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원] Argentina

면적 276만 6,889㎢에 인구 2,916만명(1982년 추계)의 남아메리카의 독립 공화국, 북쪽으로 볼리비아, 북동으로 파라과이, 동으로 브라질, 우루과이와 대서양, 서로 칠레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 탐험 때(1519~1520) 가톨릭 사제 몇 사람이 함께 와서, 십자가를 계시하고 미사를 올렸고, 원주민도 호기심에 수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1536년 2월 멘도사(Pedro de Mondoza)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여 세 곳에 교회를 세웠다.

1547년 교황 바오로 3세가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포함하는 리오(Rio de la Plcta) 교구를 창설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선교 활동은 주로 프란치스코회와 예수회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16세기의 예수회의 활동은 1767년 예수회가 쫓겨남으로써 끝나고 대신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메르세다리언회가 선교 활동을 하였다.

1853년부터 1880년 사이 아르헨티나의 가톨릭 교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지식인들이 이반하였기 때문인데, 지식인들은 기성 교회가 타락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프리메이슨 운동에 많이 경도(傾倒)되었다. 여기에 대항하여 에스트라다(jose Manuel Estrada)가 대단히 전투적인 가톨릭인 Union Catolica를 조직하고, 일간지 을 발간하여 가톨릭 정신을 고취하였다.

1902년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이혼법을 논의하였을 때 투쿠만(Tucuman) 출신의 젊은 입법의원 파딜라(Ernesto E. Padilla)가 이를 부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02년의 이혼법 통과 저지에 승리하자 초기의 박해와 점점 세력을 얻고 있었던 좌익화 운동에 흔들리고 있던 가톨릭의 일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 현재 아르헨티나는 2,707만명의 가톨릭 신자에 63개의 교구, 2,210개의 본당을 거느리는 대 가톨릭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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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델트 [원] Arcadelt, Jakob

Arcadelt, Jakob(1514~1557). 네덜란드의 마드리갈곡, 미사곡, 경문가곡(經文歌曲)의 작곡자. 1539년부터 1555년까지 로마에 체재하였고, 그 후 파리에서 살았다. 그는 실제로 베네치아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후에 나타나게 되는 베네치아 학파의 거두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에게 준 많은 간접적 영향 때문에 이 학파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처음에 피렌체에 잠시 있다가 로마에 가 성 베드로 성당의 창자(唱者)로, 이어 교황청 합창단의 일원으로 있었다. 그의 음악의 특징은 정서적 감동이 풍부하고 견고한 밑바탕 위에 건설된 투명한 화음(和音)이며, 작품은 마드리갈곡이 5권, 미사곡이 1권, 그리고 무수한 경문가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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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전례 [한] ~典禮 [영] Armenian rite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례. 실질적으로는 성 바실리오(St. Basilius, 329~379)의 그리스정교 전례를 뜻한다. 로마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나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정교 고유의 의식(儀式)과 관습을 지키는 동방 가톨릭 교도(uniat)와 그레고리오 교회에서도 사용된다. 아르메니아 전례는 안티오키아 전례의 몇몇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며, 원래 시리아어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고대 아르메니아어로 되어 있다.

미사 전례는 매우 단순하며 대부분 비잔틴 전례를 따르는데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① 성물 안치소(sacristy)에서의 준비기도, ② 성가대의 준비기도, ③ 제단의 봉헌 준비, ④ 예비 미사, ⑤ 신자들의 미사로 이루어진다. 성찬식에서는 라틴 전례의 성체(聖體)보다 더 큰 형태의 누룩 안 든 제병을 사용하며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성체만을 하고 합동 동방 가톨릭 교도와 그레고리오 교회에서는 빵을 포도주에 적셔 양형 영성체를 한다. 이 전례는 율리오력에 따르며, 주의 공현 대축일을 1월 5일에서 13일 사이에 기념한다. 성호를 긋는 방식은 라틴 전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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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미나 [라] Ad limina(Apostolorum)

교회법에 따라 주교는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의 묘지를 참배하고 교황에 순종하는 뜻을 표하며 그가 관장하는 교구의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교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것을 ‘아드리미나’라고 한다. 기원은 교황 아래 있는 이탈리아 주교들과 교황으로부터 서품을 받은 주교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했던 로마지방교회의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이 11세기 이후에는 의무로 주어졌고, 13세기초에는 면속대수도원장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15세기 이후에는 교황에 의해 공인된 모든 주교들이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1585년 교황 식스토(Sixtus) 5세는 대칙서(Romanus Pontifex)를 공포하고 모든 대주교와 주교에게 교구상태에 대해 교황에게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1740년 교황 베네딕토(Benedictus) 14세는 명목주교에게는 의무를 면제하고 면속 고위 성직자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1909년 성 비오(St. Pius) 10세는 이를 그대로 교회법에 채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치권을 가진 모든 주교는 직접, 혹은 대리를 통해 로마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1911년을 원년으로 삼고 제1차년에는 이탈리아 · 코르시카 · 시칠리아 · 사르디니아 · 말타 등의 주교가, 제2차년에는 스페인 · 포르투갈 · 프랑스 · 벨기에 · 네델란드 · 영국 ·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등의 주교가, 제3차년에는 그 외 유럽 주교, 제4차년에는 아메리카의 주교, 제5차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교가 교황청을 방문해야 한다. 1975년 바오로 6세는 유럽 외의 지역에서는 10년마다 로마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을 고쳐 모든 교구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로마를 방문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방문연도에 신임주교가 임명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기 로마방문의 의무가 1회만 면제된다. 한국은 1975년의 결정에 따라 1980년 첫 방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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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파 [한] ~派 [영] Adamites

초대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를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기 전 낙원에서 살던 생활을 실천한다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 벌거숭이 생활을 하였고, 아내를 공유하였으며, 난혼(亂婚)으로 성적인 문란행위를 자행하였다. 에피파니오(St. Epihpanius, 310~403),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us, 354~430) 등에 의해 배척당하였다. 그 뒤에도 아담파로 자처하면서 이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 예컨대 12세기의 발두스파(Waldenses)도 아담파라 자칭하며 이러한 사상을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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