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니즘 [라] Onanismus [영] Onanism

온당하지 못한 성교(性交)나 수음행위(手淫行爲)라는 뜻을 갖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피임(避妊)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오나니즘은 성서의 오난에서 온 말이다(창세 38:1-10). 오난은 유다의 둘째 아들이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가 후손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에게 레비라트혼의 관습대로(신명 25:5-6) 형의 미망인인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주라고 명령했다. 오난은 형수와 결혼하긴 했지만 자식이 자신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성교를 중단함으로써 다말에게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 오난이 한 짓은 야훼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일이었으므로 야훼는 그를 죽이셨다(창세 38:8-10). 오나니즘이라는 말 대신 요즈음은 산아조절(birth control), 피임(contraception),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신맬더스주의(New-Malthusianism) 등의 말을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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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웅 [한] 吳經熊

吳經熊(1899∼1986). 현대 중국의 법(法) 사상가. 아명은 덕생(德生). John C.H.Wu. 세례명은 요한. 중국 남부의 영파(寧波)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2남 1녀 중 차남(次男)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漢學)을 수학하고 영파의 한향소학(翰香小學), 효실중학(效實中學)을 거쳐 1916년 상해의 호강대학(-江大學)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하였다. 1917년 북양대학(北洋大學)을 거쳐 동오학원(東吳學院)에 입학, 1920년 법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대학 대학원에서 법학공부를 계속하였다. 1921년 미국에서 다시 파리로 가서 파리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 이어 1923년에는 미국의 하버드대학 연구생으로 법학을 연구했고, 1924년 귀국하여 상해에서 <중국법학잡지>를 창간하는 한편 1927년 판사로, 1929년에는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판사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29년 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1년간 법학을 강의한 후 1930년 다시 귀국하여 변호사를 개업하고 1935년 월간 법학지 <천하>(天下)를 창간하였다. 1937년 만주사변의 발발로 피신, 이때 성녀 소화 데레사에 관한 책을 읽고 감동하여 감리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후 이듬해 홍콩으로 건너갔다. 1941년 홍콩이 일본군에게 점령되자 이듬해 홍콩을 탈출, 이후 중국의 입법원위원, 법제위원장, 외교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화민국 헌법을 기초(起草)하고 유엔헌장의 기초에도 참여하였다. 1947년 로마 교황청 주재 중화민국 공사로 임명되었고, 1949년 교황포검시종(敎皇袍劍侍從)에 임명되었다. 1949년 하와이대학 법학교수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잘 알려진 ≪동서의 피안≫, ≪내심낙원≫(內心樂園), ≪정의의 원천≫ 등과 이외 다수 법학논문들이 있다.

오경웅은 한국의 김홍섭(金洪燮) 판사, 일본의 다나까 고따로(田中耕太郞) 등과 함께 동양의 3대 법사상가로 불린다.

[참고 : 오경웅은 1986년 2월 6일 대북(臺北) 양명산(陽明山) 자택에서 86세를 일기로 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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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법 [한] 五家作統法

조선시대에 주민 사찰을 위해 제정된 주민조직법의 하나로 5가(家)를 1통(統)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5통을 1리(里)로 주민을 조직한 법이다. 만약 부역이나 납세, 징용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통 · 리 단위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 법은 흉년에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동리에서 음식물을 공동관리 하던 공동체적인 상호부조의 전통에 기원을 둔 듯하나 1458년 한명회(韓明澮)는 저수관개(貯水灌漑)를 원활히 감독,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조직을 채택하였고, 그 뒤 연산군은 1503년 변방지방의 세금징수와 탈주자 방지를 위해 이 조직을 원용하였다. 이것이 국법으로 제정된 것은 1675년(숙종 1년) 때의 일이다. 윤휴(尹-)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정은 전국적으로 오가작통법을 적용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국경지방에 강제 이주된 마을의 주민들만을 상대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천주교인의 박해를 위해 적용된 것은 1801년(순조 원년) 이후의 일이다. 순조는 1월 10일(음) 전국에 교서를 내려 사학(邪學) 엄금을 명하면서, 오가작통법을 적용하며 만약 통내에 천주교인이 있으면 통주들까지 처벌하여 천주교를 뿌리째 뽑아 씨를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로써 신유박해 이후 많은 교우들이 오가작통법의 피해를 받아 잡혀가 순교하였으며, 이 오가작통법은 천주교의 전교를 막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62 / 최석우,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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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본당 [한] 醴泉本堂

안동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1932년 서정도(徐廷道, 베르나르도) 신부가 예천읍 서본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성당을 신축, 안동(安東)본당 보좌신부로 있던 이기순(李基順, 도미니코)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함으로써 예천본당은 창설되었다. 1952년 신현옥(申鉉玉, 치릴로) 신부가 5대 본당주임으로 부임 후 현 2층 벽돌건물을 증축하고, 1954년 성모성년 기념관으로 칭했으며, 구 성당건물을 확장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안동교구 관할인 이 본당의 현 주임은 11대 이영길(李英吉, 가롤로) 신부이며, 신자수는 1,737명(1983년 현재), 산하 공소는 8개소이다. 경내에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원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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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 [한] 豫定說 [라] praedestinatianismus [영] predestinatianism

‘예정’은 인간의 행위가 있기 전에 그의 운명이 결정됨을 뜻한다. 하느님은 특정한 인간들의 영혼의 영구적 지위를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상으로, 이는 초기 교회에서 이단시되었으며 848년 마인츠 공의회에서 배격되었다. 하느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틀림없는 예지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은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는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의 영구적인 교육의 은총을 통해 인간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느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광과 그 영광에 이르는 방법의 제시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1디모 2:4-5, 2베드 1:11-18).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을 하느님의 섭리 하에서 항상 자유를 누리고 있다. 아우구스티노는 최초로 예정설문제를 논의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내적 은총과 하느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 질서 안에서 은총 없이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예정’을 ‘미리 결정되는 운명’만으로 간주한다면 그리스도의 운명은 우리의 그것과 다른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정’의 목적과 대상을 숙고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그와 우리를 같은 운명으로 묶어 놓으셨으며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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