대전교구로 편입되었으며, 현재18대 신 토마스(상욱) 신부가 주임을 맡아 사목하고 있다. 이 본당의 주보는 매괴이고, 신자수는 1,193명(1983년 현재), 공소는 4개소이다.

이 고장은 신해박해(辛亥迫害, 1791년)때 윤 바오로(尹持忠)가 순교한 곳(당시 珍山郡 장구동, 현재 금산군 진산면)이며, 병인박해(1866년) 때까지 여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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