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퀴엠 [라] Requiem [영] Requiem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최근에까지 가톨릭 위령(慰靈)미사에 공통적이었던 라틴어 입당송(入堂頌)의 첫마디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에서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 개정된 위령미사의 내용을 싣고 있는 1970년의 가톨릭 미사 전서(典書)는 위령(慰靈)의 날(11월 2일)에 대한 3가지 미사와 장례미사와 다른 기도문 하나와 주년위령미사에 대한 각각 3가지씩의 미사와 두 개의 다른 기도문(이들 중 하나는 부활시기에 나머지 둘은 그 외의 시기를 위한 것이다), 다섯 개의 보통 위령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다.

이전의 레퀴엠의 특징적인 사항들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으며 보통 검은 색이었던 제의(祭衣)는 그 나라 주교의 결정에 따라 지금은 자유로이 선택될 수 있다. 또한 흰 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위령미사 중 장례미사는 의무적 대축일과 대림 사순 부활절의 주일이 아니면 어느 날에나 다 드릴 수 있고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첫 미사, 장례가 있는 제1주년 기일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모든 평일에 있더라도 이런 위령미사를 드릴 수 있다. 보통 위령미사는 정말 죽은 이를 위해 드린다면 신심미사를 허락하는 날에만 드릴 수 있다. 현대 가톨릭 교회는 11월을 위령의 달로 정해 어느 때보다 많은 연미사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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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에 [라] Legio Mariae [영] Legion of Mary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하나로 회원은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사목활동을 도와 봉사한다. 이 단체는 1921년 9월 7일 아일랜드의 더블린(Dublin)시에서 20대의 젊은 여성 15명이 빈민원의 환자 방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인 데서 시작되었다. 레지오 마리에의 모체가 되었던 이 모임의 명칭이 ‘자비의 모후’이었던 관계로 이 조직은 처음 ‘자비의 모후회’로 불려졌으나 1925년 11월 간부회의에서 옛 로마군대를 본뜬 레지오 마리에(Legio Mariae, 마리아의 군대)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 이 단체의 조직명칭도 자립지부(自立支部)를 프레시디움(praesidium), 두 개 이상 지부로 된 지방본부(地方本部)를 쿠리아(curia), 전국본부(全國本部)를 세나투스(senatus), 더블린에 있는 세계본부를 콘칠리움(concilium)이라고 부르는 등 로마군대 용어를 쓰고 있다.

레지오 마리에는 그 후 아일랜드 내에서 점차 조직이 확대되어 1928년부터는 해외로 뻗어 나갔다. 현재 이 단체는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교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 레지오 마리에가 진출한 것은 1953년 5월의 일로서 광주교구장 헨리(Henry) 주교 지도 아래 목포시 산정동 본당에 ‘치명자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 프레시디움, 경동본당에 ‘죄인의 의탁’ 프레시디움이 각각 처음 탄생하였다. 이후 이 운동은 전국 각 본당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나갔다. 서울에는 1955년 8월, 명수대 본당에 ‘평화의 모후’ 프레시디움이 설립됨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초대 지도신부는 이경재(李庚宰, 알렉산데르) 신부였고, 단장은 신태민(申泰旼, 토마스) 형제였다. 이어 1957년 1월 29일에는 서울에 생겨난 기존 프레시디움을 모아 혜화동 본당에 ‘상지의 좌’ 쿠리아가 설립되고(지도신부 : 정원진신부, 단장 : 이해남), 1959년 3월 15일에는 명수대 본당에 ‘평화의 모후’ 쿠리아가 설립되어 점차 조직을 굳혀 나갔다. 당시 프레시디움은 모두 11개에 달했고 행동단원이 128명, 협조단원이 658명이었다. 이리하여 1960년 3월 30일에는 서울 세나투스의 전신인 서울 무염시태 코미시움이 설립되었고 1974년 9월 25일 레지아로 승격을 거쳐 1979년 12월 23일 마침내 서울 대교구에서 국가 단위 평의회인 세나투스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레지오 마리에 운동이 정착, 발전되기까지에는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적지 않았는데 이의 해결에는 노기남(盧基南) 대주교와 헨리 대주교의 적극적인 지도 격려가 큰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당시 서울대교구장이었던 노 대주교는 매월 코미시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훈화도 하고 레지오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세나투스 발족 당시의 조직현황을 보면 5개 코미시움, 45개 쿠리아, 705개 프레시디움, 1만 598명의 행동단원, 1만 7,478명의 협조단원이었고 전국 총 222개 본당 중 187개 본당에 레지오가 설립되었다. 서울 대교구만도 1개 코미시움, 25개 쿠리아, 426개 프레시디움, 6,077명의 행동단원이 있고 협조단원은 1만 1,787명, 100개 본당 중 97개 본당이 조직을 완료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에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 대전이 서울로 흡수됨에 따라 세나투스로 승격된 서울 대교구 레지오 마리에는 7개 교구를 관할하게 되고 세포조직이라 할 수 있는 프레시디움은 계속 확장되어 갔다.

