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성체 [한] 路資聖體 [라] Viaticum

라틴어 어원은 ‘긴 여행을 위한 준비’라는 뜻으로 이 말은 일찍부터 삶과 죽음 의 두 가지 대(大)여행을 위한 영적인 준비, 즉 세례와 마지막 영성체를 의미하였다. 또한 초기 교회에서는 임종하는 이를 위한 다른 종교적 의식과 기도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죽음의 위험에 처한 신자에게 마지막으로 영해 주는 성체만을 뜻한다. 노자 성체의 분배는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 그 밖에 합법적으로 시종직을 받은 사람도 비통상 성체 분배자가 된다. 교구장은 사제나 부제나 시종이 없을 때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체 분배의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노자성체에 사용되는 성체는 미사 후에 남겨 두었던 성체이며, 병자의 가족들은 병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 노자성체를 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자성체의 경우에는 공복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죽을 위험이 임박한 병자에게는 먼저 고백성사를 주고 임종 전 대사를 베풀고 필요하면 견진성사를 집전하고 병자성사를 준 후 노자성체를 영해 준다. 노자성체는 병자성사처럼 한 번 이상 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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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답 [한] 老人問答

노인용(用) 교리문답. 크기는 가로 12.4㎝ 세로 18.7㎝, 면수는 43면, 편집 겸 발행인은 라리보(Larribeau, 元亭根) 신부. 1934년 서울 성서활판소에서 간행되었다. 11가지의 주요 기도문과 76개 조목의 교리문답이 수록되어 있는데 76개 조목의 교리문답은 같은 해 간행된 ≪천주교요리문답≫에서 발췌한 것으로, ≪천주교요리문답≫의 어느 부분에서 발췌했는가를 표(表)로 만들어 밝혀 주고 있다. ≪노인문답≫은 ≪천주교요리문답≫과 함께 1964년 ≪가톨릭교리서≫가 나올 때까지 한국 교회의 공식교리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노인문답≫ 이전의 노인용 교리서로는 ≪성교요리문답≫을 간추린 ≪진교절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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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망 [한] 盧若望 [관련] 로1

로(Rault) 신부의 한국명. ⇒ 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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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본당 [한] 老安本堂

광주교구 관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본당 중의 하나인 노안본당은 전남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良川里)에 소재한다. 복음의 씨앗은 병인(丙寅)박해 탓으로 1894년 서울에서 함평군 나산면으로 이주해온 정낙(鄭洛, 요한)이 이곳에 전교한 것을 효시로, 1903년 목포의 드뇌(Deneux, 全學俊) 신부가 1년간 왕래하면서 전교함으로써 차차 발전해 갔다. 1904년 투르뇌(Tourneux, 呂東宣) 신부가 대지 약 3,000평, 임야 약간 평을 매입하여 십자형 초가 성당(약 40여평)을 건축하여 비로소 양천본당(良川本堂)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오늘의 노안본당의 전신이다. 뒤를 이은 카다르(Cadars, 姜) 신부는 벽돌을 구워 사제관을 신축하는 도중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중단되어, 카다르 신부가 종군했다 개선하기까지의 3~4년간은 임자없는 본당으로, 목포의 임신부가 내왕 전교하며 사제관의 완공을 보았다. 이 당시 신자수는 300여명이었고, 장성, 영광, 함평, 나산, 나주, 봉황 등 6개의 공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918년 이경만(李景滿, 요한) 신부가 본당 중흥에 힘을 기울이다가 선종, 1918~1925년 이필경(李弼景, 안드레아) 신부는 농촌계몽에 주력한 뒤, 1925~1934년 박재수(朴在秀, 요한) 신부 때 양천본당은 굳건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즉 1927년 사제관의 확장과 함께 성당을 신축하여 본당 주보를 성모 무염시태로 정하여 노안본당으로서 재출범하게 되었는데, 당시 신자수 650여명, 신설 공소로는 송정리, 광주 북동 등이 있었다. 1934~1935년 헨리(Harold Henry, 玄) 신부를 거쳐 1935~1944년 김창현(金昌鉉, 바오로) 신부 때는 금북중학교와 논밭 수천 평을 매수하여, 4년제 졸업생을 내게 하였다. 1944~1945년 올리버 (Kennedy Oliver, 尹) 신부가 2차 대전으로 인하여 귀국함으로써 본당신부 부재기간이 있었고, 1945~1952년 사이에도 전북 대리감목 김양홍(金洋洪, 스테파노) 신부를 거쳐 이민두(李敏斗, 다두) 신부 때인 6.25동란 중 약 1년간 본당신부 부재시기를 맞았다.

