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리본당 [한] 大新里本堂

1934년 평양시 대신리에 창설되어 1949년 폐쇄된 평양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성녀 막달레나. 평양시 관후리(舘後里)본당에서 분할, 창설되어 평양시의 동부지역 및 평남 대동군(大同郡)과 강서군(江西郡)의 일부지역을 관할하며 유서 깊은 논재[畓峴], 고둔[楸斌里], 쑥개[艾浦里] 등의 공소를 포함하여 12개의 공소를 두었다. 창설 당시의 본당명은 선교리(船橋里)본당이었으나 1939년 성당 준공 이후 신리(新里)본당으로 바뀌었고 1944년 다시 대신리 본당으로 바뀌었다. 초대 주임신부로는 양기섭(梁基涉, 베드로) 신부가 부임, 1938년 9월까지 사목하면서 성당을 신축하고 6년제 초등학교기관 동평학교(東平學校)를 설립하는 한편 양로원과 보육원을 개설했고, 이어 메리놀회의 듀피(Duffy, 都) 신부가 2대 주임신부로 1938년 9월에서 1941년 12월까지, 김필현(金泌現, 루도비코) 신부가 3대 주임신부로 1942년 2월에서 1944년 4월까지, 조인원(趙仁元, 빈첸시오) 신부가 4대 주임신부로 1944년 4월에서 11월까지 각각 사목하였다. 그 후 박용옥(朴-玉, 디모테오) 신부가 5대 주임신부로 사목하던 중 1949년 12월 7일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체포되자 본당도 폐쇄되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했을 때 평양교구 내의 일부 본당이 복구되면서 2대 주임신부였던 듀피 신부가 다시 사목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12월 2일 듀피 신부와 많은 교우들이 월남함으로써 다시 침묵의 본당이 되었다.

대신리 본당의 심신단체로는 청년들로 조직된 예수성심회, 40세 이상의 여교우들로 조직된 성부 안나회, 40세 이하의 여교우들로 조직된 소화 데레사회, 미혼여성들로 조직된 성모성심회, 남녀중학생으로 조직된 미사회 등이 있었고, 본당 운영의 사업체로는 1935년 개설된 나자렛 양로원과 영해 고아원, 1936년 개교한 동평학교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편, 天主敎平壤敎區史, 분도출판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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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덕 [한] 對神德 [라] virtus theologica [영] theological virtue

인간이 하느님과 갖는 기본관계의 덕으로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어 넣어주신 은총이다(로마 5:2-5). 이 은총으로 인간은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이 은총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의화(義化)의 은총을 잃은 경우에도 믿음이나 희망의 덕은 인간 안에 남아 있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람은 이 덕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현세 생활을 하는데 있어 바른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즉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뢰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하느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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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도원장 [한] 大修道院長 [라] abbas, abbatissa [영] abbot, abbess [관련] 아빠스

남자 또는 여자 대수도원의 원장. (⇒) 아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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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도원 [한] 大修道院 [라] abbatia [영] abbey

대수도원장 또는 여자 대수도원장의 통솔 아래 필요 최소한의 수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교회법에 근거하여 설립 자치제의 수도원을 말한다. 남자의 대수도원은 자치제로 운영하며, 주교의 재치권 아래에 있지 않는다. 산하에 수도분원을 가질 수 있으며, 분원 원장이 대수도원장의 대리가 되며, 분원이 대수도원으로 승격되면 자치권을 갖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대수도원 베네딕토회 또는 시토회의 수도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덕원의 베네딕토수도원이 대수도원이었고 현재는 왜관의 베네딕토수도원이 대수도원이다.

[참고문헌] C. Butler, Benedictine Monacism, London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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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 [한] 代誦

대송(代誦)

신자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미사에 참례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법상으로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주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대신하여 기도를 바치게 하는데 이 기도를 대송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송은 어떤 기도 대신에 다른 기도를 바치는 것을 말하며 환자처럼 기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이가 대신 기도 바치는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을 주일의 의무를 채우기 위해 대신 바치는 기도를 대송이라고 합니다.

 

 

박해시대 때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司祭)를 만나거나 공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송으로 주일과 축일의 의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후에도 사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소에 사는 신자들이 많아서 대송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신자들이 공소에 모여서 공소예절을 통해 대송을 하였습니다.

 

대송방법은 천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일과 축일에 공통되는 기도문과 각 주일 및 축일에 해당되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만일 책이 없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33번씩 2회와 묵주기도(로사리오)’ 15단을 해야 했고, 만일 이를 모르면 성모송(聖母頌)’33번씩 3, 99번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려면 성경을 읽고 필요한 교리를 배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1923년에 발표된 회장직분(會長職分)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다만 묵주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후 사제의 수와 성당의 수가 많아지면서 천주성교공과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십자가의 길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주님의 기도33번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계속 지켜져 오다가 1995년에 발표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대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744).

 

그런데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거동을 못하여 집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입니다.

 

둘째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셋째로, 천재지변으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기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마음만 먹는다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 근처에 성당이 없다고 하면서 대송을 바치는 것, 운동을 하면서 미사 참례할 수 없다고 대송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혹시 이 다음에 하느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자네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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