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라틴민족 사이에서 발달되어, 라틴교회의 특징을 이룬 초기의 성당건축 양식을 말한다.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대제시대(306~337년)부터 시작되어 8세기경까지 계속되었다. 십자가형보다도 오히려 T자형 바실리카식의 간소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로마 교외에 있는 성 바울로 성당만이 그 모양을 따 재현시키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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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라틴민족 사이에서 발달되어, 라틴교회의 특징을 이룬 초기의 성당건축 양식을 말한다.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대제시대(306~337년)부터 시작되어 8세기경까지 계속되었다. 십자가형보다도 오히려 T자형 바실리카식의 간소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로마 교외에 있는 성 바울로 성당만이 그 모양을 따 재현시키고 있을 뿐이다.
1929년 2월 11일 바티칸시의 라테란궁에서 조인된 교황청과 이탈리아 왕국 사이의 조약과 재정적 협의 및 종교협약을 말한다. 1870년 이탈리아에 의해 교황령이 장악되자 교황들은 잇달아 그것을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항의 하였으나 이탈리아 정부 또한 한 치도 양보함이 없이 이에 팽팽히 맞섰다. 그러던 중 1922년, 교황 비오(Pius) 11세는 교황위에 오르자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했고, 때마침 파시즘의 승리로 부상한 무솔리니(Mussolini)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후 교회법을 개정시키려는 정부측의 움직임에 대해 교황은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천명하였으며, 이로써 교황 주재 하의 이탈리아와 교황청 사이의 회합이 192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① 조약 : 전문(前文)과 27개 항목으로 구성. 바티칸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사이의 오랜 문제들에 대해 최종 해결책을 제시. 이탈리아는 바티칸시가 일정한 영토와 국민 및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을 인정하였으며, 이로써 바티칸 교황청은 화폐와 우표를 발행하고 국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을 파견 · 접수하는 등 국제관계에서까지도 교황청이 스스로 절대 독립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가톨릭을 이탈리아의 국교로 인정하였으며, 108.7에이커의 이 작은 국가에 상수도 시설과 이탈리아 철도와의 연결점, 방송국 등을 설치하고, 외부와 전보 · 전화 · 우편시설을 연결시키는 혜택을 베풀기로 하는 등 이탈리아와 바티칸시 사이의 여러 가지 세부적 관계 사항들을 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교황의 존엄은 신성불가침으로 언행에 있어서의 교황에 대한 모독은 국왕에 대한 것과 같은 비중으로 이탈리아 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교회의 주요 법인 조직체는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 또한 성 요한 라테란 성전과 성 마리아 대성전과 성 바울로 성전 등의 주교좌 성당들과 로마 내의 다른 교회 및 건축물과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의 교황 별장에 대한 교황청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반면 교황청은 로마를 수도로 한 사보이(Savoy) 왕조하의 이탈리아 왕국을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며 양편은 모두 이전의 보호법을 폐기하였다.
② 재정적 타결 : 이탈리아 정부는 조약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특별한 규약에 의해 교황령과 그 안의 소유물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하였다. 교황은 이탈리아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줄여서 현금 7억 5,000만 리라(lire)와 1억 리라에 상당하는 정부의 유통성 있는 채권의 5퍼센트로 책정하였다.
③ 종교협약 : 전문과 45개 항목으로 구성. 앞의 조약과 더불어 이탈리아에서의 종교와 가톨릭 교회의 위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교회는 이탈리아에서 자유로이 정신적 지도력을 행사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종교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신성한 로마시에서 그 성격에 위배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도 약속하였다. 교황청은 가톨릭 세계와 자유로이 서신을 교환하고 어떤 언어로든 훈령을 출판할 수 있다. 교황청은 그 이름을 정부에 제출한 후에는 이탈리아에서 대주교와 주교를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주교는 국가에 대해 충성을 서약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성직은 이탈리아의 시민에게만 주어질 수 있으며 신부와 수도사는 병역과 배심원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탈리아는 혼인성사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며 공립 국민학교와 신부, 수사, 평신도에 의해 인가된 중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가톨릭 활동 보조단체와 같이 종교단체나 자선사업체들은 국가의 인가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나 성직자들의 정당 가입은 다시금 금지되었다.
