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한] 私有財産 [영] private property [독] Privateigentum [관련] 재산권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획득해야 한다. 이 재화를 인간이 지배하는 것을 소유라 부르고,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사유(私有)라고 부르며,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유(共有)라 한다. 사유재산이란 사유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사유재산은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생기며, 사유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역사적인 산물이다. 인간이 채취 · 수렵 · 어로를 생활수단으로 삼던 시기에는 소유라는 것이 없었다. 그 후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의식주를 찾아 헤매던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일정한 지역에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생산한 곡식을 저장해 두거나 가축을 공동으로 사육하게 되는데 이때에 비로소 소유라는 것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의 소유형태는 아직 사유의 형태가 아니라 공유의 형태를 띤다. 생산력의 발전이 더욱 진전하게 되면 한 사람의 노동 중에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고도 남는 부분이 생길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때 비로소 한 개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으로 재화를 점유하는 사유의 형태가 발생한다.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원시 공동체 사회는 점차 붕괴되고 고대 노예제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노예제 사회에서 귀족의 사유 재산은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노예조차도 귀족의 사유재산이 된다. 그러나 노예제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원시 공동체의 공유형태가 목초지나 삼림 등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 뒤 중세 봉건제를 지나 근대 자본제 사회에 이르게 되면, 사유재산은 광범한 것으로 된다. 근대적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가진 자의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가 허용되며, 사유재산의 보호는 사회의 법체계에서 근간(根幹)을 이루게 된다. 즉 헌법에 의해 사유재산은 보호되고, 만일 이것이 침해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가하고, 민법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가톨릭 교회는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도 사회성이 있으며 만민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재화는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어머니와 교사, 43)고 말하고 있다. (⇒) 재산권

[참고문헌]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 사회정의, 가톨릭출판사, 1976 / 사목헌장 7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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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교회 [한] 私有敎會 [라] Ecclesia propria [독] Eigenkirche

영주나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성당 또는 교회. 3세기경 교회의 성직자들이 속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했기 때문에 속인들이 사유교회를 만들어 이에 대항한 데서 유래한다. 봉건시대인 9-10세기에 가장 크게 발전하였으며 개인의 토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모든 세속적인 권리(양도, 기부금에서의 수입)와 영적인 권리(성사집행, 사목 등)가 지주나 영주에게 돌아갔고, 이를 처리할 권한이 주교에게는 전혀 없었다. 사유교회제도는 미구에 서구 전역과 로마 민족의 지방까지 뻗어나갔으며, 교회 질서 전반을 변형시켰고 사목과 교회 행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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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어 [원] Sauer, Bonifatius

Sauer, Bonifatius(1877∼1950). 주교. 덕원(德源) 성 베네딕토 대수도원장, 초대 원산교구장, 순교자. 한국성(姓)은 신(辛). 독일 홀타 교구의 한 독실한 교우가정에서 출생하여 전통적인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다. 오틸리엔 성 베네딕토회에 입회, 1900년 수사허원을 하고 1903년 사제로 서품되어 수사신부로 수도생활에 전념하다가 1909년 오틸리엔 성 베네딕토회가 한국에 진출하게 되자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 서울 혜화동(현 가톨릭대학 자리)에 수도원을 세워 원장에 취임하였고 1913년 수도원이 대수도원(Priorat)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초대 아빠스(Abbas, 대수도원장)로 승품되었다. 그 뒤 수도원내에 철공, 목공, 원예를 가르치는 전수(專修)학교 등을 세워 교육사업을 위주로 전교하던 중 1920년 함경남북도와 북간도 지역을 관할하는 원산 교구가 서울교구로부터 분할, 독립되고 성베네딕토회가 원산교구를 담당하게 되자 초대 교구장에 임명되어 이듬해 5월 1일 주교로 성성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로 원산본당에 머무르면서 혜화동에 있던 수도원과 신학교를 원산 부근의 덕원으로 옮기고 수도원 신축공사에 착수, 1927년 완공하였고, 1928년 연길(延吉)교구를 분할, 독립시킨 후 교세 신장에 주력, 신고산(新高山), 덕원, 고원(高源), 영흥(永興), 함흥(咸興), 서호진(西湖津), 회령(會寧), 경흥(慶興) 등에 본당을 창설하는 한편 해성학교와 병원을 세워 교육, 의료사업을 벌였고 덕원수도원내에 인쇄소를 설치, ≪교리문답≫, ≪미사경본≫, ≪가톨릭성가≫ 등 각종 교회서적을 출판하였다.

