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갈다 초남이 일기 남매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로 순교한 이경도(李景陶)와 이순이(李順伊) 남매가 남긴 서한과 일기(日記)로, 누갈다는 이순이의 세례명이고 초남(草南)은 전주(全州) 부근의 마을 이름이다. 전체 3편의 서한과 1편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서한은 1801년 12월 29일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이경도가 순교하기 직전인 12월 25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위로와 하직의 글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서한은 이순이가 전주옥에서 쓴 것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9월 26일자로 쓴 것 한 통과 친 언니, 올케에게 쓴 것 한 통이며, 마지막 네 번째 글은 1827년 전주에서 옥사(獄死)한 이경언(李景彦)의 체포와 순교 경위를 이경도가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죽음을 앞둔 순교자들의 가족에 대한 애끊는 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투철한 사랑이 충일되어 있는데 특히 이순이의 빛나는 신앙과 순결의 아름다운 필치가 돋보인다.

[참고문헌] 金九鼎, 敎會史에서 내가 發見한 珍貴한 史料, 가톨릭靑年, 1965년 6월호~196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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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목 [한] 農村司牧 [영] rural pastoral work [관련] 농민운동 한국가톨릭농민회

그리스도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중과 함께 살아 왔고 항상 노동과 직업을 존중해 왔다. 특히 농민과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농민을 존중한 것은 설교에서 어려운 말이나 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농민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화법을 사용하였으며, 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들을 비유로 설명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마태 7:15-20, 루가 6:43-44),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태 13:1-9, 마르 4:1-9, 루가 8:4-8), 가라지의 비유(마태 13:24-30), 겨자씨의 비유(마태 13:31-32, 마르 4:30-32, 루가 13:18-19), 무화과나무의 비유(마태 24:32-35, 마르 13:28-31, 루가 21:29-33), 자라나는 씨의 비유(마르 4:26-29), 포도나무의 비유(요한 15:1-7)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촌사목은 농민의 삶에 동참하여 농민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삶을 이해시키며 농민들이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틴계, 게르만계, 슬라브계의 유럽제국에 있어서 지방교회는 활동영역을 농민의 영혼구원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지방의 민속을 유지 보전하고 향토심을 일깨우며, 농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형태의 사목활동을 수행하였다. 즉 농촌이 당면한 곤경 속에서 촌락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회 · 문화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농촌경제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포도 · 과수 · 채소의 재배술과 품종개량, 양봉의 장려, 공동조합의 설립 · 운영 등 농촌경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농업기술의 향상과 서적의 광범한 보급, 국가의 농촌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하여 과거 교회가 담당했던 역할을 농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농업의 상대적인 낙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비중감소로 인한 소외, 도시자본에 의한 농촌의 수탈 등 농민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교회의 농촌사목은 바로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현상의 직접 · 간접의 피해자인 농민을 대상으로 특히 그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데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촌사목활동에 있어서는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농촌사목이 이뤄지고 있으며 평신도 사도로서의 농민들의 활동도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농민운동, 한국가톨릭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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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관 [한] 農民會館 [관련] 가톨릭회관

⇒ 가톨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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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전쟁 [한] 農民戰爭 [독] Bauernkrieg