전 과정을 통해 비오 11세는 시종일관 종교적인 견지에서 영토에 관한 교황권의 우월성을 주장한 데에 반하여 무솔리니의 동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 법안은 이탈리아와 그 외의 국가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회합은 때때로 결렬될 뻔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계속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창건 이후 계속 이탈리아에 불명예가 되어 오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교황은 “이탈리아는 신에게 다시 돌아왔고 신도 이탈리아에게 되돌아왔다”고 말할 정도로 이 조약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파시스트의 집권 당시에도 이 조약을 둘러싼 충돌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교황은 가톨릭 청년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이탈리아 청년들을 완전 장악하려는 파시스트의 저의를 간파한 바 있으며 1937년의 히틀러의 것을 모방한 인종법을 이 조약에 대한 위반으로 규탄하였다. 라테란 조약은 파시스트당과 왕국이 물러나고 1944년 이탈리아가 공화국이 된 후에도 새로운 헌법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기독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의 지지에도 힘입은 것이었다.
[참고문헌] B. Mussolini, Gli accordi del Laterano, Roma 1929.
로마의 5대 바실리카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건물이다. 황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가 교황 성 멜키아데스(St. Melchiades)에게 라테란궁전을 기증할 때 함께 세워 준 성당으로 324년 교황 성 실베스테르(Sylvester) 1세에 의해 구세주 그리스도에게 봉헌되어 그리스도교의 으뜸 교회가 되었다. 최초의 교회는 898년의 지진으로 붕괴되었고, 이를 재건한 교황 세르지오(Sergius) 3세에 의해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되었다. 1309년 교황이 아비뇽으로 옮겨갈 때까지 모든 교황이 이곳에서 대관식과 착좌식을 했고 이곳에 묻혔다. 1123, 1139, 1179, 1215, 1512년에 각 공의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1308년 화재로 소성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그 뒤 교황 식스토(Sixtus) 5세와 후임 교황들이 폰타나(D. Fontana), 보로미니(F. Borromini) 등의 건축가들에게 위탁하여 건립한 것이다. 성당의 건축은 바로크양식으로 원주(圓柱)와 원주 사이의 벽에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사도상 위에는 신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다시 그 위에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부조(浮彫)되어 있다. 이어진 천장에는 많은 교황들의 문장(紋章)과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는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개수(改修)된 후방(後方)에는 지상과 천국의 일치를 상징하는 그림이 13세기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다. 중앙의 대제단(大祭壇)에는 성 바울로와 베드로의 머리 및 카타콤바에서 옮겨 온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고,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삼나무[杉木] 탁자가 보존되어 있다. 한 대성당에 부속되어 있는 라테란궁전은 1843년 교황 비오(Pius) 11세에 의해 예술박물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1929년 라테란조약도 이 궁전에서 체결되었다. 라테란대성당의 위치는 로마의 몬테 첼리오(Monte Celio)이며, 축성축일은 11월 9일이다.
4~14세기까지 거의 1,000여년 동안 역대 교황들이 거주하였던 교황궁전. 원래 이 궁전은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그의 딸의 결혼식 지참금으로 황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준 것으로, 콘스탄티누스는 이를 다시 당시의 교황 멜키아데스에게 기증하였다. 그 후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갈 때까지 이 궁전은 서방교회 행정의 중심지였다. 두 번의 화재로 원형이 파괴된 것을 교황 식스토 5세가 재건하였고 교황 비오 11세가 라테란 궁전에다 ‘카타콤브비문과 고대 그리스도교 예술박물관’을 설치하였으며, 1929년 라테란조약도 이 궁전에서 맺어졌다. 이 조약에 의해 이 궁전과 부속 건물들은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다.
