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복수법 [한] 同態復讐法 [라] lex talionis [관련] 율법

원시사회나 고대사회에 적용되던 형벌원칙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傷害) · 손해(損害)를 가해자에게 정확히 그대로 보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 상해의 경우 가장 흔히 적용되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가해자도 피해자가 당한 눈의 상처만큼의 형벌을 받는다. 동태복수법은 그 이전 사회에 적용되었던 ‘피의 보복원칙’(살인행위에 의해 희생된 자가 속한 가문이나 혈연이 살인행위를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문, 혈연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 발전된 형태이며, 그 뒤 더욱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점차 ‘금전적 보상’이라는 형태로 전환된다. 구약에서 동태복수법적인 원칙은 출애 21:23-25, 레위 24:17-21, 신명 19:21 등에 나타나 있고, 고대 근동의 유명한 하무라비법전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그러나 하무라비법전이 결의론적(決疑論的) 형식인데 비해 구약은 필연적(必然的)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동태복수법은 신체의 상해에만 적용된 것은 아닌 듯하다. 신명 19:25-21은 거짓고발 자에게도 동태복수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의 원칙은 많은 모순과 갈등 속에서 점차 퇴색되어 갔다. 즉 랍비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려는 결의와 동태복수법의 실행 상 어려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 강력한 폐기론의 근거는 어떠한 두 사람도 동일한 신체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동태복수법의 적용은 결코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동태복수법은 금전적 보상제도로 대치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었다. 예수께서는 악행과 학대를 당할 때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마태 5:38-48, 루가 6:27-30). (⇒)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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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수규 [한] 童貞修規

1894년 홍콩에서 간행된 동정생활에 대한 지침서. 저자 미상. 1744년 중국교회에서 제정된 동정생활의 법규를 소개 설명한 책으로 오늘날 관상수도회와 활동수도회의 동정생활 규칙 중 관상수도회의 동정생활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책의 앞부분에는 1744년 제정된 동정생활에 관한 25개 조목의 규칙이 그 주해(註解)와 함께 실려 있고, 뒷부분에는 동정생활에 관한 여러 기도문과 규칙, 그리고 1744년 이후 첨가된 25개항 동정생활규칙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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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성모회 [한] 童貞聖母會 [라] Institutum Beatae Mariae Virginis

1609년에 영국인 메리 위드(Mary Ward)에 의해 벨기에의 성 오메(St. Omer)에서 창설된 활동여자수도회. 1964년 6월 10일 한국 진출. 청소년교육과 그 밖의 모든 자선사업 활동을 전개하던 이 수도회는 초창기 교회로부터 반대와 오해를 받는 등 갖가지 고생을 하다가 1909년 300년만에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인준을 받았다. 예수회 박고영(朴稿英, 현 서강대학교 교수) 신부가 독일 유학 중 뮌헨(Munchen)의 님펜부르크(Nymphenburg) 관구에서의 한국 진출 요청이 계기가 되어 1956년 이후 8명의 한국 여성이 입회한 후 1964년 5명의 한국인 수녀와 2명의 독일인 수녀가 창립회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서울 오류동(梧柳洞)에 정착한 수도회는 1965년 대전으로 진출하여 대전 성모여자중학교를 개교하고, 1966년 대전 성모국민학교, 1968년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의 설립 인가를 각각 받았다. 1967년에는 보은(報恩)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보은 성모의원을 개설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72년에는 나환자를 위한 이리(裡里) 성모병원을 개설하였다. 1973년 10월 21일에는 한국분원이 님펜부르크 관구로부터 분할 독립되어 한국관구로 승격되어 그 본부를 대전에 두게 되었다. 현재 초대관구장 박기주(朴基珠) 수녀를 중심으로 서울, 대전, 충북, 보은, 전북, 이리, 경남 진해, 충무에서 112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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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성 [한] 童貞性 [라] virginitas [영] virginity

남녀 모두 신체적으로 순결성을 지키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신체적인 경우와 정신적인 경우, 그리고 현실적인 경우와 의도적인 경우로 구분된다. 동정성은 신체적인 순결에 죄가 될 만한 성욕의 만족감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성과의 성행위를 체험하지 않는 자는 신체적으로 처녀나 동정인 것이다. 정신적인 동정성은 성적 쾌락에 의식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이 경우도 엄밀히 말해서 이성을 상대로 하여 성적 쾌락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동정성이라는 것은 그 때까지 성적 쾌락을 구하지 않고, 그것에 빠지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며, 의향에 있어서의 동정성은 위에서 설명한 바에 근거하여 성적 쾌락을 결코 구할 뜻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동정생활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 장려되었으며, 번거로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로의 찬양을 받았다. 가톨릭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동정을 지키는 자는 성직자나 수도자인 것이 보통이다. 사제직과 가톨릭교회의 수도생활은 동정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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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녀 [한] 童貞女 [라] virgo [영] virgin [관련] 수도생활 수도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로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동정을 지키며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 동정녀들의 모임은 과부들의 모임과 함께 이미 신약(新約)시대에 시작된 후, 곧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동정생활에 대한 특별한 의미와 그 모임을 인정받았다. 2세기말까지 초대 교회에서의 동정녀들은 기도와 금욕생활을 위해 모임을 가졌고, 과부들은 특수한 교회활동을 위해 모임을 가졌다. 그 후 3세기경에 이르러 동정녀들은 공식적인 축성식을 갖게 되고, 또한 동정녀들의 모임도 주교가 직접 관할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어 이후 동정녀들의 모임은 여자 수도회로 발전하였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 창설 이후 1888년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진출하기 전까지 많은 동정녀들이 나타나는데,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 순교한 한국 교회 최초의 동정녀 윤점혜(尹占惠)를 비롯, 1839년 기해(己亥)박해 때 동정으로 순교하여 성녀(聖女)가 된 김효임(金孝任) · 김효주(金孝珠) 자매, 이인덕(李仁德), 이경이(李瓊伊) 등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동정녀들이다. (⇒) 수도회, 수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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