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연론 [한] 蓋然論 [라] probabilismus [영] probabilism

어떤 행동의 합법성에 대한 차이 있는 견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차이 있는 견해에 대하여 확고한 논거가 성립되고, 단지 합법성만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두 견해 중에서 보다 확실한 편을 따를 의무는 없으며, 어떤 편도 똑같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결의론(決疑論, casuistry)의 하나의 입장이며, 도미니코회(Order of Dominic) 수도사였던 메디나의 바르톨로메오(Bartholomaeus de Medina, 1527/8~1580)가 그의 저서 ≪Expositio in 1am 2as D. Thomae≫(Salamanca 1577)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도덕체계이다. 그는 개연론의 원칙을 발전시켜 인간은 언제든지 어떤 개연적인 의견을 행동의 기초로 삼을 자유가 있다고 말하여, 1600년에서 1640년까지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도덕신학자들의 보편적인 교리가 되었다. 예수회(Societas Jesu)의 신학자들은 이 입장을 취하여, 교황의 권위 아래서, 목적은 수단을 가림이 없다는 식의 행동을 옹호 · 자행함으로써 17세기 로마 교회의 도덕을 매우 저하시켰다.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이 익명의 공개장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Provinciales, 1656)를 발표해 예수회의 느슨해진 도덕을 심하게 공격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개연론에 대한 논의는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법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확고한 이유가 있다면, 그 법은 사실상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법은 양심에 아무런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lex dubia non obligat)”. 삶의 행위 속에는 주어진 행동방향이 금지되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 때의 문제는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지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도덕체계 즉 엄격주의(또는 엄숙주의), 대개연론(大蓋然論), 등개연론(等蓋然論), 이완주의(弛緩主義) 등은 이 문제에 대하여 차이 있는 답변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D.M. Prummer, Manuale theologiae moralis, ed. E.M. Munch, vol.3, ed. 10, Barcelona 1945-1946 / J. Aertnys and C.A. Damen, Theologia moralis, vol. 2, ed. 16, Turin 1950 / M. Zalba, Theologiae moralis compendium, vol. 2, Madrid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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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한] 改新敎 [관련] 프로테스탄티즘

⇒ 프로테스탄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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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본당 [한] 開城本堂

소재지는 경기도 개성시 동본리(京畿道 開城市 東本里). 본래 서울 약현(藥現, 현 中林洞)본당 공소이던 송도(松都, 開城)공소가 개성 본당으로 독립한 것은 1901년으로, 초대 본당주임은 1900년 한국에 부임한 파리 외방전교회 루블레(Henri Philppe Rouvelet, 黃惠中) 신부였다.그는 우리말과 풍습을 익히기에 힘쓰며 전교활동을 벌였다. 성당이 자리잡은 집은 과거 병인박해(丙寅迫害) 때 순교한 교우의 집으로 ‘은행나무집’이라고도 불렸다. 1909년 루블레 신부는 충남 공주(公州)본당 주임으로 전임되고, 르 장드르(L.G.A. Le Gendre, 루도비코, 崔昌根) 신부가 2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개성본당 관할지역은 개성, 경기도 장단(長湍), 파주(坡州)외 몇 지역과 황해도 백천(白川)이었으며, 공소는 14개, 신자총수는 1,579명이었다. 개성 읍내의 신자수는 188명이었다. 1919년 충남 서산(瑞山)본당에서 안학만(安學滿, 루가) 신부가 3대 본당주임으로, 1924년에는 평북 의주(義州)본당에서 서병익(徐丙翼, 바오로) 신부가 4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서 신부는 본당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샤르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 4명을 초청하였으며, 이들은 1930년에 철수하였다. 1931년 황해도 곡산(谷山)본당에서 박우철(朴遇哲, 바오로) 신부가 5대 본당주임으로, 1933년에는 황해도 해주(海州)본당에서 신성우(申聖雨, 마르코) 신부가 6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신 신부는 1936년 새 성당 신축공사를 착공, 이듬해 축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때 개성의 교세는 634명이었다. 1942년 해주본당에서 방유룡(方有龍, 레오) 신부가 7대 본당주임으로 부임, 1947년 이곳에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수녀들과 함께 서울 가회동(嘉會洞)본당 주임으로 부임해가고, 옹진(甕津)본당 주임으로 있던 유봉구(柳鳳九,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8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한지 1개월만에 6.25동란이 일어나자, 유신부는 구사일생으로 월남하고, 개성본당은 침묵의 본당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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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지교회 [한] 凱旋之敎會 [관련] 신전지교회 단련지교회 모든 성인의 통공

그리스도 안에 한 분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죽어 천상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직접 뵙고 있는 형제들, 즉 천국의 교회를 말한다. (⇒) 신전지교회, 단련지교회, 모든 성인의 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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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한] 開發途上國 [영] under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backward cou

흔히 후진국(後進國)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체제가 붕괴된 두에 제국주의의 정치적 억압, 경제적 수탈, 사회 · 문화적 속박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가들을 말한다. 이들 신생독립국가들은 비록 정치적 독립은 이룩했지만 정치적 자립을 지탱할 경제적인 자립은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식민제적 유산을 청산하고 자립경제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자립경제의 길은 신생독립국이 후진성에서 탈피하는 길이며 여기서 후진성의연구에 초점이 주어지게 된다. 한 국가의 후진성에 대하여는 2개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① 근대적 도시와 전근대적 농촌이라는 2개의 사회적인 계층간의 이중성을 후진성의 기초로 보는 뵈케(Boeke)의 견해나 후진국의 내부사정과 함께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또 하나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뮌트(Myint), 뮈르달(Myrdal) 등 서구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② 그러나 그들은 신생제국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제국주의 자본의 파괴적인 역할을 의식적으로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가 후진국에 미친 악영향을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옹호자로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할 바란(Paul Baran), 돕(Morrice Dobb) 등 서구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후진국의 후진성을 자본주의 전개에 있어서 출발을 늦게 했다는 사실과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 의한 경제잉여의 수탈에 의한 자립 재생산구조의 상실,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기생적 계급을 존속시키기 위해 소비된 경제잉여로 말미암아 자립적 재생산 경제를 확립하는 데 실패한 점에서 찾는다.

이러한 후진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자립적 경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개발 및 발전모델을 채택한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경제개발 및 발전모델을 채택한 국가도 있다. 이들 후진 신생제국들은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서 탈피하고, 무역불균형 등을 포함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에 걸쳐 자주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비동맹그룹을 창설,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은 흔히 ‘제 3세계’라고 불려진다. 그러나 제 3세계라는 말은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후진국이란 말은 경제적인 면이 강조되는 듯한 어감을 갖는다.

가톨릭 교회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문제에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이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하는데 있어서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 요한 23세, 지상의평화, 1963 /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 사목헌장,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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