그 동안 주요 행사로는 1980년 11월 22일의 제1차 민족복음화대회와 1981년 5월 5일에 열린 제2차 민족복음화대회를 들 수가 있는데 1차 대회는 레지오 서울 도입 25주년을 겸해 서울에서, 2차 대회는 레지오 마리에 창설 60주년과 수원 레지아 승격을 기념해 수원에서 각각 열려 단원을 모두가 민족복음화의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1차에는 1,500여 단원이, 2차에는 3만 5,000여 단원들이 모인 대회에서 서울 세나투스 총재 김수환(金壽煥, 스테파노)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참다운 민족의 복음화는 신자수와 성당수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많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 레지오 마리에는 전국적으로 행동단원 4만 3,303명, 협조단원 5만 1,738명, 계 9만 5,041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만도 5만 7,955명(행동단원 2만 4,574명, 협조단원 3만 3,381명)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레지오 마리에는 아시아 협의체 설립문제, 각국과의 교류 협력문제, 해외교포 사목 협력방안 등도 앞으로의 과제로서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참고문헌] 서울대교구 편, 서울대교구 교구總覽, 가톨릭出版社,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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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니옹 [원] Reunion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 마다가스카르섬 동쪽 해상에 있는 섬. 면적은 2,511㎢, 인구는 약 52만명(1982년 추계)이다. 1817년 빈첸시오회 관할의 지목구로 설정되었다. 1982년 현재 레위니옹 섬에는 1개의 교구가 있으며, 총 인구의 91%인 약 46만 8,000명이 가톨릭 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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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한] ~記 [라] Liber Leviticus

1. 예비지식: 이 책은 모세 오경 중 셋째 권이다. 이 책을 히브리말로는 Wajjkra[그리고 그는 불렀다]라고 하고 70인역에 의하면 leueitichon이라고 하며 라틴어역으로는 Leviticus라고 일컫는다. 이 책에서는 경신례에 대한 문제와 레위족의 사제직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위와 같은 이름이 지어졌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들은 출애 19장, 민수 29장과 같이 시나이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2. 내용과 의미 ① 1-7장 제사에 대한 규정 : ㉮ 1-5장까지는 누구나 제사를 지낼 때 지켜야 하는 규정과 제사의 종류(번제, 친교제, 속죄제, 면죄제)에 대해 쓰여 있고, ㉯ 6-7장까지는 사제가 직분상 알고 있어야 할, 제사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독립되어 전승되었고 후에 제관기가 이를 이어 받았다. 제사에 속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역시 후대의 일이다. 처음에는 제사의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제사 때 쓰는 재료보다 그 때 나타내는 공경의 태도가 더 중시되었다. ② 8-10장 사제 축성 : ㉮ 아론과 그 아들들의 축성(8장), ㉯ 그들의 제사(9장) : ㉰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과 사제들을 위한 규정(10장), 8-10장의 내용은 출애 40장에 언급된 성소(聖所) 건립의 완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 이전에 제사 자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1-7장이 앞에 왔다고 볼 수 있다. 8-10장에서 사실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이고 그 아들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벌써 성직 계급의 차이가 예시된다고 볼 수 있다. 나답과 아비후의 책벌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제들 간의 싸움을 암시하고 있다. ③ 11-15장 정결과 부정결한 것에 대한 규정 : 이것도 독립되어 전승되었다. 정결하고 부정결한 동물(11장), 산모에 대한 규정(12장), 문둥병에 대한 것(13-14장), 고름 등으로 인한 부정결(15장)에 대한 규정이 취급되고 있다. 정결에 대한 규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법규를 파기함으로써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유태인의 전통에서 벗어난 셈이다. ④ 16장 대속죄일 : 유태인들이 욤키푸르(jom Kippur)라고 일컫는 이 속죄일은 에즈라 이후에 도입되었다고 본다. 여러 제사가 속죄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대속죄일이 생기게 됐다고 본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느님 앞에 정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16:30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어야 하므로 대속죄일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아자젤 몫으로 숫염소를 골라서 야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아자젤에게 보내는 예절은(8-10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애니미즘(animism)의 흔적을 엿보게 한다. 본시 사막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데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대 속죄일에서는 이 예절이 백성의 죄를 내다버리는 의미를 띠는 상징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⑤ 17-26장 신성법(神聖法) : 이것은 19장의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훈계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이것도 출애 21-23장 같이 독립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제관기에 삽입되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제관기의 법과, 부분적이나마 훈화식으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는 신명기와 공통점이 있다. 특히 26장은 강복과 저주 때문에 신명기를 연상시킨다. 이 신성법은 시대적으로 보아 신명기와 제관기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⑥ 27장 허원과 봉헌물에 대한 법 ; 대부분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8-9장(아론의 사제직), 10:1-7(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10:16-20(엘레아잘과 이타마르의 예상의 과오), 24:10-14:23(불경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임)은 법적 내용을 취급하지만 서술에 있어서는 이야기 형식을 따랐다.

