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 [한] 敎會裁判

교회가 재판권을 갖는 사항에 관해서 교회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소송의 직접적 심리 및 판결.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도 교회재판이 행하여졌고, 그 판결이 세속적인 판결보다 구속력이 능가하기도 하였다. 16세기 이후에는 교의와 전례에 관한 것만 취급하게 되었다. 재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포함하며, 영적 사항 및 영적 사항에 부과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과 교회법상의 위반 및 죄과의 유무를 심리하고 이에 벌을 과하는 범위에 한해서 죄가 되는 일체에 사항에 대하여 고유하고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고 판결한다. 교회와 국가가 동등하게 관할권을 갖는 사건 즉 경합법정(競合法廷) 에 관해서는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이 때 원고가 교회 재판관에게 제출한 경합법정사건의 판결을 국가 법정에 이양했을 경우 원고는 동일 피고에 대하여, 동일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관하여 교회법정에 소송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교황에게만 심판권이 유보되는 재판, 교황청 법원에서만 심판권이 유보되는 재판, 심판권을 위임받아 교구 및 관구 법원에서 판결하는 재판으로 구분되는 한편 합의재판과 단독재판으로도 구분된다. 최소한 원고와 피고, 판사, 검사, 서기로 구성되어 재판은 행하여지며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불문하고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소송된 재판은 관할 교구와 관할 관구법원에서 행해지며 교구법원에서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관할 관구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관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교화사절을 통하여 교황청 법원으로 상정되고 그 성격에 따라 내사원(內赦院), 항소원(抗訴院), 대심원(大審院)에서 판결한다. 원래 교구법원과 관구법원의 재판은 그 직권자에 의해서만 판결되어야 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제14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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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 [한] 敎會財政 [라] administratio bonorum ecclesiasticorum [영] administration of e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교황이 모든 교회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며 처분자이다. 그 위임을 받은 교구의 직권자는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권리, 관습, 상황을 고려한 다음 일반법의 범위 내에서 교회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권자는 주교좌 도시에 위원장 및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단이사회는 다만 참고투표권만을 갖고 최종 집행자는 직권자이다. 다만 보물(寶物)에 관한 한 그 처분에는 성좌(聖座)의 허가를 필요하다(교회법 제12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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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의 관리 [한] 敎會財産~管理 [영] administration of ecclesiastical property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교회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의해 관리된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 판매, 양도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때 교회재산의 관리자로 임명된 평신도는 교구책임자나 수도회 장상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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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한] 敎會財産 [라] bona ecclesiastica [영] ecclesiastical goods

교회는 인간으로 형성된 가시적 사회(可視的 社會) 로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財貨)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교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를 교회재산이라 한다. 교회재산은 교회가 소유하는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 또는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物權), 기타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 즉 교회재산이란 유형재산(有形財産) · 무형재산(無形財産)에 관계없이 보편교회, 사도좌, 교회 내 법인들에 귀속되는 세속적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교회재산의 권리 주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관리자로 주로 많이 이야기된 것은 하느님, 교회 전체, 교황, 성인, 교회 직권자(職權者), 빈민, 신자단(信者團), 국가 등이다. 여기서 교회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주장은 교회재산의 몰수를 위한 구실로 사용된 예가 많았다. 또한 신자단 소유권의 주장은 개신교의 생각과 비슷하지만, 신자단의 법인격(法人格)이 인정되지 않는 교회법에 저촉된다.

현행 교회법은 제도설(制度說)에 의거하여 법인이 교회재산의 주체이다(교회법 제1257조 1항). 교회재산은 관리자에 따라 성당기본재산, 성직록을 위한 기부금, 재단(수도원, 수도참사회, 신심회) 재산으로, 지역적으로는 교회 전체 재산, 교구재산, 본당재산으로 나눠진다. 교회재산의 주(主) 수입원은 교회재산 관리에 따른 수입, 부동산 시설 등의 소유자본, 헌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고 관리비, 물건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다, 교회재산은 영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양도된다(교회법 제 1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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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일치운동 [한] 敎會一致運動 [영] ecumenism

근대의 그리스도교 일치운동, 프로테스탄트측은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회’(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시작, 가톨릭측의 ‘원칙은 1964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화되었다.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성령의 역사(役事)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실현됨으로써 교회는 결코 그의 사명을 실현시키는데 실패할 수 없다. 교회는 언어, 의식, 지역적 특권, 정신적 조류, 법조직 및 선호되는 활동 등등의 다양성을 모두 인정한다. 교회는 정적(靜的)이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발전적이다. 가끔 교회는 내적인 쇄신과 개혁을 필요로 한다. 신성이나 보편성과 같아 일치란 근본 속에 있을 뿐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교회의 보편성이 새로운 인종 및 국가의 참여와 더불어 완성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일치도 분열된 다른 그리스도 교도와 화해함으로써 완성되어 간다. 그리스도교 내의 분열은 인류가 하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식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되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의 화해는 교회가 많은 비그리스도교 및 비신자들을 복음화(福音化)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위의 원칙들로 인해 20세기의 일치운동은 전(全)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 두 가지의 특이한 과제를 지니게 된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해 나간 그리스 정교회 및 개신교와의 통합 문제이고, 둘째는 세계 교회 공의회(WCC)를 수렴점으로 하는 문제이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1964) 발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개신교 형제들과의 대화, 공동집회, 공동기도, 공동사회활동, 성서의 공동번역 등을 꾀하는 한편 자체의 쇄신과 현대 세계의 대한 적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치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는 1966년 재일치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그해 11월에는 개신교측에서도 이에 호응, 각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모임을 갖기에 이르렀다. 또한 가톨릭은 1968년 교회일치기도주간(1. 18~1. 25)을 맞아 한국 교회사상 처음으로 개신교측과 기도회를 개최, 이를 계기로 기도회는 1970년대에 거의 전국에 파급되어 그리스도 공동체의 묵상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술을 통해 과거의 편견을 제거하고 일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마침내 성서공동번역의 거보를 내디디기에 이르렀다. 이 공동 번역사업은 1968년 2월 ‘성서공동번역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그해 4월 공동번역에 착수, 2년 만인 1971년 부활절을 기하여 출간되었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교회일치운동은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 때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역사적인 대화로써 더욱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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