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톨릭조직 [한] 國際~組織 [영] International Catholic Organizations(I. C. O.)

인간과 관계가 있는 갖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그 회원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국제적 규모로 교회의 가르침의 증인이 되는 연합체. 예를 들면 국제 가톨릭 아동협의회(International Catholic Child Bureau), 국제 가톨릭 신문협회(International Catholic Union of the Press), 국제 가톨릭 사회봉사 연합회(International Catholic Union for Social Service), 국제 가톨릭 교육국(International Catholic education Office), 국제 가톨릭 여성협의회(World Union of Catholic Women’s Organization), 팍스 로마나(Pax Romana, 국제 가톨릭 학생연맹), 국제 가톨릭 청년협의회(World Federation of Catholic Youth).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3년) 이후 국제 가톨릭 조직의 중요성은 중대하였다. 동 공의회는 신도가 국제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 조직은 신도들이 창립한 것이긴 하지만, 사제나 수도자도 조직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의 지침에 의하면, 국제 가톨릭 조직은 ‘국제적’, ‘가톨릭’, ‘조직’이어야 한다. 조직으로서는 법적 단체이며, 그 존재이유를 명확히 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에 회원을 두고, 회원들 사이의 연락을 서로 취하며 국경을 초월한 시야를 가져야 한다. ‘가톨릭’이란 것은 조직의 성격과 활동이 교회의 교도직(敎導織)의 가르침과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의 국제 가톨릭 조직의 회칙 및 그 실질적 수정은 성자(聖座)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끝으로 국제 가톨릭조직은 국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이외의 조직과도 광범하게 협력하는 조직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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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톨릭신문출판협회 [한] 國際~新聞出版協會 [영] International Catholic Union of Press(U.C.I.P. 또는

인쇄매체 분야에 있어서의 가톨릭 활동을 도모하는 국제적인 단체이다. 이 협회는 다양한 형태의 인쇄매체에 대한 가톨릭 활동을 지원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활동을 교류시킴과 아울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여 가톨릭 언론계내에 결성되어 있는 국제적 조직이나 단체들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총회는 소집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총재에 의해 소집되며 3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스위스 제내바에 본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불어 · 영어 · 독일어 · 스페인어로 정기간행물 을 발간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 가톨릭신문출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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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한] 國有化 [관련] 세속화

⇒ 세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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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성성 [한] 國務聖省 [라] Secretaria Status seu Papalis [관련] 교황청

교황청의 총괄적 중추적인 기구, 교황 행정의 총비서실격인 국무원과 외무부격인 외무평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성성장관 추기경은 국가의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성성을 통솔하는 일에 직접 교황을 보좌한다. 국무원은 교황의 공문서 발표, 통계업무, 교황사절 파견 등 업무를 관장하며, 외무평의원은 교황의 외교영역을 담당하고 각국 정부와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1967년 교황 바오르 6세에 의해 개헌되기까지는 특무성성(特務聖省)으로 불렸다. 지금은 ‘교회외무평의원'(敎會外務評議院)으로도 불린다. (⇒) 교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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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회제도 [한] 國敎會制度 [독] Staatskirchentum

특정한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여 국가 권력에 결부시키며 특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 원조도 한다. 이러한 국교회의 형태로는 392년 이래 가톨릭 교회가, 동로마의 황제권에 종속된 동방교회가 있었고, 칼 대제, 오토 대제도 국교회적 종교정책을 행하였다. 로마 황제는 종교를 공인하는 한편 교회의 국가에 대한 예의를 강요하였다. 고대 동방에서는 제왕을 신으로까지 승격시켜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떠받들었다. 티베트에서는 왕이 사제를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교황이 황제를 지배했듯이 동방에서도 경우에 따라 성직자가 왕을 지배한 시대도 있었다. 아우구스티노는 교회가 우위에서는 국교제도를 창설하였으며, 중세에는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료는 국법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다.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 이후 엘리자베드 1세 때에 이르러 확립되었으며, 국교회 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군주를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추대하고 캔터베리 대주교는 주교 감독권을 행사하며 교회 전체는 국가의 한 공영기관으로 되어 있다. 독일, 네덜란드, 북 유럽에는 아직 국교주의 형태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가톨릭제국에서는 사실상 국교회 제도가 다방면에 걸쳐 반영되고 있다. 과거 제정 러시아의 정교회는 근대 국교회의 전형이었으며 현재 덴마크,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루터교가 국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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