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구령 [한] 事主救靈 [관련] 구원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생활하여 영혼을 구한다는 뜻으로 옛 교우들이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으나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고, 대신에 구원(救援)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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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한] 事主

주(主)를 믿고 따르며 섬긴다는 뜻의 한자어, 옛 교우들이 많이 사용했고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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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권 [한] 赦罪權 [라] potestas absolutionis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참회자의 죄를 사(赦)하는 권한. 예수 그리스도는 가파르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마태 9:1-8). 그리스도의 사죄권은 사도들에게 위임되고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 왔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교 전승은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사죄권을 부여하였다는 믿음의 근거를 마태오와 요한의 복음에서 구한다. 죄를 지은 형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문맥에서 그리스도는 맺고 푸는 권한을 열 두 사도에게 주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 18:18). 그리스도교 전승은 맺는 권한을 참회 규칙의 첫 단계인 파문에 처하는 권한으로, 푸는 권한을 그 최종 단계인 공동체와의 화해를 윤허하는 권한으로 해석하였다.

요한복음에는 사죄권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1. 23). 이와 같이 죄를 사하는 사도들의 직무는 그리스도 자신이 수행하던 직무의 연장이며, 아버지 하느님이 그리스도에게 맡긴 직무가 사도들에게 계승된 것이다.

바울로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고린토인 신도들을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1고린 6:5) 단죄하였으며, 벌받고 참회한 고린토인 신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2고린 2:10) 용서를 베푼 적이 있다. 이를 교부들은 맺고 푸는 권한, 죄를 용서하거나 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 사례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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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경 [한] 赦罪經 [라] forma absolutionis [영] formula of absolution [관련] 고해성사 사죄2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참회자에게 죄를 사(赦)하는 뜻을 표시하는 형식. 초대교회에는 공적인 표시에 의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일정한 사죄경이 없었다. 사죄경은 중세기에 이르러 사용되었는데 이는 성사 집전사제가 하느님께 참회자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비는 기도형식이었다. 스콜라 철학의 융성기에 와서 사죄경은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라는 단언적인 형식으로 대치되어 서방교회에서 이 형식을 사용해 왔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개혁의 결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기 바라며, 나도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아멘.” 이 사죄경은 개별고백을 한 참회자에게 개별사죄를 해 주는 형식이며, 공동사죄를 베풀 때에는 이 사제경의 문귀를 복수형으로 고쳐 사용하게 하였다. (⇒) 사죄2,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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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2 [라] absolutio [한] 赦罪 [영] absolution [관련] 고해성사

고해성사에서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는 것. 사죄는 적극적 의미로 성사집전 사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베푸는 행위이며, 소극적으로는 성사의 효과로 주어지는 죄의 용서이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사죄에는 사제의 사죄권 행사와 참회자의 참회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적극적 의미의 사죄를 일컬어 성사적(sacramentalis) 사죄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사제적(sacerdotalis) 사죄와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은 참회자의 참회행위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초래한다. 성사적 사죄는 개별 고백한 참회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죄를 베풀지만 공동참회를 한 신자에게 공동사죄를 베풀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적극적 의미의 사죄는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초대교회 때는 참회자들이 공동으로 참회를 하였는데 참회를 마친 신자들에게 주교가 교회와의 화해를 윤허(영성체)함으로써 공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고 아직 일정한 형식을 갖춘 사죄경은 없었다. 중세에 이르러 탄원적인 형식의 사죄경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사죄권을 갖는 사제가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기도하는 형식이었다. 토마스에 의하면, 사제의 사죄는 고해성사의 형상(forma)이요 참회자의 통회와 고백과 보속은 고해성사의 표지(signum)를 이루는 요소이며 양자가 결합하여 죄의 용서라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스코투스에 의하면, 고해성사의 표지를 이루는 요소는 사제의 사죄뿐이고 참회자의 통회, 고백 등은 성사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오직 성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지향일 뿐이라 한다. 양자의 주장은 아직도 쟁점의 하나가 되어 있다.

스콜라 철학의 융성기에 성사 이론이 발전한 결과 종래의 탄원 형식의 사죄경은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라는 단언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형식은 사제적 사죄의 직접 효과가 참회자를 교회와 화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지 않는다는 흠을 지닌다. 오늘날 고해성사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 사죄의 말씀은 사죄권을 행사하는 사제의 법적 선언이며, 이로써 통회하는 참회자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화해시키고 하느님과 친교를 회복시킨다고 보아 사죄의 교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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