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한] 水原敎區

한강 이남의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 4.19혁명 이후 한국 교회는 날로 발전하여, 1963년 10월 7일에 서울대교구의 일부지방을 분할하여, 수원교구(水原敎區)를 설정함과 아울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의 사무국장이던 윤공희(尹恭熙) 신부가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그 해 10월 12일에 성성식(成聖式)을 가진 윤 주교는, 1967년 서울 대교구장이던 노기남(盧基南) 대주교가 은퇴하자, 약 1년 동안 서울 대교구장 서리를 겸임하면서, 수원교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1973년에 윤공희 주교가 대주교로 승품되어 광주 대교구장(光州大敎區長)으로 전임되었고, 그 후임으로 김남수(金南洙) 주교가 1974년 10월 5일에 제2대 교구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원교구 관할구역은 수원시(水原市), 성남시(城南市), 안양시(安養市), 광명시(光明市), 반월시(半月市), 송탄시(松炭市)와 경기도 화성(華城), 시흥(詩興), 평택(平澤), 여주(驪州), 광주(廣州), 양평(楊平), 이천(利川), 용인(龍仁), 안성(安城)의 9개 군(郡) 5,371㎢에 이르고 있는데, 교구 내에는 안성의 미리내, 안양의 수리산, 여주의 주어사(走魚寺), 광주의 천진암(天眞菴) 등 한국 천주교회의 전사(前史) 또는 순교자와 관계가 깊은 사적지(史蹟地)가 많으며, 그 중 유서 깊은 교우촌인 갓등이[현 왕림]에는 1984년 신학생 양성을 목적으로 수원 가톨릭대학이 설립되었다. 1983년말 현재 교세는 다음과 같다.

신자수 13만 2,688명, 본당수 55개소, 공소 362개소, 한국인 신부 98명, 외국인 신부 7명, 한국인 수사 26명, 한국인 수녀 332명, 외국인 수녀 9명, 남자 수도단체 4개, 여자수도단체 15개, 병원 1개소, 양로원 1개소, 나병수용소 2개소, 유치원 15개소,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주일학교 53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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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톨릭대학 [한] 水原~大學 [영] Suwon Catholic College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왕림리 소재의 신학대학. 사제 부족, 성소 증가, 외방선교활동 전개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톨릭대학, 대건신학대학, 선목신학대학에 이은 제4의 신학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1982년 춘계주교회의에서 이 대학의 설립이 결정되었고,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아 1984년 3월 개교하였다. 주보성인 정하상(丁夏祥, 바오로)의 사상을 계승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진리가 다스리는 사회를 건설할 가톨릭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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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修院 [관련] 수도원

수도원(修道院)의 옛말. ⇒ 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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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주의 [한] ~主義 [영] Suarezianism

스페인의 예수회 신학자요 저술가이며 베네딕토 4세 교황으로부터 ‘우수박사'(Doctor Eximius)칭호를 받은 프란치스코 수아레스(Francisco Suarez, 1548~1617)의 신학체계. 수아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칙에 입각해서 독자적인 학설을 전개하였다. 그의 논설의 특징은, 사용한 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교설(敎說)을 전개함에 있어 그 역사를 중요한 요인으로서 강조한 점이다. 수아레스학설에서는, 본질과 실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속에 내재하며, 가능유(可能有)와 현실유(現實有)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지성은 개체(個體)에 대해 일종의 타고난 직감(直感)을 지니고 있다. 제1질료는, 이것을 순전한 가능유로 해석한 토마스의 경우보다도 현실성을 갖고 있다. 개체화의 원리는 질료가 아니라, 이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은총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 수아레스학설은 ‘상응주의'(congruism)로서 알려져 있는 입장을 취하고, 바네스학설(Bannezianism)이라 불리는 토마스의 학설에서보다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수아레스가 하느님에게서 부여받은 왕권(王權)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근대 그리스도교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되어온 자연권, 만민법(law of nations), 헌법에 관한 철학의 원천임이 인정되고 있다. 수아레스의 원칙에 의하면, 국가에 있어서 통치권은 하느님의 의지가 그 기원(起源)이다. 그러나 누가 이 권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은 신약시대 이래로 백성의 결정에 의해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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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 [원] Suarez, Francisco de

