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2 [라] Benedictus

베네딕토 2세(?~685). 성인. 교황. 축일은 5월 7일. 로마 태생. 요한네스(Joannes)의 아들이다. 교황 레오 2세가 683년 6월 서거한 직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나 황제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684년에야 공인되었다. 그는 서유럽 교회로 하여금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680∼681년)를 승인케 하고, 그리스도 단의설(單意說)을 거부케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재위 중 역대 교황표에 의하면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재위 : 668∼685)는 새로 선출된 교황이 황제의 승인을 기다렸다가 축성될 수 없다고 보았었다. 따라서 교황 공인권은 장기간의 공위(空位)를 방지하기 위해 라벤나의 태수(太守)에게 위임되었다.

베네딕토 14세(1675~1758). 교황(재위 : 1740-1758). 볼로냐(Bologna)의 귀족 출신. 신학 및 법학 박사. 교황 글레멘스 11세와 인노첸시오 13세 밑에서 시성 · 시복 등 교회의 주요 입법에 관여하였고 이때 ≪De servorum Dei beatificatione et canonizatione≫를 집필하였다. 베네딕토 13세 하에서 추기경과 대주교를 거쳐 1740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대외정책에서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 역대 교황의 난제였던 교회와 세속 국가와의 분쟁을 타결짓기 위해 1741년에는 사보이(Savoy) 및 나폴리(Naples)와, 1753년에는 오랜 공방전 끝에 스페인과 차례로 협상을 체결하였다. 교황령(敎皇領)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켰으며 1742년과 1744년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중국인과 인도의 말라바르인의 이교적 전례를 금지시키는 교서를 발표, 오랜 논쟁을 종결시켰다. 동시에 중국의례에 대해서도 금지령을 내렸다. 적응주의에 대한 이 근본적 단죄는 근시안적인 유럽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부아시아 포교지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이어 중국에서 박해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또한 바티칸 궁전에 박물관을 신설하고 로마 및 다른 도시의 대소 성당을 복원하는 등 역사적 유물 및 건축물의 보존에 노력하였다. ‘학자들의 교황’으로 지칭될 정도로 가장 학식이 풍부한 교황의 한 분이었던 그는 교회와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4개 학술원을 설립, 로마 대학을 진흥하고 출판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또한 바티칸 박물관을 위해 필사본과 고서(古書)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고대 그리스도교의 유적을 보존하거나, 교회사와 교회법을 연구하는 많은 학회(學會) 창립과 함께 그는 스스로도 전례 없는 많은 사적(私的) 기록을 남겼으며 간소한 생활, 겸손 및 관용의 모범을 보였다.

베네딕토 15세(1854~1922). 교황(재위: 1914-1922). 제노바 교구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 선천적으로 허약했으므로 어려서부터 사색과 공부에 힘썼다. 제노바와 로마의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수학. 1878년 서품을 받고 1882년에서 1887년 사이에 추기경 람폴라(Rampolla)의 비서로서 스페인에 머무르며 교황청의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87년 교황청 대사가 로마로 소환되었을 때 같이 돌아왔으며 1907년 볼로냐의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1차 세계대전 발발직후 성 비오 10세가 서거하자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대전 중에는 교황청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평화통첩을 교전국에 보냈으나 거절당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전쟁 포로와 그 가족의 접촉을 위한 국제 사무소를 바티칸에 설치하고 결핵으로부터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유럽이 승자와 패자로 분열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또 베르사이유 조약을 시인하지 않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전쟁 후 바티칸 주재 외교사절의 수가 25개국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는 일본 · 네덜란드 · 영국 등 프로테스탄트 국가도 있었다. 1917년 ≪새 교회법전≫의 간행(1918년 발효)은 대내외적으로 의의가 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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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토1 [라] Benedictus [관련] 베네딕토회

Benedictus(480?-550?). 아빠스. 성인. 서구의 수도회, 특히 베네딕토 수도회 창시자. 축일은 7월 11일. 이탈리아의 누르시아(Nursia) 출신.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로마에서 수학. 시대의 방종을 목격하고 20세에 수비아코(Subiaco) 동굴에서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한때 부근 수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수도원장이 되기도 하였으나 너무 엄격한 규칙으로 불만을 사서 독살당할 위기에서 탈출하였다고 전한다. 수비아코에 다시 돌아오자 각기 12명의 수사들로 구성된 12개의 수도원을 각지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역적 시기심 때문에 525년경에는 소수 수사들과 함께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로 옮겼다. 누이동생인 성 스콜라스티카(St. Scholastica, 480-547)와 같은 무덤에 묻히기까지 거기서 살았다. 바로 여기서 유명한 수도원 개혁안 및 수도규범을 제정하였는데, 그가 참조한 것은 이전의 성 요한 카시아노(St. John Cassianus)와 성 바실리오(St. Basilius)의 규칙들이었다. 그는 서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되며 그의 ‘수도규칙’은 외곬이고 침착 정직한 성품을 보여준다. 몬테 카시노에서 자신의 수도원을 위해 지은 베네딕토회칙은 수많은 남녀 수도회의 규범으로 아직까지도 준수되고 있다. (⇒) 베네딕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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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긴회 [한] ∼會 [영] Begines

12세기 네덜란드 지방에서 창립된 여신자(女信者)들의 단체. 신체장애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교육활동에 종사한다. 수도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하지만 수도회는 아니다. 재산의 사유(私有)도 가능하고, 세속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개인의 자유다. 베긴회란 명칭은 창립자 베그(L. le Begue)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2-3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는 beguinage라고 부른다. 이 주거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단위이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도, 그들을 관할할 원장도 없었으나 그들 중 일부는 프란치스코 제3회의 규칙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베긴회는 교육활동과 자선사업을 통하여 교회의 발전을 윙해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당시 유행했던 오류와 이단에 빠져 빈 교회회의에 의해 배척당하였다. 프랑스혁명 이후 거의 소멸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내려온 회원들도 있다. 이들은 병자를 간호하고, 레이스를 짜면서 생활비를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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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조당 [한] 法親阻擋 [관련] 혼인장애

금지장애 중의 하나. 민법상 양자관계에 의하여 혼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하게 혼인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법정친족장애’라고도 한다.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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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의 [한] 法的正義 [라] justitia legalis [영] legal justice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 대개의 경우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인간이 생존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사회는 인류가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형성되어 인간 특성의 일부분을 이뤄왔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법률을 갖게 된다. 이 법률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 법이 곧 정의로울 때 참다운 법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이 정의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 아래 국가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악법(惡法)이라 하는데 악법에 대한 가르침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악법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고쳐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소크라테스인데, 그는 악법의 판결에 따라 죽음을 당하였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본회퍼나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들로 그들은 악법을 통하여 권력자들이 온 세상을 비극으로 빠뜨리는 전쟁마저 일삼고 있을 때에도 ‘악법도 법’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불의를 자행하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법이 정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교회도 저항권을 인정함으로써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정의에 따라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정의로울 것을 법적 정의는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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