레위기의 법들의 특성은 법이 규제기능을 갖고 있다기보다 구원에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제사 및 여러 경신례는 구원을 주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갖고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로 요구하신 것이다. 그의 요구를 이해하므로 그들은 순명과 겸손을 나타내는 셈이다. 그 뿐 아니라 제사에서 언급되는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전부를 바친다는 뜻이다. 하느님이 죄의 보속을 위하여 이 흘린 피를 주신다는 것이 이 피 흘리는 제사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므로 제사와 경신례는 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과의 결속의 표지라고도 볼 수 있다.

사제직에는 가르치는 직분과 제사를 지내는 직분이 있었다. 전자는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다. 사제 축성 때 특별한 제사는 사제들이 하느님께 순명하고 그의 직분을 잘 이행하며 그의 삶을 잘 영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제직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잘 보존케 하는 데에 있다. 또 여러 정결에 관한 법들도 그 기원이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봉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보속일의 예절도 간구, 구속, 성화(聖化), 공동체의 강복과 안녕 등을 위하여 말과 행동 및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예식일은 유태인들에게 큰 축일이다. 신성법은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로서 너의 하느님이다”(18:2 · 4 · 30, 19:3 · 10 · 25 · 31 · 34등), “나는 너를 이집트로부터 데려왔다”(19:36, 25:38, 26:13), “나는 야훼, 너의 하느님으로서 거룩하다”(19:2, 20:26) 등의 야훼 자신의 일인칭 표현 때문에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런 표현 속에는 구원의 역사나 법 외에 구원설교까지 내포되어 있다. 또 신성법에는 하느님의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계신다(26:11-12)는 신앙도 핵심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3. 문학적 고찰 : 레위기는 제관기라고 일컫는 역사서에 부가된 법조문이다. 제관기(P)가 역사 기본서(Pg)와 후에 첨가된 법에 관한 사항(Ps)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레위기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다. 신성법(17-26)은 독립되어 전승된 것으로 본다(Ph).

레위기에 씌어 있는 법들의 기원이나 전래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다. 제관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법들은 제관사가가 글로 집대성하기 전에 이미 구전으로 또는 글로 전승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후대에 집성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들이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의 주셨다고 하므로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뛴다. 레위기가 제관사가의 업적이므로 이 생성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기원전 500년 전후로 볼 수 있다. 씌어진 장소도 역시 바빌론이다.

[참고문헌] A. Bertholet (KHC), 1901 / P. Heinisch (H. Sch AT), 1935 / H. Cazelles (Jer B), 1951 / M. Noth (ATD), 1966. 이 레위기 주해서 외에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J. Begrich, Die Priesterliche Tora(BZAW66), 1936. p.63-88 / R. Rendtorff, Studien zur Geschichte des Opfers im alten Israel, 1967 / R. Rendtorff, Die Gesetze in der Priesterschrift (FRLANT NF 44), 1954 / K. Koch, Die Priesterschrift von Ex 25 bis Lev 16, 1959 / G. von Rad, Die Priesterschrift im Hexatench, 1934 / G. von Rad, Formgeschichtliches zum Heiligkeitsgesetz, in: Deuteronomiumstudien, 1968(2), p.17-25(ges. st. II. p.118-126) / R. Kilian, Literarksitische und form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s Heiligkeitsgesetzes, 1963 / W. Thiel, E wagungen zum Alter des Heiligkeitsgesetzes, in: ZAW 81, 1969. p.40-73 / V. Wagner, Zur Existenz des sogenannten “Heiligkeitsgesetzes”, in: ZAW 86, 1974, p.3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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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디 [원] Leonardi, Joannes

Leonardi, Joannes(1541?~1609). 성인. 축일은 10월 9일. 성모 성직자 수도회(Ordo Clericorum Regularium Matris Dei)의 창설자. 이탈리아 루카(Lucca) 부근의 디에치모(Diecimo)에서 태어나 로마에게 죽었다.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서 1572년경에 사제서품을 받은 직후부터 평수사 지도자들 및 전도사들의 훈련에 착수, 1579년 교리연구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보다 앞서 1574년 루카에서 발행한 교리개요서는 19세기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었다. 같은 1574년에 레오나르디는 성모 성직자 수도회 전신인 종교모임을 발족, 1583년 주교의 인가를 얻고, 1583년 교황인가가 내려 1621년 성모 성직자 수도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그밖에도 4개의 수도회를 더 발족, 몇 개의 다른 수도회를 개혁, 1603년에는 외방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신학교의 공동창립자가 되었다. 그는 유행성감기가 창궐하자 교우를 간호한 후 그 자신이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1861년 시복(諡福), 1938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그의 유해는 로마 캄피텔리(Campitelli)의 산타마리아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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