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문서 [한] 敎皇文書 [라] litterae papales [영] papal letter

교황이나 교황청의 공식 문서들을 말한다. 내용면에서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과 교회와 신자들의 통치에 관한 규율적인 것 등으로 나뉘며, 입법자에 따라서 교황이 입법한 문서(文書) 즉 넓은 의미의 ‘Constitutio’와 교황청의 해당기관이 입법한 문서 즉 ‘Decreta’로, 또한 적용범위에 따라서 전세계 교회에 관한 보편적(generales)인 것과 특정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개별적(particulares)인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황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교황령(敎皇領, Constitutio) : 극히 중대한 사안(事案)에 대한 교황문서. 교황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문서 중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② 교황 자의교서(敎皇自意敎書, motu proprio) : 칙서 다음가는 중대한 사안에 관한 교황문서. 대개의 경우 행정에 관한 문서이다. ③ 교황서한(敎皇書翰, Litterae Apostolicae) : 시성발표나 주교나 추기경의 서임(叙任), 교구 설정 등 행정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원에 답하는 문서들이다. ④ 회칙(回勅, Encyclica) : 교리나 규율에 관한 것으로 전 세계교회의 주교나 적어도 상당한 수의 주교나 교구장에게 보내는 문서. ⑤ 그 외에 강론(Homilia)과 담회(Allocutio)가 있다.

이를 다시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칙서(大勅書, bulla) : 양피지에 장중한 체의 라틴어로 씌어 납도장(드물게는 금 · 은 도장)으로 봉인된다. 대체로 칙서가 이 형식을 갖는다. ② 소칙서(小勅書, breve) : 대칙서 다음가는 장중한 형식의 문서로 양피지나 종이에 라틴어로 씌어 ‘어부의 도장’(교황인장)을 찍어 봉인한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대칙서보다 짧고 단순한 형식의 문서이다. 이 밖에 통상적인 편지형식으로 보통 종이에 보통 글씨체로 쓴 문서(simplices Epistolae vel Litterae)와 편지형식이 아닌 문서로서 교령(Decreta) 등이 있다. 이들 교황문서는 교황청의 다른 법령들과 더불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성청 공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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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무류성 [한] 敎皇無謬性 [관련] 무류지권

⇒ 무류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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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2 [한] 敎皇領 [라] status pontificius [영] papal states [관련] 라테란조약

754년부터 1870년까지 교황이 통치한 세속영토. 그 기원은 321년 교회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콘스탄티누스 칙령에 있다. 그 뒤 프랑크 왕국의 피핀(Pipin)이 교황 스테파노(Stephanus) 2세에게 754년과 756년,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함으로써 이전의 로마와 라벤나(Ravenna), 그리고 안코나(Ancona) 등의 로마령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 후 787년의 칼 대제와 1115년 투스카니(Tuscany)의 변경 백 마틸다(Matilda) 귀부인의 증여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교황은 이들 영토에 대하여는 세속적 군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교황청은 중세, 특히 중세 말기에 여러 세속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프랑스에 남아 있던 교황령은 1791년 프랑스에 새 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칼 대제 시대의 크기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는 새 정부에 의해 완전히 국유화되었다. 이탈리아 내의 영토는 이탈리아에 민족주의운동이 일어나 전 이탈리아가 통일됨에 따라 차츰 축소되어 1870년 로마마저 함락되자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로서 교황령은 로마 내의 104에이커에 불과한 바티칸시로 축소되었다. 그 뒤 교황령의 범위를 두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간의 교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황령의 범위가 지금의 것으로 확정된 것은 1929년 교황 비오(Pius) 11세와 파시스타 이탈리아 사이의 라테란조약에 의해서였다. (⇒) 라테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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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1 [한] 敎皇令 [라] constitutio apostolica [영] papal constitution [관련] 교황문서

교황이 최고권위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전교회에 적용되는 문서. (⇒) 교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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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대사 [라] nuntius [영] nuncio [한] 敎皇大使

국제법상의 대사(ambassador)로서 주재국의 정부와 교황청과의 친교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재국 교회의 현황을 감독하고 이를 교황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교황으로부터 파견된 자. 15세기 국제법상 각국 정부에 상주하는 사절을 파견하는 관례에 따라 교황도 상주 사절제도를 채용하고 이들을 대사(nuntii)라고 불렀다. 1500년 베네치아에 첫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파견국 교회에서는 추기경 이외의 모든 주교들보다 상위를 차지하며, 외적으로는 각국에 주재하는 외교사절단이라는 명예가 1815년의 비엔회의에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되었다. 이 협약을 따르는 나라에서는 ‘Nuntius’가 되고 잘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Pro-Nuntius’로 호칭된다. 때로는 대사 대신에 공사(公使, internuncio)가 파견되어 대사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66년 교황공사관이 교황대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교황대사가 파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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