① 제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 (제9차 공의회) : 교황 갈리스도(Callistus) 2세가 소집. 보름스 정교조약(1122. 9)을 재확인하여 임직권 논쟁을 종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300명의 주교 및 대주교, 그리고 600여명의 서방 대수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공의회의 공식의결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22개(혹은 25개)의 교회법규가 공포되었다. 이들은 대개 랭스(Reims) 공의회(1119년)의 법규와 같은 이전의 법규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임직과 영성적 직무, 성직자 그리고 교회와 재산, 사람, 장소 등의 보호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공의회는 전세기에 시작된 교회의 개혁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②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 (제10차 공의회) : 1130년의 교황선거에서 인노첸시오(Innocentius) 2세와 아나클레토(Anacletus) 2세가 이중으로 선출되어 일어난 분열대립이 후자의 죽음(1138년)으로 종식되자 교회일치를 확인하고 교리와 규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인노첸시오 2세가 소집하였다. 동방교회에서 온 약간의 참석자들을 포함하여 500~1,000명의 주교, 대주교 및 대수도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개회연설에서 교황은 아나클레토의 추종자들의 성직을 박탈하고, 이단자들의 파문과 단죄를 선언하였다. 제1차 라테란 공의회와 같이 전세기부터 시작된 교회개혁의 목표를 추구하여 교리와 권위, 주교, 성직자, 수도자, 교회들의 권리 등의 문제를 다룬 30개의 교회법규가 공포되었다.
③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년) (제11차 공의회) : 1159년 알렉산데르(Alexander) 3세의 선거에 뒤이어 시작된 3대의 대립교황에 의한 교회 분열이 1177년 베네치아에서의 교황 · 황제조약으로 종식되면서 알렉산데르 교황이 소집하였다. 300여명의 주교들 외에 대수도원장 및 각국의 고위성직자 다수가 참석하였는데 교황권의 상승과 교회개혁, 그리고 교회법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포된 법규들은 1234년의 그레고리오(Gregorius)의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는데 주로 성직자의 규율과 권력 남용, 제재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요한 법규는 교황선거에 관한 것으로 선거를 추기경단만이 할 수 있게 하였으며 3분의 2 이상의 다수표를 얻어야 교황으로 선출되게 하였다. 또한 모든 주교좌 성당에는 성직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④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 (제12차 공의회) : 중세공의회 중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에 가장 중요한 공의회로서 중세 교황권의 융성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제4차 십자군 원정의 실패(1204년)에 이어 새로이 십자군을 소집하고 알비파(派)와 같은 교회 내의 이단을 추방하기 위해 인노첸시오 3세가 소집, 수석 대주교들은 물론, 콘스탄티노플과 예루살렘의 라틴 총대주교들을 포함하여 서구교회 전역에서 400여명의 주교 및 대주교가 참석하였다. 최초로 교황명의로 선포한 70개의 교회법 외에 십자군 원정에 대한 교령도 발표하였다. 성체에 관한 교리에서 ‘실체변화’(實體變化, transsubstantiatio)라는 말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고백성사를 할 것이 명시되었다. 대성당에서의 설교에 관한 규칙도 정해졌는데, 주교의 교사로서의 의무가 다시 환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수도회의 설립이 금지되었으며, 이 결과로 성 도미니코(St. Dominicus)의 설교 수도회는 회칙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도규칙을 채택해야만 하였다.
⑤ 제5차 라테란 공의회 (1512~1517년) (제18차 공의회) : 프랑스의 루이(Louis) 성왕(聖王)에 의해 소집되어 공의회수위설이 우세했던 피사(Pisa) 공의회의 교령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교황 율리오(Julius) 2세가 소집하였다. 수세기 동안 교회일치를 위한 목적이 의심되었으나, 현재는 공의회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초의 회기에는 70여명의 주교 및 대주교와 약간의 대수도원장과 제후의 사절들이 참석하였다. 교회법이나 교령이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교황헌법이 교황의 권위 하에 공포되었다. 교회개혁을 위해 소집되었으나 개혁의 주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교회는 곧 프로테스탄티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 공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