1949년 5월 9일 수도원장 로트(Roth, 洪秦華) 신부, 부원장 실라이허(Schleicher, 安世明) 신부, 신학교 교수 클링사이즈(Klingseis, 吉)신부 등과 함께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원산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평양으로 이송되었고 이듬해 2월 7일 평양감옥에서 옥사, 순교하였다.

[참고문헌] 韓龍煥, 徐相堯, 福音의 證人,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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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욕편정 [한] 邪慾偏情 [영] concupiscence

천주교 용어로서 이 ‘사욕편정’이라는 옛 말은 오늘날말로 바꿔보자면 ‘욕정'(欲情)에 해당한다. ≪한불자전≫에 따르면 ‘邪慾偏情'(사욕편정)이란 ① 음욕(concupiscence), ② 방종(immortification)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시 풀이하면, 같은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자제력을 잃고 행하는 불의, 편파적인 짓, 또는 그러한 생각이나 습관 따위를 지칭한다. 정리(正理)에 어긋난 온갖 정욕, 즉 욕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이성(理性)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원죄(原罪)의 결과로서 인간성이 죄에 기울어져 있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욕정은 상상이 쾌락이라고 그려주고 있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며, 괴로움이라고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려는 감각적인 욕구의 자발적인 몸짓이다. 그러나 욕정에는, 교만과 야심과 질투같은 억제를 결하는 의지의 욕망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concupiscence’는 라틴어 con[전면적으로] + cupere[바람] 또는 con-cupiscentia 즉 ‘바람, 욕망’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리하여 ‘눈의 욕정’이라 할 경우는, 불건전한 호기심과 현세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리키며, ‘육신의 욕정’이라 할 때는, 관능적인 쾌락에 대한 절제 없는 애착을 지칭하게 된다. 금전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이나,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서만, 또는 자기의 교만심 때문에 재산을 손에 넣고자 하는 바람을 말하며, 덕의 실행을 쉽게 해주며 정당한 욕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하느님이 정해주신 목적과 유리되어 있을 경우, 그것은 절제없는 육욕(肉慾)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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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판 [한] 私審判 [라] judicium particulare [영] particular judgment

죽은 후에 하느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 사심판의 존재에 관해서 죽은 후에 선인과 악인이 세상에서 선택했던 생활방식에 따라 즉시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믿음 속에 함축되어 있었다. 이 믿음은 성서에서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루가 16:19-31) 및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2고린 5:8)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어”(필립 1:23) 하는 바울로의 소망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교부들은 죽음 직후에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결과 응보가 결정적으로 따르는지에 관해서는 반드시 명백하지 못하였다. 이에 사도헌장[Benedictus Deus]에서 선인은 죽은 뒤 또는 연옥을 거친 뒤 즉시 하느님을 영원히 뵈오며 사죄(死罪)중에 죽은 악인은 지체없이 지옥형벌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Denz. 1000-1002).

이와 같이 사심판의 심판관은 하느님이시며 그 심판은 육체를 떠난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지성과 의지의 능력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이 결정된다. 이 심판은 결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사심판의 사기는 죽은 후 지체없이, 즉 영혼과 육신이 갈리는 순간이며, 육신을 떠난 영혼은 물질세계의 공간적 관련을 벗어난 것이므로 사심판의 장소는 논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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