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서원 [한] 公式誓願 [라] vota publica [영] public vow [관련] 서원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서원을 이르는 말로 수도회의 서원만이 공식서원이다. 고해 신부에게 하는 사적 서원이나 맹세와 약속들과는 구별된다. 공식서원에는 성식서원과 단식서원, 유보서원과 비유보서원, 인적 서원과 물적 서원 및 혼합서원, 종신서원과 유기서원 등이 있다. (⇒)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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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회장 [한] 公所會長 [관련] 회장

공소 교우들의 지도자로서 공소 교우들을 돌보며 공소에서 본당신부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소회장의 직무로는 예비자 교육, 공소 교우들의 교리교육, 춘추판공(判功) 준비, 교적정리, 공소 재산 관리, 냉담자 권면, 전교(傳敎), 공소예절의 주관 등이 있고 이외에 신부를 대리하여 유아세례(幼兒洗禮), 대세(代洗), 혼인(婚姻) 등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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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전 [한] 公所錢 [관련] 교무금

공소 교우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내던 헌금. 공소전은 한국교회 초기시대 때부터 시행된 헌금제도로, 공소유지를 위해 거두어져 주로 공소기금 적립과 신부의 공소방문에 따른 비용의 충당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교무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소전도 교무금으로 대체되었다. (⇒) 교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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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예절 [한] 公所禮節 [관련] 첨례

공소에서 미사 대신 거행되는 전례. 미사예식 중 성찬의 전례가 빠진 미사형식으로, 공소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나 축일에 그 지역 교우들이 모여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이 예식을 행한다. 공소예절이 생기기까지는 교회에서 성찬 규식과 경문을 따라 첨례를 보았다. (⇒) 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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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한] 公所

본당(本堂)보다 작은 교회 단위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공소 교우들의 모임 장소인 강당(講堂)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소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가 집전되지 못하고 대신에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첨례를 보거나 공소예절이 행해지며, 정기적인 신부의 방문을 통해서만 성사(聖事)가 집행된다.

한국 교회에서는 신부가 1년에 두 번 춘추(春秋)로 공소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를 ‘춘추공소 때’라 불렀고, 또 신부방문 때 주로 집행되는 성사가 판공성사(判功聖事)였기 때문에 신부가 봄에 방문하는 것을 ‘봄 판공’, 가을에 방문하는 것을 ‘가을 판공’이라 불렀다. 그리고 신부가 공소를 방문하기 전에 공소 방문 일정과 교우들의 유의해야 할 점을 기록한 배정기(排定記)를 미리 공소에 보내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해 공소회장은 신부의 방문을 전후하여 공소의 상황을 적어 신부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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