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마리노 [원] San Marino

이탈리아반도의 중부에 있는 유럽의 최소 · 최고의 공화국. 면적 61.19km2, 인구 약 2만 1,000명(1982년 추계). 공용어는 이탈리아어이며, 통화도 이탈리아의 리라이다. 주요 산업은 농 · 목업 이외에 방직업 · 건재업 · 포도주 · 도기 · 피혁제조 등이며, 또 관광업과 우표발행으로도 큰 수익을 얻고 있다. 1982년 현재 전 인구의 100%가 가톨릭 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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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례 [한] 削髮禮 [라] tonsura [영] tonsure [프] tonsure

칠품 중 제 1품급인 수문품(守門品)을 받기 전에 행해지는 예절. 머리를 깎음으로써 세속을 끊고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한다는 뜻의 이 예절은 보통 착복식과 같이 행해져 수도자인 경우 수도복을 입을 수 있고, 성직희망자인 경우 수단과 로만칼러를 착용할 수 있다. 성직희망자나 수도자 모두 신학교나 수도원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최초의 삭발례를 받을 수 없다. 전에는 삭발례를 받음으로써 성직(聖職)에 입단하였으나 현재는 부제품(副祭品)을 받음으로써 성직에 입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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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묵상 [한] 死後默想

일반 신자들이 죽음을 묵상토록 하기 위하여 1894년 르장드르(Le Gendre, 崔昌根, 1866-1928) 신부가 저술한 책. 판형 13cm×22cm, 총 128면에 한글로 쓴 이 책에는 사후묵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그 뒤에 ‘론사심판이라’, ‘론디옥이라’ ‘론텬당이라’, ‘공심판이라’ 하여 각각 사심판(私審判) · 지옥(地獄) · 천당(天堂) · 공심판(公審判) 그리고 연옥(煉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천주가사(天主歌辭)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경향잡지> 1919년 통권 13호에 게재된 바도 있지만 감준(監准)을 받고 공간(公刊)되지는 않은 것 같다. 책의 맨 끝에는 ‘대청광서 20년 대조선 개국 503년 갑오 정월일 필 책주 최신부'(大淸光緖二十年大朝開國五百三年 甲午正月日畢 冊主 崔神父)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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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효론 [한] 事效論 [라] ex opere operato

성사(聖事)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행위인 성사적 예절에 내재하는 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이론. 이는 성사의 유효성이 성사 집전자의 성덕(聖德)이나 의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영향을 받는다고 긍정하는 인효론(人效論)에 대립하여 주장되었다.

역사상 이 문제가 처음으로 야기된 것은 256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주교였던 치프리아노와 당시의 로마 교황 스테파노와의 대립이다.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이단자들로부터 받은 세례를 무효로 보아 그 세례자가 정통교회에 귀의할 때는 재세례를 베풀었으나, 로마 교회에서는 이단자들이 베푼 세례이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성삼(聖三)의 이름으로 베푼 성사는 유효하다고 하였다. 아프리카 교회는 반달족의 침입으로 멸망(5세기 초)되어 그 전통이 중단되었고 로마 교회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후 312년에 같은 문제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교회에서 도나투스 열교 사건을 통하여 재발되었다. 체칠리아노의 카르타고 주교 서품식을 공동집전한 3명의 주교 가운데 과거에 배교한 적이 있는 펠릭스 주교가 끼어 있었는데, 체칠리아노를 반대하던 엄격주의자들은 그의 서품을 무효라 하면서 도나투스를 주교로 선출하여 이에 대립시킨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체칠리아노의 주교 서품을 유효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성사의 유효성은 집전자의 성덕과 무관함을 보여 주었다. 8세기 이래 성직자들의 생활이 불성실해지자 마침내 프랑스의 알비인과 스위스의 보인 등은 정화운동을 벌이면서 타락한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는 은총을 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재위 : 1198-1216)는 독성 행위와 성사집전 행위를 구별지으면서 행위자(opus operans)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이행된 행위(opus operatum, 즉 그 자에 의하여 이행된 성사적 행위)는 깨끗하다(De Sacro Altaris Mysterio 3, 6)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구별방법은 13세기 중엽 모세의 예식과 그리스도교의 성사를 서로 구별하여 설명하는데 응용되었다. 즉 모세의 예식은 수령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인효적으로(ex opere operantis) 은총을 주는 반면, 그리스도교의 성사는 사효적으로(ex opere operato) 수령자에게 은총을 준다고 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사의 효력이 집전자의 성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트리엔트공의회는 성화의 사효성(事效性)을 재천명하였다(Denz. 1608).

사효론에 의하면 성사의 예절은 집전자의 의도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정해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객관적 의도가 성사 집전자를 강요하며 성사의 효력을 나타낸다. 즉 교회가 정해 둔 객관적인 절차와 사물이 구원의 은총을 실제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집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표징을 통하여 전달하고자하는 은총이 전달되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예식을 집행하는 일이다.

