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로마 시민의 공설(公設) 또는 사설(私設)홀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장으로 개조한 장방형(長方形) 성당의 건축양식을 뜻한다. 로마의 대 바실리카는 요한 라테라노, 성 베드로, 교외에 있는 성 바울로, 성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4대 바실리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성당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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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로마 시민의 공설(公設) 또는 사설(私設)홀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장으로 개조한 장방형(長方形) 성당의 건축양식을 뜻한다. 로마의 대 바실리카는 요한 라테라노, 성 베드로, 교외에 있는 성 바울로, 성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4대 바실리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성당으로도 불린다.
① 사제 중의 우두머리로 구약시대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사제(출애 29:29, 레위 8:12)로 불렸다. 성전관리, 제식(祭式) 등을 감독하며, 속죄의 날에는 속죄제(贖罪祭)를 집행했고(레위 4:5),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계시를 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완덕(完德)에 도달할 의무가 있었으며(레위 21), 아론이 죽은 뒤 판관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② 5세기경부터 생긴 성직으로 한 도시의 가장 높은 사제에게 주어졌다. 그는 주교가 출타 중이나 공석일 경우 전례와 행정을 대행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4세기경부터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됨에 따라 광대한 교구를 주교 혼자서 관장할 수 없게 되어, 지방도시의 우두머리 사제들에게 그 업무를 대행케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 교구들이 분할되어 대사제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그 직무의 대부분은 지방 참사회와 총대리에게 넘어갔다. 가톨릭과 동방 교회에서는 이 직위가 별다른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고위직으로 남겨놓고 있다. 동방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제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교회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는 사면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한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는데, 대사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공로의 보고(寶庫, treasury)에 있는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e plenariae)와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e partiales)로 나눠진다. 전대사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대사나 한대사를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 받을 때 그것을 대원(代願, suffrag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사제도는 초대 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회의 보속규정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컨대 40일, 혹은 80일, 300일, 혹은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속죄기간을 거쳐야 그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해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 힘들었고 후에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데 일종의 장애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 주교들은 속죄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속죄기간의 단축이 대사의 기원을 이룬다. 그 후 중세 초가 되면 속죄기간의 단축 대신 속죄를 사면(redemptiones)하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속죄 규정서가 나왔다. 이것이 이른바 대사의 원형이다. 십자군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사는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나 십자군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십자군운동이 끝난 후에는 일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자에게도 대사가 주어졌다. 중세 말이 되면 소위 ‘대사설교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대사를 남용하면서 소위 ‘면죄부’라고 알려진 증서를 발매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이의 규제를 등한시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규정을 만들어 대사의 남용을 규제하였다. 잇달아 교회법에 규정되었던 엄한 보속은 폐지되었고, 교황 바오로 6세는 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대사를 받기 위해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들도 대폭 완화되었다. 즉 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성당참배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보통 대사는 성년(聖年)에 베풀어지지만 성년이 아닌 경우에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사는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사가 벌의 사면에는 효과를 갖지만 죄 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은 없다. (⇒) 면죄부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 이 가운데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한다.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일찍이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신심이 깊은 신자의 자상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 필요에 응하여 입문성사인 성세와 견진을 받는 입문자를 대자녀(代子女)로 삼고 지도자를 대부모로 하였던 교회의 오랜 관습을 교회법이 명문화 하였다. 성세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에게 가능한 한 대부모를 두어야 하며 그 임무는 성사예절에 참여하여 성사를 잘 받도록 돕고 길이 신자 본분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일이다(교회법 872, 892조). 성사받는 자는 대부나 대모 중 한 편만으로 충분하나 양자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교회법 873조). 한국에는 성사받는 자가 남자인 경우는 대부만을, 여자인 경우는 대모만을 갖도록 하였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견진을 받는 자는 성세의 대부모를 또한 견진의 대부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교회법 893조 2항).
대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874, 893조). 성사받을 자나 그의 부모 혹은 성사 집전자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16세에 달한 자여야 하는데 교구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에는 15세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영성체(領聖體)를 한 자여야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다하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교회형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성사받을 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밖의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가톨릭 교인을 대부모로 삼고 입교할 경우 그 대부모는 증인에 불과하다.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신친관계는 혼인장애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