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 [원] Dorie, Pierre Henri

Dorie, Pierre Henri(1839~1866). 성인 (聖人). 축일은 9월 20일. 1866년 병인(丙寅)박해 때 순교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신부. 한국 성은 김(金). 1839년 9월 3일 프랑스 뤼숑(Lucon)교구 소속 성 틸레르 드 탈몽(Saint-Hilaire de Taimont)의 한 농가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1862년 소품자(小品者)로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864년 5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았고 그 즉시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되어 이듬해 5월 브르트니에르(Bretenieres), 볼리외(Beaulieu), 위앵(Huin) 신부 등과 함께 조선에 입국하였다. 입국 후 경기도 용인(龍仁)의 손골[孫谷里]에 배속되어 선교하던 중 1866년 2월 27일 체포되어 3월 7일 새남터에서 베르뇌(Berneux) 주교, 브르트니에르 신부, 볼리외 신부 등과 함께 군문효수(軍門梟首)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1968년 10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諡福)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위해 방한(訪韓)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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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철학 [한] 道德哲學 [영] Moral philosophy [독] Moralphilosophie

도덕철학은 윤리학(倫理學, Ethica)의 기초와 윤리학을 포함하는 전문분야 상호간의 문제들을 다루는 이론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윤리학은 자연적 도덕법의 내용을 다루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같이 엄밀하게 한정된 의미에 있어서 도덕철학은 도덕학(道德學)으로서의 윤리학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메타 윤리학’(meta-ethics)이라고 할 수 있는데, meta란 ‘~뒤에’ 또는 ‘~넘어서’의 뜻으로, 학문의 명칭에 접두어로 붙어서 접두어가 붙은 학문과 동질의 그러나 보다 궁극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보다 차원 높은 학문을 지칭한다.

예전에는 도덕철학을 윤리학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했고, 영국에서는 윤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형이상학까지도 포함하는 명칭으로서 씌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미계통의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언어를 설명함에 있어 도덕철학을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메타 논리학의 경우 의무 및 의무에 관련된 관념들의 형식논리에 대한 바람직한 연구, 즉 의무논리학(deontic logic)이 꽃을 피우고 있다. 그리스도교 도덕철학은 일상언어 분석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만일 엄격한 논증을 목표한다면 논리가 윤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한 논리에 있어도 최고의 능력을 표현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도덕의 주체는 도덕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볼 때 양심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이러한 양심은 선천적 및 후천적인 도덕지식과 도덕적인 신념의 저장소이다. 그리스도교 윤리학적인 견지에서의 도덕철학은 성서의 계시에 근거하여 접근함이 옳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료는 자연적 도덕법에 관한 가르침(로마 2:14)이다. 이 도덕법은 도덕적 지식과 책임을 가능하게 하며, 이론적인 차원에서 도덕철학과 하나의 전문적 체계적인 분야로서의 윤리학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도덕철학은 최고수준의 철학적 방법을 견지하면서 성서의 말씀에 견고하게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리스도교적 역사이해를 도덕철학의 한 분야의 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William Ames, De Conscientia et eius iure, vel Casibus, Amsterdam 1630 / Archibald Alexander, Moral Science, New York 1952 / K. Gutberlet, Ethik und Religion, 1892 / J.V. Bourke, Ethics, A. Textbook in Moral Philosophy, New York 1951 / J. Leclercq, La philosophie morale de St. Thomas devant la pensee contemporaine, Paris 1955 / Herman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Vol. II,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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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주의 [한] 道德主義 [라] Moralismus [영] moralism [독] Moralismus

