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제 [한] 獨身制

독신이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가리키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결혼한 일이 없는 사람을 독신자라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평신자의 독신생활과 성직 · 수도자의 독신생활을 구별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나 종교상의 이유에서 자유의사로 독신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평신자의 독신제는 그리스도교의 초기인 1세기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들을 남자는 금욕자(continents), 여자는 동정녀(virgines)라 하고, 수덕자(修德者)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데,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쓴다. ···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쓴다.”(1고린 7:32·34)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자의 독신생활을 장려하여 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자가 성성(聖性)에 도달하는 방법 가운데 훌륭한 길로서 독신생활을 강조하였다.

성직 · 수도자의 독신제는 절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오는 당연한 결론이다(마태 19:10-12). 일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남녀에게 있어서 독신제는 수도생활의 초기부터 수도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과하는 의무였다. 교회법은 사제와 부제는 서품되기 전에는 아내를 가질 수 있지만, 서품된 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였다. 주교는 독신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은 일찍이 306년 엘르빌라 교회회의 때부터 로마교회 불변의 원칙이다.

386년 성 시리치오 교황은 ‘사제와 레위인’에게 독신제를 지시하였다. 이 법규가 성 인노첸시오 1세 교황(제위 : 402~417)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 법규는 엄밀히는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반대의 소리도 높았으나 가톨릭교회는 사제의 독신제에 대하여 변함없는 입장을 취하였다. 1918년의 교회법전에 규정된 성직자의 독신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공의회가 공포한 <사제의 임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은 다음과 같다. “독신제는 처음에는 사제들에게 권고사항이었으나 그 뒤 라틴교회는 성스러운 서품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법으로써 의무화하였다. 이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이 법률을 사제를 원하는 자에게 거듭 승인 · 비준한다”(동 교령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수도자가 실행해야 될 복음의 권고에 있어서 정결(貞潔)을 첫째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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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죄 [한] 瀆聖罪

넓은 의미로 경신덕을 거스리는 죄를 말하고, 좁게는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을 모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느님의 예배를 위하여 세속적인 용도에서 분리하여 특별히 축성된 사람과 장소와 물건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거룩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거나 남용함은 곧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 즉 독성이며 이는 죄가 되는 것이다. 독성죄는 그 대상에 따라 인적(人的), 물적(物的), 장소적(場所的) 독성죄로 나누어진다. 인적 독성죄는 하느님께 봉헌된 자 즉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 상해, 불법감금, 추행 등을 하는 경우 및 성직자나 수도자가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물적 독성죄는 성물(聖物)들을 남용하는 일, 모고해, 모령성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장소적 독성죄는 성당이나 경당을 댄스 홀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서 살인죄를 범하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죄의 무게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행위 대상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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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한] 瀆聖 [관련] 독성죄

독성이란, 거룩한 것을 의식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로 경신덕(敬神德)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성죄를 구성한다. 거룩한 것이란 하느님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을 위해 바쳐진 것을 말한다. 독성은 사람에 대한 독성, 장소에 대한 독성, 물건에 대한 독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독성이란 ①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하는 행위, ② 이들을 정당한 이유나 고위성직자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고 세속법정에 고소하는 행위, ③ 성직자나 정결서원을 한 수도자와 제6계를 범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된다. 장소에 대한 독성이란 축성 혹은 강복된 성당과 교회묘지에서 살인, 상해, 음행, 상행위(商行爲), 파괴, 약탈, 방화, 동식물 방치 등의 행위를 할 때 성립된다. 물건에 대한 독성은 미사용 제구(성작 · 성반 · 성체보 · 성작수건 등), 성경, 성해(聖骸), 제의(祭儀), 성상(聖像) 등 하느님께 봉헌된 물건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성립된다. 이 밖에도 대죄를 지은 사람이 성체성사를 받거나, 성직 매매도 독성이 된다. (⇒) 독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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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직 [한] 讀書職 [관련] 시종직

차부제품(次副祭品) 이하의 모든 품급(品級)이 폐지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직위(職位). 부제(副祭)로 서품되기 전에 이 직(職)을 수여 받음으로써 말씀의 전례에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시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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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주기 [한] 讀書週期 [영] cycle of reading [관련] 말씀의 전례

교회가 독서에 있어 구약 낭독문에 복음서와 사도들의 글을 덧붙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2세기 로마에서 발견된다(Justin Martyr, Apologia 1.67). 4세기부터는 특정한 날에 특별히 선정된 중요한 절기에만 어느 정도 확정된 독서 성구집(Lectionary)이 니체아 공의회 이전 시대에 사용되었다. 이 시대 동안에 사용된 독서는 신약, 구약 및 시편을 삽입한 내용 등 몇 가지가 있었는데 통상적인 방식은 3개의 독서(구약, 서신 또는 사도들의 글, 복음서)였다. 그러나 5~6세기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에서 점차 2개의 독서(서신과 복음서)로 축소되었다. 이후 중세 초기에 구약성서는 통상적인 주일 전례에서 사라졌고, 연례적인 주기의 형성으로 성서의 많은 부분이 읽혀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후기의 성인축일 주기(sanctroal cycle)의 과도한 발전으로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의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도록 신자들에게 성경의 보고(寶庫)를 널리 개방하여,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일정한 연수(年數) 내에 회중들에게 낭독해 주어야 한다”(51조)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공의회의 계획은 1969년, 개정된 독서 성구집을 반포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즉 교회력을 통해 모든 주일과 축일에 성서로부터 세 가지 독서가 지정되는데 이는 구약(제1독서), 사도서신(제2독서), 복음의 일부로써 ‘말씀의 전례’의 내용이 된다. 이들 독서는 주일은 3년 주기로 변해 A해 · B해 · C해로, 평일은 2년 주기로 변해 홀수해와 짝수해로 되어 있다.

이 주기를 사용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즉 1년을 A해로, 2년을 B해로, 3년을 C해로, 4년을 다시 A해로 계산하여 서기 해수를 3으로 완전히 나눌 수 있으면 그해가 C해, 3으로 나누고 1일 남으면 A해, 2가 남으면 B해가 된다. A해에는 마태오의 복음서가, B해에는 마르코의 복음서가, C해에는 루가의 복음서가 읽혀지고, 요한의 복음서는 각 해에 모두 읽혀진다. 이에 따라 층계송, 알렐루야도 3년씩 해마다 다른 것이 사용된다. 평일 독서는 2년마다 다시 돌아와 홀수인 해는 홀수 해, 짝수인 해는 짝수해로 이름이 붙여진 것을 읽는다.

이처럼 교회가 세 주기에 따라 여러 부분의 독서를 낭독하게 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 있어 계속되는 내적 연관성을 파악케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계시를 밝혀 주는 통찰력을 갖게 하고 하느님의 뜻과 교회의 가르침을 자신의 실제적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 말씀의 전례

[참고문헌] C. Wiener, Presentation du nouveau lectionnaire, Maison-Dieu 99, 1969 / M.L. Guillaumin, Problemes pastoraux du nouveau lectionnaire, Maison-Dieu 99,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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