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테란대성전 [한] ~大聖殿 [라] Basilica Laterani [영] Lateran Basilica

로마의 5대 바실리카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건물이다. 황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가 교황 성 멜키아데스(St. Melchiades)에게 라테란궁전을 기증할 때 함께 세워 준 성당으로 324년 교황 성 실베스테르(Sylvester) 1세에 의해 구세주 그리스도에게 봉헌되어 그리스도교의 으뜸 교회가 되었다. 최초의 교회는 898년의 지진으로 붕괴되었고, 이를 재건한 교황 세르지오(Sergius) 3세에 의해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되었다. 1309년 교황이 아비뇽으로 옮겨갈 때까지 모든 교황이 이곳에서 대관식과 착좌식을 했고 이곳에 묻혔다. 1123, 1139, 1179, 1215, 1512년에 각 공의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1308년 화재로 소성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그 뒤 교황 식스토(Sixtus) 5세와 후임 교황들이 폰타나(D. Fontana), 보로미니(F. Borromini) 등의 건축가들에게 위탁하여 건립한 것이다. 성당의 건축은 바로크양식으로 원주(圓柱)와 원주 사이의 벽에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사도상 위에는 신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다시 그 위에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부조(浮彫)되어 있다. 이어진 천장에는 많은 교황들의 문장(紋章)과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는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개수(改修)된 후방(後方)에는 지상과 천국의 일치를 상징하는 그림이 13세기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다. 중앙의 대제단(大祭壇)에는 성 바울로와 베드로의 머리 및 카타콤바에서 옮겨 온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고,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삼나무[杉木] 탁자가 보존되어 있다. 한 대성당에 부속되어 있는 라테란궁전은 1843년 교황 비오(Pius) 11세에 의해 예술박물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1929년 라테란조약도 이 궁전에서 체결되었다. 라테란대성당의 위치는 로마의 몬테 첼리오(Monte Celio)이며, 축성축일은 11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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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란궁전 [한] ~宮殿 [영] Lateran Palace

4~14세기까지 거의 1,000여년 동안 역대 교황들이 거주하였던 교황궁전. 원래 이 궁전은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그의 딸의 결혼식 지참금으로 황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준 것으로, 콘스탄티누스는 이를 다시 당시의 교황 멜키아데스에게 기증하였다. 그 후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갈 때까지 이 궁전은 서방교회 행정의 중심지였다. 두 번의 화재로 원형이 파괴된 것을 교황 식스토 5세가 재건하였고 교황 비오 11세가 라테란 궁전에다 ‘카타콤브비문과 고대 그리스도교 예술박물관’을 설치하였으며, 1929년 라테란조약도 이 궁전에서 맺어졌다. 이 조약에 의해 이 궁전과 부속 건물들은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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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란공의회 [한] ~公議會 [라] Concilium Lateranense [영] Councils of Lateran [관련] 공의회

① 제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 (제9차 공의회) : 교황 갈리스도(Callistus) 2세가 소집. 보름스 정교조약(1122. 9)을 재확인하여 임직권 논쟁을 종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300명의 주교 및 대주교, 그리고 600여명의 서방 대수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공의회의 공식의결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22개(혹은 25개)의 교회법규가 공포되었다. 이들은 대개 랭스(Reims) 공의회(1119년)의 법규와 같은 이전의 법규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임직과 영성적 직무, 성직자 그리고 교회와 재산, 사람, 장소 등의 보호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공의회는 전세기에 시작된 교회의 개혁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②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 (제10차 공의회) : 1130년의 교황선거에서 인노첸시오(Innocentius) 2세와 아나클레토(Anacletus) 2세가 이중으로 선출되어 일어난 분열대립이 후자의 죽음(1138년)으로 종식되자 교회일치를 확인하고 교리와 규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인노첸시오 2세가 소집하였다. 동방교회에서 온 약간의 참석자들을 포함하여 500~1,000명의 주교, 대주교 및 대수도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개회연설에서 교황은 아나클레토의 추종자들의 성직을 박탈하고, 이단자들의 파문과 단죄를 선언하였다. 제1차 라테란 공의회와 같이 전세기부터 시작된 교회개혁의 목표를 추구하여 교리와 권위, 주교, 성직자, 수도자, 교회들의 권리 등의 문제를 다룬 30개의 교회법규가 공포되었다.