이 말은 세계에 있어서 가치 중에도 도덕적인 가치를 최고로 보는 입장, 세계관을 도덕에 두는 입장, 또는 도덕적인 의지를 세계의 형이상학적 원리로 주장하는 입장 등을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이다. 이를테면 무도덕(無道德) · 비도덕주의에 대하여 도덕률(道德律)을 인정하고, 특히 적극적으로 실천을 주장하는 도덕재무장(道德再武裝, Moral Re-armament)운동[약칭 : M.R.A] 같은 것, 또는 종교를 부정하고 도덕을 존중하며, 도덕을 우위로 인정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상 여러 갈래의 도덕주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덕적 가치, 도덕적 의지를 최고 원리로 본래의 삼는 도덕주의 : 스토아학파는 자연에 알맞은 생활을 도덕적으로 선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인 선은 목적 또는 성공의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언적(定言的) 명령에 나타난 자율적인 도덕률에 따른다는 데 있다. 선 및 가치가 본질적으로 존재와 관계가 있음은 뻔한 사실이며, 따라서 선 및 가치는 존재의 구성을 위한 현실성, 즉 완성과 의미 충실의 근거인 것이다. 이리하여 세계의 형이상학적인 원리로서 도덕적 의지를 주장하게 되고, 세계의 여러 가치 중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최고로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② 세계관을 도덕에 두는 도덕주의 : 인간에게 적합한 세계관은 궁극적이며 불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비판 또는 시련에 부딪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그 본질적인 특징으로 오류와 내적인 모순을 면하기 어렵다. 그것은 또한 어떠한 현실, 인류의 어떠한 큰 문제라도 피하여서는 안 된다. 즉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인 근본 요구의 전체에 잘 대응돼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로서의 세계관을 견지하는 입장이다. ③ 도덕재무장 운동 및 종교부정의 도덕주의 : 미국의 목사 부크먼(Frank N.D Buchman, 1878~1961)이 전개한 현대의 초교파적인 부흥운동의 하나인 도덕재무장 운동은,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이 도덕적 영적 각성을 경험한다면 이 세계는 전쟁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였다. 그러나 일부 가톨릭 당국자들의 비판과 반대를 받아 왔다. 도덕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데서, 도덕의 존중 또는 도덕의 우위만을 주장하는 나머지 종교부정의 도덕주의가 등장하는 수도 있다.

[참고문헌] W. Stockums, Die Unveranderlichkeit des naturlichen Sittengesetzes, 1911 / F. Wagner, Geschichte des Sittlichkeitsbegriffs im Mittelalter, Munster 1936 / J. Fischl, Christliche Weltanschauung und die Probleme der Zeit, Graz-Wien,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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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재무장운동 [한] 道德再武裝運動 [영] Moral Re-armament(M.R.A) [독] Moralische Aufrustung

미국의 목사 부크먼(Frank N.D. Buchman, 1978~1961)이 1921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한 ‘옥스퍼드 그룹운동’(Oxford Group Movement)에 대한 1938년 이후의 개칭이 ‘도덕재무장 운동’이다. 초기에는 개인적 · 복음적 색채가 짙었으나 개칭 이후에는 사회적 · 정치적인 면에다 강조점을 두어 현대의 초교파적인 부흥운동의 하나로 도덕적 · 종교적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도덕재무장 운동의 목적은, 주로 생활변혁에 의한 세계변혁을 지향하며, 순결 · 무사(無私) · 진실 · 사랑 등 4개의 덕목을 기준으로 한 도덕적인 재생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일단 한 사람이 회심을 맛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도덕재무장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신앙수련기와 유사한 영적인 ‘하우스 파티’(house party)였다.

부크먼이 ‘신앙에 의해 살기’ 위하여 하느님의 인도와 도덕적인 순수, 인격적인 작업을 통한 개인들의 ‘삶의 변화’ 등을 기반으로 한 전세계적인 전도 운동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차츰 호소범위를 넓혀 1960년대에는 회관과 훈련원이 미국, 아일랜드, 스위스, 일본 등지에 설립되었고, 현재 본부는 스위스의 코(Caux), 영국의 런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해마다 코에서 세계대회가 열린다.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교적인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사상과 신앙을 포괄하는 도덕적인 사회운동으로 번져 가고 있다. 한국의 M.R.A운동은 8.15광복 이후부터 본격적인 전개와 참여를 하였다.

