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평본당 [한] 內坪本堂

1896년 함경남도 안변군 위익면 내평리(咸鏡南道 安邊郡 衛益面 內坪里)에 창설된 본당. 주보는 순교자의 모후(母后). 함경남도와 강원도 경계에 위치한 내평본당은 원산본당의 공소로 출발하여 1896년 불라두(T. Bouladoux, 羅亭黙) 신부가 부임함으로써 본당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의 총 교우수는 1,000여명으로 안변군과 강원도 평강, 회양, 강릉 등지를 관할했고, 1898년에는 1,400여명의 교우수에 총 공소수는 20개에 달하였다. 1899년에 불라두 신부가 사망한 후 투르니에(F. Tournier, 杜啓昌) 신부가 2대 주임으로 부임했고, 1909년 뤼카(F. Lucas, 陸嘉恩) 신부가 3대 주임으로 부임, 1920년 원산교구가 설정되어 내평본당이 원산교구로 이관될 때까지 11년간 사목하였다. 서울교구에서 원산교구로 이관되었을 때의 총 교우수는 1,076명이었는데 1921년 다페르나스(C. d’Avernas, 羅) 신부가 부임, 수년간 사목하였다. 그 후 1930년 교통이 편리한 고산역(高山驛, 地名은 新高山)으로 본당이 이전되어 이때 본당명도 고산(高山)본당으로 개칭되었다. 1933년 포교 성 베네딕토수녀회 분원이 설치되어 동(同)회의 수녀들이 본당 내에 시약소를 개설하여 운영했고, 노이기르크(P. Neugirg, 兪) 신부가 주임으로 부임하여 1936년 4월 성당신축을 시작, 이듬해 6월 2,500평의 부지에 건평 122평의 성당을 완공하였다. 노이기르크 신부의 뒤를 이어 오트(C. Ott, 吳) 신부가 주임으로 부임했으나 8.15광복 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 1949년 5월 9일 교구장 사우어(B. Sauer, 辛) 주교, 덕원 베네딕토수도원 원장 로트(L. Roth, 洪) 신부, 부원장 실라이허(A. Schleicher, 安) 신부, 덕원신학교 교수 클링사이즈(R. Klingseis, 吉) 신부 등이 체포되고 이어 5월 11일 본당 주임 오트 신부, 포교 성 베네딕토수녀회 수녀들과 지도신부 다페르나스 신부가 체포되고 성당, 수녀원을 비롯한 모든 교회재산을 몰수당함으로써 본당은 폐쇄되고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폐쇄되기 직전까지 고산본당 관내에는 14개의 공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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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원 [한] 內赦院 [라] Sacra Poenitentiaria Apostolica [관련] 교황청법원

양심문제를 취급하는 교황청의 내정(內廷)법정. (⇒) 교황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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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덕동본당 [한] 內德洞本堂

청주교구 주교좌 본당. 주보는 성 가정. 충북 청주시 내덕동(淸州市 內德洞) 172의 2번지에 대지와 구가옥을 매입하여 성당으로 개축하고, 1957년 7월 31일에 맥노튼(W. Mcnaughton, 羅吉模) 신부가 부임함으로써 본당으로 창설되었다. 충청북도에 있는 많은 본당들의 경우와 같이 내덕동본당도 메리놀회 신부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청주본당(수동본당의 전신)으로부터 분할된 성당이다. 1958년 청주교구의 설정과 동시에 그 관할로 된 이 성당은 당시 1,705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었다.

1959년 대지를 더 사들여 교회부지를 2천 6백여 평으로 늘리고, 1961년 10월에는 272평의 현대식 대성당을 완공, 청주교구의 주교좌 성당으로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또 이 해에 현 학생회관 자리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원 분원을 설치하고, 1977년 6월에는 수녀원을 신축하여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현재 김원택(金元澤, 프란치스코) 신부가 주임을 맡고 있으며, 1983년말 현재 신자수 4,395명에 4개 공소를 관할하고 있다.

그 동안 이 본당을 맡았던 주임신부는 다음과 같다. 초대 맥노튼, 2대 설리반(R. Sullivan, 반예문), 3대 송신부(P. Reilly), 4대 설리반(재임), 5대 크람퍼트(F. Krampert), 6대 이중권(李仲權, 마태오), 7대 김광혁(金光赫, 베드로), 8대 권오정(베드로) 신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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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도 [한] ~祈禱 [라] hora media

낮에 바치는 성무일도(聖務日禱)를 말한다. 3시경, 6시경, 9시경 중에서 낮시간에 가장 잘 맞는 시간경을 택하여 하나만 바칠 때에 이를 낮기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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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트칙령 [한] ~勅令 [라] Edictum Namnetense [영] Edict of Nantes

1598년 4월 13일 프랑스의 국왕 앙리 4세에 의해 선포된 칙령. 시민의 자유와 권리 및 위그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1598년 4월 3일 왕에 의해 비준된 92개의 일반 조항과 5월 2일에 비준된 56개의 특별조항 및 3개의 칙령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국내가 분열되고 혼란이 극심했으며, 앙리4세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스스로 구교로 개종한 뒤 가톨릭을 국교로 정하는 한편 신교에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하여 종교 전쟁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선포한 칙령이다. 이 칙령은 신교도의 입장을 옹호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루이 14세 때에 다시 신교도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1685년 10월 17일 이 칙령의 폐지하고 그들을 박해하였다.

[참고문헌] J. Vienot, Historie de la reforme Francaise, t. 2, Paris 1926~1934 / J. Faurey, L’Edit de Nantes et la question de la tolerance, Paris 1926 / J. Orcibal, Louis XIV et les protestants, Paris 1951 / W.J. Stankiewicz, Politics and Religion in Seventeenth-Century-France, Berkeley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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