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한] ∼信仰告白 [라] Confessio Augustana [영] Augsburg Confession [독] Augsb

1530년 6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의회에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5세에게 루터파들이 그들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출한 신조(信條)로 7명의 제후들과 2명의 자유 도시 대표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주로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에 의해 씌어졌는데 그는 1529년 루터가 작성한 시바바하 조문(Schwabacher Artikel)과 마르부르크(Marburg) 조문, 그리고 1530년 한 위원회에서 작성된 토르가우(Torgau) 조문에 근거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루터파가 고대(古代)의 이단들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에크(J.M. von Eck)에 의한 <404개조>의 기소(起訴)에 대항하여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조는 루터교회의 특별한 상징이 되고 있다.

루터교회가 성경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21개조는 신(神), 원죄(原罪), 그리스도, 신앙에 의한 통치, 성직자와 성령의 중재, 새로운 복종, 교회, 성사(聖事), 교회의 질서, 인간이 세운 전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자유의지, 죄의 원인, 신앙과 선행(善行), 그리고 성인의 숭배 등의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나머지 7개 조문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통한 성찬식(聖餐式), 사제의 결혼, 개인 미사의 폐지, 고백, 인간이 세운 전통, 수도 허원(許願), 주교의 권위 등의 문제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교황 측을 비롯한 제국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었으므로, 멜란히톤 휘하의 루터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옹호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멜란히톤은 1531년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이것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옹호문≫으로 개작하여 신앙고백 원문과 함께 출판하였다.

이것은 원문의 입장을 반복하고 변호한 것이었으나 성사의 정의와 영성체의 성사적 측면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전의 입장을 능가하였다. 1540년 멜란히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개정판을 출판하였는데 독일 신교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된 반면, 1539년의 신앙고백을 고집하는 루터파로부터 거부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영국교회의 <39개조>등 16세기의 다른 신앙고백들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H. Lietzmann,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Gottingen 1952 / Fr. Brunstad, Theologie der lutherischen Bekenntnisschriften, Gutersloh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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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크스부르크 강화조약 [한] ∼講和條約 [영] Peace of Augsburg [독] Augsburger Religionsfriede

국법으로 가톨릭 신앙뿐만 아니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까지도 인정한 독일의 가톨릭과 루터파 간에 합의한 조약. 1555년 9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의 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종교적인 분열을 극복하려는 칼(Karl) 5세의 노력이 제후들의 반란과 제2차 시말카드 전쟁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황제가 지명한 황제의 아우 페르디난트(Ferdinand, 후의 페르디난트 1세)에 의해 주재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내에 부분적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각 주의 종교는 통치자에 의해 가톨릭과 루터교 중의 하나로 결정되며, 종교상의 이유에 따른 이주가 허용되었다. 또한 루터파들도 1552년 이전에 사용했던 교회 재산에 대하여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성직자였던 영주는 그의 교구에서 사임해야만 하였다. 이 조약으로 독일 종교사의 새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조약효력은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평화협정 때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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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 [라] Augustinus

얀세니우스(Cornelius Jansenius)의 논문. 그가 별세한 후 간행되었는데 얀세니즘의 주요 원리가 설명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노의 반(反)펠라지우스적 저술에 바탕을 둔 ≪아우구스티누스≫는 초자연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에 의하여 이단으로 배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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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노회칙 [한] ∼會則 [라] Regula Sancti Augustini

아우구스티노 공동생활 규칙이라고도 하는 이 회칙은 아우구스티노가 수도승과 수녀들을 위해 작성해준 지침을 기초로 하여 아우구스티노의 제자중의 한 사람이 작성한 수도회칙이다. 아우구스티노가 죽은 후 이 회칙은 별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11세기 말부터 많은 활동수도회와 관상수도회들이 이 회칙을 채택하였다. 그 가운데 도미니코회, 성모시녀회, 성모방문 수도회 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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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노회 [한] ∼會 [라] Ordo Sancti Augustini [영] Augustinian Order

아우구스티노회란 아우구스티노 공동생활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수도회, 즉 7개의 기사수도회, 도미니코회, 프레몽트레회, 성모 마리아의 종회(Ordo Servorum Mariae), 노예구제 수도회, 성삼위일체회, 알레시오회, 간호수도회 등을 총괄한 명칭이다. 아우구스티노수녀회는 이 규칙에 입각한 여자수도회의 총칭이며 아우구스티노회를 크게 나누면 아우구스티노 참사수도회(參事修道會), 아우구스티노 은수사회(隱修士會), 성모 승천의 아우구스티노회로 구분된다.