봉건사회의 해체가 진행되던 시기에 봉건제의 억압과 수탈에 반대하여 봉기한 농민과 이를 탄압하려는 봉건영주계급 간에 일어난 전쟁. 서유럽에서 농민전쟁은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1524~1525년에 일어난 독일 서남부의 농민전쟁이다. 이 전쟁은 루펜(Luffen) 백작 영지(領地)의 슈튈링겐(Stuhlingen) 농민에게서 점화되어 시바벤, 알사스, 프랑켄, 튀링겐, 티롤, 케른텐 등 서남부 독일지방으로 확산 비화되었고, 마침내 전 독일을 휩쓸게 되었다. 그들은 ‘농민 12개조’를 발표, 농민의 고혈을 짜는 10분의 1세, 농노제, 소작상속세 등의 철폐와 소작료 및 부역의 감면, 수렵과 어로의 자유, 본당 주임사제의 선거 등을 내걸고 봉건압제에 항거하여 궐기하였다. 이들 농민층은 뮌처(Thomas Munzer), 파이퍼의 이념과 지도하에 더욱 과격해졌다. 즉 현존하는 사회질서는 신의 뜻에서 이탈한 부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도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표방하였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원시공산제를 주장한 이들의 대부분은 봉건압제에 시달리던 농민, 광부, 하층시민들이었다. 루터는 처음에 농민전쟁에 호의적이었으나 농민전쟁이 과격해지고, 사회변혁의 내용이 명확해지기 시작하자 입장을 돌변하여 봉건지배계급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영주의 군대에 의한 반란 농민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농민전쟁은 봉건지배계급의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 농민층의 지도력 부족으로 농민의 패배로 끝이 났다. 이로써 하층의 민중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은 억압되고 루터의 종교 개혁도 대중을 잃고 상층계급화 되어 갔다. 그러나 농민전쟁은 봉건사회의 해체에 박차를 가해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A.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1965(최석우 역, 교회사, 1982) / G. Franz, Der deutsche Bauernkrieg,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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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운동 [한] 農民運動 [영] peasant movement [관련] 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농민운동이란 한 사회 내에서 농민들이 부당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를 인식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전개하는 조직적 사회 대중운동이다. 농민운동은 한 사회가 지닌 경제적 모순, 특히 농촌경제가 지닌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운동의 내용과 형태는 각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며 운동의 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농민의 신분해방, 소작쟁의 등이 농민운동의 주요내용이며, 근대사회에서는 독점자본의 농촌지배로부터 해방과 농산물 제 값 받기 운동이 농민운동의 내용으로 된다. 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요구투쟁의 형태를 띠다가 지배층의 탄압을 받게 됨에 따라 점차 무력항쟁의 단계로까지 진행되며, 마침내 독일의 농민전쟁(1524~1525), 우리나라의 갑오농민전쟁(1894~1896) 등과 같은 무력투쟁의 형태를 취한다.

농민운동은 농촌경제가 지닌 모순의 표출, 즉 농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농민운동의 이해를 위해선 농촌문제의 인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농촌문제란 역사적 지역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란 극히 곤란하지만 대체로 한 사회에서 농촌경제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정의된다.

1983년 말 한국의 농촌문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문제로 영세소농이 지배적인 한국 농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낮은 기술수준과 농업생산력의 문제,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문제 등이 있고, 농업의 타산업에의 종속으로 인해 파생된 저곡가문제, 상대적 빈곤의 가속화문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인 영세소농을 농가구성비에서 보면 3,000명(1정보) 미만의 영세소농이 전체 농가의 67.1%, 1,500평(5단보) 미만의 농가도 35.4%나 되며, 농지구성비를 보면 3,000평 미만을 소유한 농가의 토지는 전체 농지의 38.2%, 1,500평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농가의 토지는 11.4%로, 전체 농가의 32.9%의 농가가 전체 농지의 61.9%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영세소농이 지배적인 상태에서는 농업 생산력과 기술수준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영세소농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기노동의 대가마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생산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생산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점자 자본의 침투대상이 될 뿐이다. 농업정책의 부재와 농촌의 상대적 빈곤의 가속화는 이농(離農)을 촉진시켰고, 비정상적 독점기업체의 유휴자본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1972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토지 66%는 사실상 도시자본가들에 의해 점유당한 부재지주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의 농업은 상당부분이 지주-소작인 관계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농업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은 저곡가문제는 현재 농촌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정책을 강력히 추구하면서 차관도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저임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층노동자의 생활비 중 대종을 이루는 식료품비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저곡가정책을 추진하였다. 저곡가정책은 해외농산물, 특히 미국잉여농산물의 도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농민은 급격한 산업화정책에 희생되고, 선진국의 농업공황을 떠안게 되는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자가노임(自家勞賃)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농현상이 일반화되고 농촌이 피폐하게 되어 한국은 식량자급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농촌의 상대적 빈곤의 가속화는 도시근로자의 수익과 비교함으로써도 알 수 있지만 농가부채의 증가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한국 농협중앙회가 조사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83년 7월 농가 호당 평균부채는 170만 2,000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가부채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농가의 부채증가율은 1980년 30.4%, 81년 29%, 82년 32%이며, 농가소득은 1971~1982년 11년 동안 35만 6,382원에서 446만 5,175원으로 11.5배 증가한 반면 농가의 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2만 9,500원에서 138만 2,000원으로 45.8배가 증가하였다. 또 전체농가의 89.6%가 부채농가로 밝혀져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농촌문제는 문화시설과 의료시설의 미비,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 등으로 대표된다.