[참고문헌] 鄭景玉, 뿍맨운동의 재음미, 신학세계, 19권 4호, 1934. 7 / 金在俊, 뿍맨운동과 그 비판, 신학지남, 17권 1호, 1935. 1 / A.W. Eister, Drawing-room Conversoin: A Sociological Account of the Oxford Group Movement, Durham, 1950 / P. Howard, Frank Buchman’s Secret, Garden City, N.Y. 1962 / T.E.N. Driberg, The Mystery of Moral Re-Armament, New York 1965 / 鄭濬, 도덕재무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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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한] 道德 [라] moralitas [영] morality [독] Moral, Sittlichkeit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그 성원(成員)의 사회에 대한 행위, 혹은 성원 서로에 대한 행위를 구제하는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하는 이법(理法)과,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를 도덕이라 하는데, 이것은 법률처럼 외면적인 강제력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인 연관을 갖는 다수의 명령 즉 자연적인 도덕률(道德律, Lex moralis naturalis)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규범 기준에 따라서, 행위의 선악 또는 정(正) · 부정(不正)이 평가되며, 이러한 규범 기준은 사회체제와 함께 변화한다.

도덕 질서라는 것은 규범의 체계, 즉 인간의 정신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여러 계율의 질서 있는 체계하고 말할 수 있다 생활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승인되고 지켜지는 도덕질서의 실재성은 인간의 도덕적 소질, 능력, 경향 등에 내재하는 여러 전제와, 도덕의 여러 현상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준다. 원시적인 공동사회에서는 도덕은 법률이나 종교의 규정과 분화되지 않은 채 자연 성장적인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도덕을 뜻하는 유럽의 용어들이 ‘관습’([라] mos [독] Sitte)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음은 이러한 사정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사실 원시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종교와 도덕과의 관계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법률 · 풍습 · 도덕에 관한 민족의 질서 전체가 모두 종교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신앙의 상이, 종교적인 무관심 또는 무력화가 일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종교적인 동기를 기초로 삼지 않는 ‘윤리’가 발생하는 법이다.

공동체가 무너져서 어느 정도 개인과 사회와의 대립이 생겨나자면, 관습을 반성하게 되며, 규범을 의미 있게 하는 원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덕은 개인에게 있어 내면적인 규범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법률의 규범처럼 외면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과는 구별되게 마련이다. 도덕이 사회제도와 더불어 변화해 온 것은 역사가 잘 가리키는 바이지만, 이렇게 역사상 각 시기를 지배하여 왔던 도덕은 종국적으로는, 그 때마다의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를 반영하였으며, 그 사회의 생산관계를 지키도록 그 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계급사회의 경우, 도덕은 지배계급의 이익과 합치한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위에 지적한 도덕의 일면을 덮어 두고서, 흔히 도덕을 종교적인 계율이라든지, 인간의 본성 같은 보편적인 원리와 결부시켜 오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피지배계층의 힘이 강해지면, 지배에 대립적인 반항으로서, 자기 계급의 장래이익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새 도덕이 발전하곤 하였다. 이리하여 이제까지의 도덕은 어느 면에서는 계급도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덕에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규율로서 공통적인 측면도 있었고, 상당한 발전도 있었다고 봐야만 할 것이다.

도덕과 종교 및 교회와의 관계는 규범 내지는 계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한 사이에 있다. 신앙 및 도덕에 관한 교설(敎說)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신적으로 위탁된 본래의 사명으로서 교회의 권위에 맡겨져 있다. 교회는 신앙에 관한 이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또는 자연적인 도덕의 영역에 있어서의 생활의 실제적인 요구에 대하여도 교도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교회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해결을 주며, 양심 또는 죄가 문제되었을 때는 신의 뜻을 선언하여 가르쳐줄 의무와 권능을 갖는다. 또한 사회문제, 즉 재산, 사회적인 권위, 가족, 혼인, 교육, 특히 청소년의 도덕교육 등도 자연적 도덕률에 소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해석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관습 · 풍속 · 법률에 관한 민족 생활의 모두를 육성함으로써, 도덕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 해간다고 볼 수 있다. 자선사업이 도덕적으로 선이 되는 동기는, 직접적인 목적으로서 가난한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계율 및 약속에 대하여, 또 일반적인 인격 본래의 뜻을 실현하는 도덕적, 종교적인 궁극 목표에 대하여 기울이는 고려인 것이다. (⇒) 윤리학

[참고문헌] E.H. Gilson, Moral Values and the Moral Life, tr. L.F. Ward, Hamden, Conn.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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