③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년) (제11차 공의회) : 1159년 알렉산데르(Alexander) 3세의 선거에 뒤이어 시작된 3대의 대립교황에 의한 교회 분열이 1177년 베네치아에서의 교황 · 황제조약으로 종식되면서 알렉산데르 교황이 소집하였다. 300여명의 주교들 외에 대수도원장 및 각국의 고위성직자 다수가 참석하였는데 교황권의 상승과 교회개혁, 그리고 교회법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포된 법규들은 1234년의 그레고리오(Gregorius)의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는데 주로 성직자의 규율과 권력 남용, 제재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요한 법규는 교황선거에 관한 것으로 선거를 추기경단만이 할 수 있게 하였으며 3분의 2 이상의 다수표를 얻어야 교황으로 선출되게 하였다. 또한 모든 주교좌 성당에는 성직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④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 (제12차 공의회) : 중세공의회 중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에 가장 중요한 공의회로서 중세 교황권의 융성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제4차 십자군 원정의 실패(1204년)에 이어 새로이 십자군을 소집하고 알비파(派)와 같은 교회 내의 이단을 추방하기 위해 인노첸시오 3세가 소집, 수석 대주교들은 물론, 콘스탄티노플과 예루살렘의 라틴 총대주교들을 포함하여 서구교회 전역에서 400여명의 주교 및 대주교가 참석하였다. 최초로 교황명의로 선포한 70개의 교회법 외에 십자군 원정에 대한 교령도 발표하였다. 성체에 관한 교리에서 ‘실체변화’(實體變化, transsubstantiatio)라는 말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고백성사를 할 것이 명시되었다. 대성당에서의 설교에 관한 규칙도 정해졌는데, 주교의 교사로서의 의무가 다시 환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수도회의 설립이 금지되었으며, 이 결과로 성 도미니코(St. Dominicus)의 설교 수도회는 회칙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도규칙을 채택해야만 하였다.

⑤ 제5차 라테란 공의회 (1512~1517년) (제18차 공의회) : 프랑스의 루이(Louis) 성왕(聖王)에 의해 소집되어 공의회수위설이 우세했던 피사(Pisa) 공의회의 교령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교황 율리오(Julius) 2세가 소집하였다. 수세기 동안 교회일치를 위한 목적이 의심되었으나, 현재는 공의회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초의 회기에는 70여명의 주교 및 대주교와 약간의 대수도원장과 제후의 사절들이 참석하였다. 교회법이나 교령이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교황헌법이 교황의 권위 하에 공포되었다. 교회개혁을 위해 소집되었으나 개혁의 주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교회는 곧 프로테스탄티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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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르데르 [원] Lacordaire, Jean Baptiste Henri

Lacordaire, Jean Baptiste Henri(1802~1861). 프랑스의 가톨릭 신학자.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제자였으나, 개종하고 사제가 되면서 라므네(H.F.R. de Lamennais)에게 사사하였다(1824년). 라므네가 파문당한 후 그와 헤어져 근대사상과 가톨릭 교회와의 조화를 위해 힘쓰며, 노트르담에서 10년 가까이 강연회를 계속하여 지식인의 주목을 받았다(1835년~ ). 로마에서 도미니코회 수사가 되어(1739년~ ), 1790년 이래 쇠퇴하고 있던 동회를 프랑스에서 부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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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리스트회 [한] ~會 [라] Lazaristae [관련] 선교수도회

1625년 프랑스에서 창설된 선교수도회(宣敎修道會)의 별칭(別稱)으로, 선교수도회의 본부가 파리 생 라자로 거리(Saint Lazare)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별칭이 생겨났다. (⇒) 선교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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