한국의 농촌문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민의 사적 토지 소유를 기반으로 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꾀하는 데 실패한 역사적 귀결이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를 병탄한 후 토지의 근대적 사유제를 확립한다는 미명 아래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은 명분과는 달리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즉 식량 및 원료공급원 확보, 제국주의 상품시장권으로 편임, 노동력 공급원 확보, 조세징수의 근거확보 등을 위해 실시되었던 사업임과 동시에 한반도 내부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들의 권리를 옹호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주-전호적(佃戶的) 생산관계를 청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온존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1945년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난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중 하나는 농지개혁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청과 이승만 정권은 1950년도까지 농지개혁을 미뤄 오다 농지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이 반감된 시기에 이르러서야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그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엔 불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정상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반봉건적(半封建的) 성격을 그대로 온존시킨 것이었다. 또한 대량으로 유입된 미국 잉여농산물은 한국 농업의 식량 자급자족 능력을 상실케 하였다. 공화당정권의 근대화 정책 또한 농촌경제의 피폐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농민운동이 농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기권익을 옹호하는 사회운동이라는 관점에 비춰볼 때 현재 한국의 농민운동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농업협동조합, 자원지도자연합회, 전국기술자협회, 농촌문화연구회, 4-H구락부 등 몇 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와 그 지도층이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데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농민운동의 당면과제는 농촌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농민운동의 현 상태를 이해함으로써 설정된다. 먼저 농민운동의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민운동의 주체는 농촌문제, 즉 농업이 안고 있는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반영하고 있는 영세소농이다. 이 영세소농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농민운동이란 생각할 수 없다. 둘째로 농민운동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부재지주 추방, 농산물의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저곡가정책과 잉여농산물 도입 반대, 농민단체의 정비 및 민주화 등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문화수준격차 해소, 교육의 불평등 해소, 의료제도의 합리화 및 시설확보 등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농민운동의 법적 보장, 민족적 관심사에의 농민 참여 등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운동의 주체들이 조직화되어 운동이 실천의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한국 가톨릭은 1966년 농촌 평신도들의 사도직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산하에 있던 농촌청년부를 따로 분리하여 한국 가톨릭 농촌청년회(J.A.C.)를 발족시켰다. J.A.C.는 영농기술 · 생활환경의 개선, 신앙의 심화 및 인격도야, 자주적인 협동활동, 지도자 양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1972년 4월 농산물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농민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하는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은 활동이 지닌 한계성을 명백히 인식한 J. A. C.는 농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끼고 개방적이고 범농민적인 조직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명칭도 가톨릭 농민회로 바꾸게 된다. 이후 가톨릭농민회는 농협의 민주화, 농업생산조직의 협동화 등에 대한 연구와 운동을 전개하면서 농산물 수매가의 적정선 보장, 비료 · 농약 등의 구매에서 빚어지는 각종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위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가톨릭 농민회가 전개한 운동은 1976년 함평 고구마 사건, 1978년 오원춘 사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의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 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참고문헌] 박현채 외, 한국농업경제와 농민현실, 1979 / 유인호, 농업경제의 실상과 허상, 1979 /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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