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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이 집전하는 주교 장엄미사. 그러나 주교 장엄미사와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① 성무일도의 3시과 9시과 전에 추기경, 주교, 대수도원장의 순서로 선서가 있고, ② 서간과 복음서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둘로 읽혀지며, ③ 봉헌과 주의 기도 전에 빵과 포도주와 성작(聖爵, chalice) 등에 독이 있나 없나를 검사해 보는 Praegustatio를 행하며, ④ 성체거동 때 전세계에 그것을 보이게 한다는 의미에서 3방향으로 성체거동을 하며, ⑤ 교황은 교황좌에서 영성체를 하고, ⑥ 성혈은 금으로 된 작은 관(fistula)을 통하여 영한다.
교황이나 교황청의 공식 문서들을 말한다. 내용면에서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과 교회와 신자들의 통치에 관한 규율적인 것 등으로 나뉘며, 입법자에 따라서 교황이 입법한 문서(文書) 즉 넓은 의미의 ‘Constitutio’와 교황청의 해당기관이 입법한 문서 즉 ‘Decreta’로, 또한 적용범위에 따라서 전세계 교회에 관한 보편적(generales)인 것과 특정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개별적(particulares)인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황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교황령(敎皇領, Constitutio) : 극히 중대한 사안(事案)에 대한 교황문서. 교황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문서 중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② 교황 자의교서(敎皇自意敎書, motu proprio) : 칙서 다음가는 중대한 사안에 관한 교황문서. 대개의 경우 행정에 관한 문서이다. ③ 교황서한(敎皇書翰, Litterae Apostolicae) : 시성발표나 주교나 추기경의 서임(叙任), 교구 설정 등 행정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원에 답하는 문서들이다. ④ 회칙(回勅, Encyclica) : 교리나 규율에 관한 것으로 전 세계교회의 주교나 적어도 상당한 수의 주교나 교구장에게 보내는 문서. ⑤ 그 외에 강론(Homilia)과 담회(Allocutio)가 있다.
이를 다시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칙서(大勅書, bulla) : 양피지에 장중한 체의 라틴어로 씌어 납도장(드물게는 금 · 은 도장)으로 봉인된다. 대체로 칙서가 이 형식을 갖는다. ② 소칙서(小勅書, breve) : 대칙서 다음가는 장중한 형식의 문서로 양피지나 종이에 라틴어로 씌어 ‘어부의 도장’(교황인장)을 찍어 봉인한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대칙서보다 짧고 단순한 형식의 문서이다. 이 밖에 통상적인 편지형식으로 보통 종이에 보통 글씨체로 쓴 문서(simplices Epistolae vel Litterae)와 편지형식이 아닌 문서로서 교령(Decreta) 등이 있다. 이들 교황문서는 교황청의 다른 법령들과 더불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성청 공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실린다.
754년부터 1870년까지 교황이 통치한 세속영토. 그 기원은 321년 교회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콘스탄티누스 칙령에 있다. 그 뒤 프랑크 왕국의 피핀(Pipin)이 교황 스테파노(Stephanus) 2세에게 754년과 756년,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함으로써 이전의 로마와 라벤나(Ravenna), 그리고 안코나(Ancona) 등의 로마령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 후 787년의 칼 대제와 1115년 투스카니(Tuscany)의 변경 백 마틸다(Matilda) 귀부인의 증여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교황은 이들 영토에 대하여는 세속적 군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교황청은 중세, 특히 중세 말기에 여러 세속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프랑스에 남아 있던 교황령은 1791년 프랑스에 새 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칼 대제 시대의 크기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는 새 정부에 의해 완전히 국유화되었다. 이탈리아 내의 영토는 이탈리아에 민족주의운동이 일어나 전 이탈리아가 통일됨에 따라 차츰 축소되어 1870년 로마마저 함락되자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로서 교황령은 로마 내의 104에이커에 불과한 바티칸시로 축소되었다. 그 뒤 교황령의 범위를 두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간의 교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황령의 범위가 지금의 것으로 확정된 것은 1929년 교황 비오(Pius) 11세와 파시스타 이탈리아 사이의 라테란조약에 의해서였다. (⇒) 라테란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