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한 사효론이 성사 신학의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 사효론은 성사 집전자의 개별적인 참여보다 교회의 객관적 조직을 더 중요시한다. 성직자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선물을 성사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봉사 직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직자의 의도를 초월한다. 즉 성사를 이루는 것은 교회 공동체이고 성직자는 중개역할만 한다. 이처럼 사효론은 성직자의 존재가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제 영성(靈性)과도 부합한다. 또 사목상으로도 사효론은 신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성사의 효력이 성직자의 성덕이나 의도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신자들은 성사받기 전에 성직자의 사상과 사생활을 미리 알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수령한 성사의 효력도 의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사의 효과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행위와 성사 수령자가 지니는 신앙의 역할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깊이 하게 되었다. 성사의 사효성을 인정한 트리엔트공의회는 성사가 성사 수령자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점이나 성사 수령자의 신앙이 성사 은총을 받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함을 부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공의회 교부들은 의화(義化)가 성령의 작용 정도와 이에 대한 인간의 지향 및 협력 정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언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P.L. Hanley, Ex opere operato,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5, McGraw Hill, 1967 / 金慶恒, 聖事의 有效性, 神學展望, 36호,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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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한] 社會環境 [영] social environment [독] Sozialumgebung

일반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생물체와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어 그것에 영향을 주며 제약하고 있는, 주위의 자연적 및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사정이나 상태를 통틀어 ‘환경’이라고 한다. 환경이 인간 또는 다른 생물의 생활 및 발전을 규정하는 자연 · 사회 · 문화 등의 외적인 조건의 총체라고 보았을 때, 특히 ‘사회환경’은 자연환경이나 문화환경 등을 수렴하여 인간 대(對) 환경의 문제를 사회적 철학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환경 영역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환경은 물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신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상호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다. 뒤르켐(Emile Durkheim)은 사회적 집합체를 그 속에서,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개인이 느끼고 행동하는 ‘환경’ 또는 장(場, field)으로서 생각하였다. 사회환경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이며, 사회적 집합체에 있어서 성원들의 패턴을 이룬 상호행위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리하여 그는 사회환경이 우선 집합표상(representation)과 그 자신의 규범과 가치를 갖는 제도, 그리고 합리적인 활동의 조직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 표상, 규범, 가치는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사회환경은 행위의 방법과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투한다. 뒤르켐의 사회환경에 대한 개념은, 사회 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의 유효한 측면을 그리고 암시적으로는 사회적인 인간주의의 유효한 측면을 결합시켜 사회학(社會學, sociologie)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가톨릭의 입장은 환경 문제에 대하여 광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즉 사회환경에 관련하여 사생활의 고독과 인권에 대한 것, 도시화와 농촌사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공업화되는 사회 안에서 도시화현상은 생활양식과 공업화되는 사회 안에서 도시화현상은 생활양식과 관습적 존재 구조를 뒤집어엎는다. 이리하여 인간은 새로운 고독을 느낀다. 이 고독에 대하여, 교황 바오로 6세의 서한 <행동에의 부름>(1971. 5. 14)에서는 “몇 세기를 두고 정복하려고 노력한 자연 때문이 아니고 무명의 대중 속에서 스스로 낯선 사람으로 소외당하는 고독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대도시의 인구증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거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와 교사>(1961. 5. 15)에서는 이론적으로 농촌생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어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사람과 가족에 대한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관념을 갖는다면, 우리는 인간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작용하는 기업체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으며 그 종업원간의 관계와 그 구조는 정의의 규범과 위에 말한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족적인 규모의 기업이 가장 좋은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환경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것을 실현시키려는 최대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사회 안의 화해와 인권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운명을 구체화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각 개인과 집단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 의한 체포, 고문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인 권리에 대한 사법상의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의 희생물이 되어 서민들의 양심이 어두워지고 가족제도마저 해를 받게 되는 도시화현상에서 빚어지는 부산물을 우리는 현재의 환경파괴의 문제상황 속에서 갑자기 의식하게 되었다. 인간은 공해(公害)문제 같은 자연의 오염과 폐물, 새로운 질병과 ‘전면적인 파괴력’같은 물질적 환경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체계마저도 이제 인간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여서 감당할 수도 없는 내일의 생활조건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각 사람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 문제야말로 현대의 환경이론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Ch. P rin, De la richesse dans les soci t s chr tiennes, 2권, 3판, 1881(독일어역 1876) / Emil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Chicago, 1938; Suicide, New York 1951 / Theodore Abel, The Foundation of Sociological Theory, 1970(張晙昊 社會學理論의 基礎, 三英社, 1982) / 社會正義, 가톨릭出版社,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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