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관 [한] 司祭館 [영] rectory

본당사목(本堂司牧)을 비롯한 각종 사목을 위하여 신부들이 거주하는 집. 본당사목일 경우 본당 건물 내에 상주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당사목에 지장이 없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경우도 사목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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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영] priest [한] 司祭 [라] sacerdos [관련] 사제직

신품성사(神品聖事)와 주교로부터의 파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성제(聖祭)를 봉헌하며 복음전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 사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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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리고 [한] 邪正理考

한문으로 씌어진 호교서(護敎書). 1907년 몽고의 서만자(西灣子)에서 5권 1책으로 초간되었고 1910년 상해의 토산만(土山灣)에서 중간(重刊)되었다. 원래 유교의 전통이 뿌리깊게 박힌 몽고지방의 전교를 위해 저술된 책으로 유교와 천주교를 비교·설명하여 유교의 형식윤리를 비판하고 천주교의 보편성과 진리를 논하고 있다. 총 5권(卷), 30장(章), 146절(節)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4장 24절로, 2권은 4장 20절로, 3권은 10장 46절로, 4권은 5장 36절로, 5권은 7장 24절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권의 제목은 ‘논경신지도'(論敬神之道)로 유교적 신(神)개념과 제사(祭祀)에 대한 비판을, 2권의 제목은 ‘강효친지례'(講孝親之禮)로 유교적 효(孝)와 예(禮)에 대한 비판을, 3권의 제목은 ‘증성교지진'(證聖敎之眞)으로 천주교의 진리에 대해, 4권의 제목은 ‘해의혹지단'(解疑惑之端)으로 중국인들이 천주교의 의문점들에 대해, 5권의 제목은 ‘명전교지의'(明傳敎之義)로 전교의 의미에 대해, 각각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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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서원 [한] 私的誓願 [라] votum privatum [영] private vow [관련] 공식서원 서원

공식서원(公式誓願)에 대비되는 말로서 교회에 의해 정당한 대리자로 인정된 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서원. (⇒) 서원, 공식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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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고백 [한] 私的告白 [라] confessio privata [영] private confession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참회자가 개별적으로 고해신부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하는 일. 이는 고해성사에 있어서 고백의 원칙적인 모습이며, 오늘날 특수한 상황하에서 공동사죄를 베푸는 공동참회와 구별된다. 사적고백이 과거에는 초대교회의 몇몇 지역에서 일정한 죄를 지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참회자가 이행하던 공동참회와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비밀스런 죄의 사적고백은 공개된 죄의 공동참회와 더불어 초대교회에서 비롯되며 교황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도시대에서 유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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