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품 [한] 大品 [영] major orders [관련] 칠품

7품 가운데 상위에 속하는 주교직, 사제직, 부제직을 대품이라고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7품 가운데 대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을 폐지하였다. (⇒) 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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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공 [한] 大罷工 [관련] 파공

⇒ 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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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칙서 [한] 大勅書 [라] bulla [영] bull [관련] 교황문서

가장 장엄한 격식을 갖춘 교황문서를 말한다. 라틴어의 ‘불라(bulla)’란 이름은 이 문서를 원형의 납도장으로 봉인하는데서 유래하였다. 봉인의 앞면에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모상이, 뒷면에는 해당 교황명이 부각되어 있다. 교황청 상서원(敎皇廳 尙書院, Cancellaria Apostolica)에서 작성되어 서명은 대개 상서원 추기경과 해당 교황청 성성의 성장 추기경이 한다. 교황은 예컨대 시성포고(諡聖布告) 등의 문제를 다룬 ‘Bullae Consistoriales’에만 서명하는데, 1984년 5월 6일 한국순교자 103위의 시성도 이런 대칙서에 의해 포고되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룬 추기경단 전체회의의 의결문서이다. (⇒) 교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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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축일 [한] 大祝日 [라] sollemnitas [영] solemnity [관련] 교회축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典禮憲章)의 정신을 따라 1970년에 개정된 로마교회력(Calendarium romanum)에서 가장 큰 축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개정 이전의 제일급(primae classis) 축일에 해당된다. 대축일은 모두 14개인데 그중 10개는 고정(固定) 대축일이고, 4개는 이동(移動) 대축일이다.

고정 대축일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의 공현 대축일’(1월 6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모영보 대축일’(3월 25일), ‘성 요한 세자 탄생 대축일’(6월 29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예수성탄 대축일’(12월 25일) 등이다. 그런데 주의 공현 대축일만은 한국과 같이 의무축일로 지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1월 2일과 1월 8일 사이의 주일을 그 축일로 지낸다.

이동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성신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 그러나 한국과 같이 의무축일이 아닌 지역에서는 삼위일체 축일 다음 주일로 지낸다), ‘예수성심 대축일’(삼위일체 주일 다음 주간의 금요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연중 마지막 주일) 등이다. 이밖에 지방교회력에서만 대축일로 지내는 축일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예를 들면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대축일’(7월 5일),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 및 동료 순교성인 대축일’(9월 20일)과 같은 것이다. (⇒) 교회축일

[참고문헌] Calendarium Romanum, editio typica, Vatica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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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첨례 [한] 大瞻禮 [관련] 대축일

대축일의 옛말. ⇒ 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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