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령1 [한] 敎皇令 [라] constitutio apostolica [영] papal constitution [관련] 교황문서

교황이 최고권위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전교회에 적용되는 문서. (⇒) 교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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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대사 [라] nuntius [영] nuncio [한] 敎皇大使

국제법상의 대사(ambassador)로서 주재국의 정부와 교황청과의 친교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재국 교회의 현황을 감독하고 이를 교황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교황으로부터 파견된 자. 15세기 국제법상 각국 정부에 상주하는 사절을 파견하는 관례에 따라 교황도 상주 사절제도를 채용하고 이들을 대사(nuntii)라고 불렀다. 1500년 베네치아에 첫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파견국 교회에서는 추기경 이외의 모든 주교들보다 상위를 차지하며, 외적으로는 각국에 주재하는 외교사절단이라는 명예가 1815년의 비엔회의에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되었다. 이 협약을 따르는 나라에서는 ‘Nuntius’가 되고 잘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Pro-Nuntius’로 호칭된다. 때로는 대사 대신에 공사(公使, internuncio)가 파견되어 대사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66년 교황공사관이 교황대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교황대사가 파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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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대리추기경 [한] 敎皇代理樞機卿 [영] cardinal vicar

로마교구의 주교인 교황의 총대리로서 로마시 총대리(Vicarius urbis, the Vicar of the City)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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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대관식 [한] 敎皇戴冠式 [라] coronatio papalis [영] Papal coronation

새로운 선출된 교황에게 추기경단의 선임추기경(Senior cardinal decon)이 교황관(敎皇冠)[三重冠이라고도 한다]을 씌워 주는 의식. 새로 선출된 교황은, 추기경들의 선거결과로 선출이 확정될 때부터 재치권(裁治權)을 갖지만 대관일로부터 재위기간이 시작된다.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Joannes Paulus) 1세는 삼중관을 받는 관습을 변경하여 삼중관을 받는 대신 팔리움(Pallium)을 받고 추기경단과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의식을 간소화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전임자의 관례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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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기 [한] 敎皇旗 [라] vexillum papale [영] Papal flag

바티칸 시국(市國)의 국기. 하얀색과 노란색이 세로로 똑같이 나눠져 있고, 하얀색 부분에 교황관(삼중관)과 십자가가 달린 열쇠 등이 그려져 있으며 이탈리아어로 “바티칸시국‘(Stato della Citta del Vaticano)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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