다시 전쟁 피해 복구기라고 볼 수 있는 1952~1955년 김정용(金正容, 안토니오) 신부 때를 거쳐 1955~1958년 리처즈(David, Richers 方) 신부 때는 사제관수리 신축과 금암, 평동, 삼도 등 공소도 신축하였다. 1958~1959년 디바인(Donald, Devine 文) 신부, 1959~1960년 라이언(Eugene Ryan, 成) 신부, 1960~1963년 히키(Gordan Hickey, 石) 신부, 1963~1965년 홀레첵(Francis Holecek, 許) 신부, 1965~1966년 배봉룡(裵鳳龍, 바오로) 신부, 1966~1968년 올레리(Andrew O’Leary, 吳) 신부, 1968~1972년 놀란(James Nolan, 盧) 신부, 1972~1977년 스위니(Robert Sweeney, 徐) 신부, 1977~1982년 모리시(Michael Morrissey, 毛) 신부, 1982~현재 강길웅(姜吉雄, 요한) 신부로 주임신부가 이어져 온다. 1984년 6월 현재 신자수는 2,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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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한] 勞使關係 [영] industrial relations [관련] 노동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판매하는 노동자와 노동을 사서 고용하고 사용하는 사용자(자본가, 경영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보통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이며 대립 · 항쟁의 모습을 띤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는 잉여가치(剩餘價値)의 생산을 높여 끊임없이 이윤을 내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묶어 두고, 노동시간을 최대화하려 한다. 이로써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마저도 영위할 수 없는 비인간적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을 자각한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을 결성, 정치 · 경제 ·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본가의 대응양태에 따라 노사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전투형 :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거나 분쇄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 나타나는 형으로 극단적 대립 · 항쟁의 모습을 띤다. ② 무장평화형 : 가장 일반적인 형으로 노동조합의 역량이 축적되어 노동조합의 무력화(無力化)나 해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노동조합 탄압의 근본적 의도는 은폐한 채 평화공세를 펴는 형이다. ③ 협의 · 협력형 : 1, 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자 자본가들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조합원인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경영에 참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형이다. 종업원 지주제도(從業員持株制度, employee stock ownership, labour stock ownership), 이윤분배제도(profit-sharing system), 종업원대표제도, 경영협의회제도, 종업원파견제도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치열한 자본공세를 펴는 단계다. 그러나 이 셋째 유형은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 나타나는 형이고,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투형이나 무장평화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 법에 의해 사실상 제약당하고, 이에 따라 노동3권은 공문화(空文化)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해 오히려 노동자의 권익이 감소되고 노동자는 무권리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교회는 “경제활동은 여러 사람의 협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게끔 경제조직을 형성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비인간적 처사”(사목헌장 67)라고 비난하였다.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부(富)의 불공평한 분배를 은폐한 채 상호협력의 관계로 될 수 없다. 노사관계가 진정한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여 하느님 안에서 형제애적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 노동권

[참고문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제2부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65 / 레오 13세, 노동헌장, 1891 / 바오로 6세, 어머니와 교사, 1961;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 J. 회프너, 그리스도교 사회론, 분도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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