1. 아우구스티노 참사수도회 ~參事修道會 [라] Canonici Regulares S. Augustini. 영어로는 ‘Augustinian Canons’ 또는 ‘Augustin Regular Canons’라고 칭한다. 아우구스티노 공동생활규칙을 채용하고, 3가지의 서원을 하며 그레고리오 개혁에 입각한 정규수도회로 조성된 공동생활참사회 또는 주교좌성당 참사회를 가리킨다. 성 아우구스티노 및 동료 성직자들이 히포(Hippo)에서 실행한 공동생활의 이상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모범으로 삼고 그들 이전의 동방 수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메츠의 주교 크로데강(Chrodegang) 및 아헨회의(816~819년)에 의거한 프랑크개혁은 후에 니콜라오 2세 교황 및 특히 그레고리오 7세에 의해 쇄신되면서 많은 참사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하였다. 이와 비슷한 참사회가 일찍부터 북아프리카, 갈리아, 이탈리아, 영국 등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1059년의 라테란 회의에서 통일 정비되어 서유럽 각지에까지 미치는 강력한 조직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이 수도회를 개혁한 인물로는 교황 베네딕토 12세(1339년), 추기경 카스틸리오네의 브란다(Branda de Castiglione, 1420년), 니콜라오 쿠사누스(Nicolaus Cusanus, 1451년) 등이 있다. 한 때는 유럽에만 4,500여개의 참사회 성당이 있었고, 교황 36명, 추기경 약 300명 및 많은 주교를 배출하는 등 크게 번영했으나, 이른바 종교개혁, 18세기의 수도원 해산 및 교회재산 몰수 등으로 쇠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계통의 라테란회(Canons Regular of the Lateran) 등이 잔존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아우구스티노 은수사회 ~隱修士會 [라] Ordo Eremitarum S. Augustini, O.E.S.A. 교황 알렉산데르 4세의 대칙서 (1256)에 의해 형성된 은수사회로, 주교권(主敎權)이 면속(免屬)되어 있다. 1567년 교황 비오 5세는 이것을 탁발(托鉢) 수도회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루터(Martin Luther)가 소속되었던 수도회가 이것이다. 처음에는 은둔적 성격이 짙었으나 얼마 후부터 도시에 수도원을 두고, 학문연구 · 전도 · 교육 등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해외포교를 위해 일찍이 14세기에 레겐스부르크의 보좌주교 니콜라오 테셸(?~1371)이 많은 협력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회원 베드로 아 그라시아가 콩고 · 앙골라 · 미나에까지 이르렀었다. 신대륙 발견 이래로 특히 스페인 · 포루투갈의 아우구스티노 은수사회는 활발한 포교활동을 시작, 1533년부터 멕시코, 1550년부터 페루, 1603년부터 콜롬비아, 1618년부터 에쿠아도르, 그리고 1564년부터 필리핀, 1575년부터 중국, 1603년부터 일본에 포교하였다. 포르투갈의 동회는 1572년 동아프리카 및 아라비아 연안에서 포교를 시작, 그 후 벵골 · 인도지나 · 중국에까지 이르렀다.

교육면에서는, 수도회부속학교 외에도, 스페인의 살라망카,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알칼라, 에스코리알, 이탈리아의 로마, 파도아, 피사, 나폴리, 영국의 옥스퍼드, 프랑스의 파리, 오스트라아의 빈,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독일의 뷔르츠부르크, 에르푸르트, 하이델베르크,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쾰른, 비텐베르크 등의 대학에 많은 교직자들이 봉직,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 다수의 초 · 중등학교를 경영하고 있으며, 각 방면에 저명한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동회는 현재까지 수십 명의 성인 목자를 배출하였다. 한편, 14세기 이래로 여러 개혁이 잇따라 같은 계열의 여러 수족(修族)이 생겼으며, 특히 스페인 · 이탈리아 · 프랑스 등에는 맨발수도회가 탄생하였다. 현재 아우구스티노 은수사회에는 3개 수족, 약 5,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례생활 및 교육, 선교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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