Suarez, Francisco de(1548~1617). 스페인의 스콜라학파(學派)의 지도적 신학자, 예수회 회원.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우수박사’(Doctor eximius) 칭호를 받았다. 스페인의 그라나다 태생. 1564년 예수회 회원이 되고, 살라망카의 예수회학원에서 철학을(1564~1566년), 살라망카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세고비아의 예수회 학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1571~1574년), 발라돌리드(Valladolid), 세고비아, 아빌라의 예수회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쳤다(1574~1576년). 다시 발라돌리드에서 삼위일체론 · 천사론 · 창조론을 강의했고(1576~1580년), 로마의 예수회 학원에서 신학대전(新學大全)을, 알칼라의 예수회학원에서 탁신론(託身論)과 성사론(聖事論)을 강의하였다. 그 뒤 살라망카에서 고백성사에 관해 강의했고(1593~1594년), 이어서 ≪형이상학적 토론≫(Disputationes metaphysicae)을 완성, 출판하였다.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 교수로 있던 1597년부터 1616년까지는 그의 가장 활동적인 시기였다.

성총논쟁(聖寵論爭)에서 그는 아베다뇨(Alonso de Avendano)의 반대론에 대한 해답을 집필함으로써 이에 개입했으며, 또한 그는 이 논쟁에서 주니가(Juan de Zuniga)에게 보내는 메모를 썼는데, 이것은 1594년에 출판되었으나 후에 스페인의 종교재판에 의해서 압류당하였다. ≪Varia opuscula theologica≫(1599) 및 ≪효과적 성총의 참뜻≫(De vera intelligentia auxilii efficacis, 1655)도 이 논쟁에서 집필한 그의 저서이다. ≪법률≫(De legibus)은 16세기 스페인 신학에서 얻어진 자연법적 · 국제법적 · 국가철학적 인식의 집대성이고, ≪영국 국교회의 오류에 대한 가톨릭 신학의 호교론≫(Defensio fidei catholicae adversus Anglicanae sectae errores, Coimbra 1613)은 교회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수도생활에 대하여≫(De virtute et statu religionis, 4권)는 수도생활 및 예수회 회칙에 관한 뛰어난 저서이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칙에 입각해서 독자적인 신학체계학설을 전개하였다. 그의 논설의 특징은, 사용한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고, 교설(敎說)을 전개할 때 그 역사를 중요한 요인으로서 강조한 점이다. 그의 학설에서는, 본질과 실재(實在)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속에 있으며, 가능유(可能有)와 현실유(現實有)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지성(知性)은 개체(個體)에 대해 일종의 생래(生來)의 직감을 갖고 있다. 제일질료(第一質料)는, 이것을 순전한 가능유라고 해석한 토마스의 경우보다도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개체화의 원리는 질료가 아니라, 이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은혜와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 ‘상응주의’(congruism)란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입장을 취하여 토마스설에서보다도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수아레스야말로, 신에게서 부여받은 왕권(王權)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근대 그리스도교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되어 온 자연권, 만민법(law of nations), 헌법에 관한 철학적 근원임이 인정되고 있다. 수아레스의 원칙에 의하면, 국가에 있어서의 통치권은 신의 의지가 그 기원(起源)이다. 그러나 누가 이 권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은 신약성서 시대부터 인민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H. Rommen, Die Staatslehre des Suarez, 1927 / Recasens Siches, La filosofia del derecho de Suarez, Madrid 1927 / J. Gummersbech, Unsundlichkeit und Befestigung in der Gnade, mit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Suarez, 1933 / F. Stegmuller, Zur Gnadenlehre des jungen Suarez, 1933 / J. Seiler, Der Zweck in der Philosophie des Suarez, Innsbruck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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