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형벌 [한] 敎會刑罰 [라] poena ecclesiastica [영] ecclesiastical penalty

교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 교회법전에서 범인의 개심 및 범죄의 처벌을 위하여 적법(適法) 권위자에 의해서 가해지는 어느 이익의 박탈(제1312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형벌에는 성격상 교정적(校正的) 형벌(poenae medicinales seu censurae), 응보적(應報的) 형벌(poenae expiatoriae), 예방적(豫防的) 형벌(remedia poenalia et poenitentae)로 구분하고 있다. 또 엄밀하게 규정된 법률 혹은 명령에 의한 형벌인지, 재판관이나 장상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형벌인지에 따라서 확정형벌(determinata), 불확정형벌(indeterminata), 기정(旣定)형벌(latae sententiae), 미정(未定)형벌(ferendae sententiae), 법에 의한 형벌(a iure), 사람에 의한 형벌(ab homine)로 구분된다(교회법 제1312조, 제1314조).

형벌의 기원은 권고한다는 뜻의 ‘monitio’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형벌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때 정립되기 시작하여 발전하여 왔다. 교회는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회에 속한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영적(靈的) 혹은 물적(物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본래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판관들은 자신이 처벌자가 아니라 사목자로서, 교회에 속한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형제자매와 같이 사랑하여 권고하고 훈계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형벌을 과함에 있어 가혹함이 없이 선의(善意)의 사람이 되도록 현명할 것을 트리엔트 공의회 제13차 회기 때 밝혀 두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고(warning) 및 견책(rebuke)을 하거나, 권고(precept), 감독(surveillance)하여 악덕(惡德)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형벌을 부과할 때도 항상 범죄와의 균형에 유의할 뿐만 아니라 연령, 지식, 교육, 성별, 신분, 정신상태, 의도된 목적, 협박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형벌의 해석은 가장 가벼운 것을 따라 행해져야 한다. 동일한 혹은 더 큰 사유가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형벌을 다른 사람에게, 어느 한 사건의 형벌을 다른 사건에 전가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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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행정 [한] 敎會行政 [영] administration of church

교회 재산의 운영과 관리. 교회법에 의해 운영자가 임명된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의 일부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신도들 중에서 교회 재산의 행정관들이 선출되면 이들은 수도회의 상급자나 장상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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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자 [한] 敎會學者 [라] doctores ecclesiae [영] doctors of the church [관련] 교부

교의(敎義)로써 교회에 큰 기여를 한 교회 내의 학자들에게 부여된 칭호, 생활의 성성(聖性), 탁월한 학식, 그리고 교회에 의한 선포 등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오리제네스(Origenes)와 같이 교회 내의 영향력은 크지만 시성(諡聖)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학자로 지명되지 않은 학자도 있는데 이것은 이 칭호가 그 자신의 학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느님에게로 이끄는 초자연력, 즉 성령(聖靈)의 은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탁월한 학식이라는 조건은 교회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조건은 교회학자라는 칭호가 교황이나 대공의회를 통해 선포됨을 의미한다.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에서 각각 4인씩, 모두 8명의 첫 교회학자들이 나왔고, 이외의 모든 학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선포되었다. 서방 교회의 첫 4명의 교회학자는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예로니모, 그레고리오 대교황 등으로 1298년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한 것이었다. 동방 교회의 첫 교회학자들은 요한 크리소스토모, 대 바실리오, 나치안츠의 그레고리오 그리고 후에 아타나시오가 여기에 추가되었다. 이들은 1568년 비오(Pius) 5세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이 때 이들과 함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도 교회학자로 선포되었다. 프란치스코회 출신의 식스토 5세가 보나벤투라를 추가한(1588년) 후 교회박사의 수는 오랫동안 10명에 불과하였다. 그 뒤에 선포된 교회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안셀모(Anselmus, 1720년), 세빌랴의 이시도로, 베드로 크리솔로고, 레오 1세 교황, 베드로 다미아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프와티에의 힐라리오, 알퐁소 리궈리, 프랑스와 드 살레시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예루살렘의 치릴로, 요한 다마셰노, 영국의 가경자 베다, 시리아의 부제 에프렘, 베드로 가니시오, 십자가의 요한, 로베르 벨라르미노(1931년), 대(大)알베르토, 파두아의 안토니오, 브린디시의 라우렌시오. 이로써 서방 교회에서 22명과 동방 교회에서 8명, 모두 30명이었으나 1970년 아빌라의 데레사와 시에나의 가타리나가 교회학자로 선포됨으로써 현재는 32명이다.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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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축일 [한] 敎會祝日 [영] ecclesiastical feasts

전례주년(典禮周年)에 나타난 교회의 경축일을 말한다. 교회는 1년을 통해서 날짜를 정해 놓고 그리스도의 구원업적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또한 대축일(大祝日) 중의 대축일인 예수 부활 대축일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기념한다. 연중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전개시키며 성인들의 천상 탄일을 축하하는 한편 전례력(典禮曆)을 통하여 여러 전례시기를 정하여 전통적 규정에 따라 몸과 마음의 단련, 특별교육, 간구(懇求), 참회(懺悔), 자선행위 등을 권장하며 신자들을 교육한다.

① 전례일 : 하느님의 백성은 날마다 전례, 특히 미사와 성무일도를 거행함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지낸다. ② 주일 : 주간의 첫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그리스도의 부활날이므로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이 날에 주님의 빠스카 신비를 경축해 오고 있다. ③ 대축일, 축일, 기념 : 교회는 1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축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였으며, 순교 축일은 주요한 전례일에 속하며 가장 중요한 부활과 성탄 대축일은 각각 8일간 계속된다. 대축일은 전날 저녁기도부터 시작하고 어떤 대축일에는 전날의 저녁미사를 위해서 전야미사까지 마련되어 있으나, 축일은 그날 하루만 지낸다. 기념은 의무적인 것과 자유로운 것이 있다. ④ 평일 : 주일 다음에 오는 주간의 날들을 평일이라고 하고, 각 요일은 고유한 중요성에 따라 경축한다.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의 월~목요일은 다른 모든 평일에 우선한다. 12월 17~24일의 대림절 평일과 사순절 평일은 모든 의무적 기념에 선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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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소 [한] 敎會裁判所 [영] tribunal of church

교회가 재판권을 갖는 사항에 관해서 소송의 적법적 심리 및 판결이 행해지는 곳. 초대 교회에서는 제한적 세속적인 관할권을 갖고, 중세시대에서는 세속적인 재판소를 능가하는 교회재판소가 차차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관할 범위의 축소로 인하여 16세기경 유럽대륙에서는 교의와 성전례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취급하게 되었다. 12세기에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를 감독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수형태의 감독관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교회재판소의 하급심(下級審)은 주교들이 담당하고, 하급심에 대한 상소는 대주교에게, 그 이상으로는 교황특사를 통하여 교황에게 이르게 하였다. 현재 영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재판소는 국교회 교회재판소로 바뀌어 존속하고 있는 한편, 교황청에는 국무성 산하 3개의 재판소가 있고 각 지역 교회에는 관구와 교구에 설치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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