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베아 [원] Gouvea, Alexander de

Gouvea, Alexander de(1571~1808). 구베아 또는 고베아(Govea). 성 프란치스코회 회원. 중국(中國) 선교사, 수학박사, 북경교구장, 주교. 중국명 탕사선(湯士選). 자(字)는 자선 (子選). 포르투갈의 에보라(Evora)에서 출생. 1782년 12월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북경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이듬해 2월 인도의 고아(Goa)에서 주교로 성성되었고, 마카오를 거쳐 1785년 북경에 도착, 중국 청(淸)의 건륭제(乾隆帝)와 친교를 맺은 후 흠천감정(欽天監正). 국자감 산학관장(國子監算學館長)으로 중국의 역산서 편찬에 참여하는 한편 중국 선교에 있어서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발표한 교서 를 적용, 공자 숭배. 중국의례. 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시켰다. 또한 조선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1790년 초 동지사(冬至使) 일행을 따라 북경에 온 윤유일(尹有一)을 만나 이승훈(李承薰)과 권일신(權日身)의 편지와 함께 선교사의 파견없이 스스로 창설된 조선 교회의 기원과 조선에서의 박해소식 등을 전해 듣고 이를 교황청 포교성성에 보고 했으며 귀국하는 윤유일에게 가성직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선교사의 파견을 약속하고 조상제사의 금지를 명령, 결국 조상제사의 금지령으로 인해 조선정부는 천주교를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로 탄압하게 되었다.

1790년말 레메디오스(dos Remedios) 신부를 조선교회로 파견했으나 신해박해(辛亥迫害)로 실패했고, 1792년 교황청으로부터 조선 교회의 관할권을 부여받은 후 이듬해 다시 북경에 온 윤유일과 지황(池璜)을 만나 신해박해의 소식을 전해 듣고 선교사 파견을 재차 약속, 1784년 12월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조선에 입국케 하였으며 그 후에 주문모 신부와 조선 교우들이 보낸 서한의 내용을 근거로 당시 중국 사천(四川) 교구장 마르탱 주교(파리외방전교회 소속)에게 소위 ‘구베아 주교의 서한’이라 불리는 조선 교회의 창설과 박해 소식을 적은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은 마르탱 주교에 의해 불어로 번역되어 라틴어 원문과 함께 1798년 유럽으로 보내졌고, 이어 각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유럽 각지에 기적적인 조선교회의 창설과 혹독한 박해 소식이 소개되었다. 구베아는 1808년 7월 북경에서 사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Relation de l’etablissement christianisme dans le royaume de Coree≫(1798), ≪Extractum Episolae Excellentissimi, Admodumque Reverendi Episcopi Pekinensis, ad Illustrissimum Admoduinque Reverendum Episcopum Caradrensem≫(Pekini, 15 August, 1797), ≪Lisboa≫(1808)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교회와 역사, 제15호, 1977. 1. 10. / 샤를르 달레, 原著, 安應烈, 崔奭祐, 韓國天主敎會史, 上 · 中, 분도 출판사, 1979-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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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품 [한] 驅魔品 [라] exorcistatus [관련] 구마 구마식

구마를 수행하는 교회 내의 직책. 3세기에 설립되어 신품(神品)성사의 7품급(品級)가운데 제3품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 직책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고 사제품에 이르는 과정이 관례가 되어 오다가 1972년에 폐지되었다(≪사목≫지 26호 참조). (⇒) 구마, 구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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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식 [한] 驅魔式

악마나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물건에서 그 세력을 쫓는 의식. 로마예식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이 예식서에 규정된 구마식 집전자는 사제이며 대상은 사물과 사람이다. 사물에 대한 구마로는 물, 기름, 건물, 장소 등을 축성할 때 먼저 하는 것으로 축성의식의 일부를 이룬다. 사람에게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세례 지원자에게 구마하는 경우이다. 세례 지원자에 대한 구마식은 3세기 이래 세례의식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를 행하는 이유는 초자연적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직 죄악의 세력 하에 있고 악마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유아세례 예식에는 구마식이 원죄 또는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로 대치되었다. 구마식의 형식은 악령을 불러내어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며 기도, 안수(按手)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마하는 권능은 교회가 지니며 성대한 구마식은 교회에서 이 권능을 부여 받은 사제가 집전할 수 있으나 성대한 예절을 갖추지 않은 구마식은 일반신자도 행할 수 있다. 성직자가 성대하게 구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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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 [한] 驅魔 [라] exorcismus [영] exorcism [관련] 준성사 구마식 구마품

사람이나 사물에서 악마나 악의 감염을 구축(驅逐)함. 성서에 보면 예수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여러 차례 구마를 시행하였다(마태 8:28-34, 마르 1:23-28). 구마는 고대 아시리아나 이집트 등지에서도 시행하던 풍습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형태들이 있으나 성서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예수의 활동과 그의 세상에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성서를 통하여 보면 악마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며 인간을 죄악으로 유혹함으로써 불행과 죽음에 떨어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영이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느님과 재일치시키려는 구세주 예수는 악령의 세력을 억누르고 추방함으로써 당신이 구세주이시며 세상에 구원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마는 궁극적으로 구세주 예수가 죄악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고 그의 파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과 같이 악의 세력을 제어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힘을 받았다(마태 10:8, 루가 10:17, 마르 16:17 등). 역사상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한테 구마한 사례를 순교자 유스티노(Justinus, 100?~165?)나 오리제네스(Origenes, 185?~254?) 등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교 지원자에게도 구마예식을 하였다.

교회는 인간이 악령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인정하고, 믿는 이들은 구마를 한다. 구마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추방해 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이 때에 구마식(驅魔式) 집전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에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는 교회라 할 수 있다. 3세기 중엽에는 교회가 구마를 수행하는 직책을 설정하였고 이를 구마품이라 하였으며 최근까지 라틴교회에 존속하였다.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듯한 현상이 사실은 악령과 무관하고 심리적 요인이나 질병에서 연유될 수 있으므로 구마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 현상이 마습(魔襲)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교회는 구마식을 공적으로 행하기 전에 주교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제1172조). (⇒) 준성사, 구마식, 구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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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령 [한] 救靈 [관련] 사주구령 구원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수록되어 있는 교회용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생활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현재에는 구원(救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사주구령,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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