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밖에 구원없다 [한] 敎會~救援~ [라] extra Ecclesiam nulla salus [영] outside the Church no

교회의 유일성을 표현하는 신학 격언, 모든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유일하고 보편적인 중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신비체인 교회도 보편적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이론상 자명한 이 사실이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①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 ②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성사이므로 누구나 이 교회에 속해야 한다. ③ 그러나 이 교회가 구원의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뜻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 신학 격언을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이교(離敎)와 열교(裂敎) 현상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내적 이유는 하느님의 의도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교의 설립과 일치의 원리이신 성령의 작용에 있으며, 교부들은 교회의 유일성을 강조하여 마지않았다. 이냐시오, 이레네오, 오리제네스, 치프리아노 등 교부들이 교회의 유일성을 표현하는 신학 격언을 사용했을 때 그들은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교회와 인간 각자의 구원의 문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있다. 특히 니체아 공의회(325년) 이전 교부들은 배교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노는 객관적 제도와 주관적 개인의 구원을 구별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개인의 탓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또 몸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나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또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고 여겼다.

중세의 아벨라르, 토마스 기타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미 고의적 무지(無知)와 불가피한 무지의 경우를 구별하지만 순수한 이론에 불과하였다. 15~16세기에 지리상의 발견으로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외에 수많은 인간들이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프로테스탄트 혁명의 여파는 인간의 진리 인식이란 개인의 성의나 능력에 좌우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여건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선의(善意)의 오류, 또는 불가피한 무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구원문제가 신학적 파제로 등장하면서 ‘교회 밖에 구원없다’는 격언은 개인의 구원문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구원의 기관인 제도로서의 교회에 해당시키려고 하였다. 17세기에는 선의의 오류가 교리문답에도 인정되었고 18~19세기에 팽창한 자유주의 또는 종교적 무관심주의(無關心主義)는 이 격언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교도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종교적 무관심주의를 단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의의 오류 내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레고리오 16세는 무관심주의를 배격하였고 비오 9세는 공식문서(Singulari quadam, 1854)에서 처음으로 선의의 무지를 인정하였다. “사도적인 로마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구원될 수 없으며 … 그러나 불가피하게 참된 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한 이치이다.” 비오 12세는 신비체 회칙에서 “무의식적 지향과 원의로 구세주의 신비체에 관련된 사람”을 지적하였고 피니(Feeney) 사건에 즈음하여 검사성의 훈령은 이것을 부연하였다. “누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사실상(in re) 교회에 합체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적어도 원의와 지향으로써(desiderio et voto) 교회와 합체해야 하며, 이 원의는 예비신자처럼 명시적인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무지의 경우에는 묵시적인 것이라도 가능하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서 교의헌장은 교회에 완전히 합체된 가톨릭 신자와, 불완전하게나마 교회에 결합된 그리스도 신자(갈라진 형제)와, 유일신에 대한 신앙으로 교회에 관련된 유태교도와 회교도의 구원 가능성을 가르치고,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를지라도 양심적으로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교회헌장 14, 15, 16).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이 격언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리스도와 교회는 일치하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교회와 결합하여야 그리스도와 결합할 수 있다(교회헌장 14). ② 그리스도께서 가톨릭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면서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거나 거기서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종교적 무관심주의를 용인할 수 없다(교회 헌장 14). ③ “교회 안에 완전히 결합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교회제도와 교회 안에 마련된 구원의 수단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보이는 교회조직 안에서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즉 신앙고백과 성사와 교계제도와의 통교(通交)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교회헌장 14). ④ “그러나 교회에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에 항구하지 못하여 교회의 품 안에 몸으로만 머물러 있고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될 수 없다”(교회헌장 14). ⑤ 자기 탓없이 교회에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자 중에 예비신자들은 그 신앙고백과 소망으로써 이미 교회의 자녀이다(교회헌장 14). 그러므로 완전하게 교회에 일치한 자만이 구원된다는 피니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검사성성 훈령). ⑥ 불가피한 무지에 의하여 동일한 신앙고백, 동일한 성사 동일한 교계 종속의 3조건 중 그 어느 하나나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 교도들은 갈라진 형제라고 보며 그들에게도 불가피한 무지를 전제로 하여 구원이 가능하다(교회헌장 15). ⑦ 불가피한 무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도 참 하느님을 예배하는 유태교인이나 회교도도 교회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구원이 가능하다(교회헌장 16). ⑧ 불가피한 무지에 의하여 참으로 참 하느님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양심적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구원은 가능하다(교회헌장 10). 물론 이 경우에도 하느님의 은총의 부여를 전제로 하고 가능한 것이다. 이상의 조항들은 성서의 가르침으로 뒷받침된다. 성서는 단순한 무지를 책하지 않고 고의적인 거부를 단죄한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요한 12:48).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25:41, 야고 2:14).

[참고문헌] 鄭夏權, 敎會論 II, 분도출판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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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훈장 [한] 敎皇勳章 [라] Ordines Pontificales [영] papal decoration

교회, 교황청, 사회복지에 대해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는 평신도에게 로마교황청이 수여하는 명예의 표지. 주교가 이들을 추천하는데 로마교황청이나 소속 교구에서 그 수여식이 열린다. 이들 훈장에는 남작에서 제후까지 6등급의 작위에 해당하는 훈장 외에 ‘교회와 교황 공로장'(pro Ecclesia et Pontifice), ‘일반 공로장'(Benemerenti) 등의 메달이 있다. 이들 중 6등급의 기사훈장은 ① 그리스도 최고 훈장, ② 비오 9세 훈장, ③ 성 그레고리오 훈장, ④ 성 실베스트르 훈장, ⑤ 금군(金軍) 훈장, ⑥ 성묘(聖墓) 훈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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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특사 [한] 敎皇特使 [라] Legatus Apostolicus [영] Papal Legates

교황의 대리자로 교황에 의해 위임받은 사명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교회에 파견되는 성직자를 말한다. 주업무는 교황청에 지역교회의 사정을 알리고 지역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직접 간접으로 도우며 교회와 사도좌의 선교활동을 보조하는등 교황청과 지역교회와의 관계를 원할하게 하는데 있다(교회법 제364조). 또한 국제법에 따른 전권사절(全權使節)로서 사도좌와 파견국 당국과의 문제, 즉 정교조약(政敎條約)과 같은 조약체결과 그 실행의 문제등을 처리하기도 한다(교회법 제365조 1항). 교황사절의 기원은 4세기 경부터 공의회나 기타 중요한 업무를 위해 교황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로마의 성직자나 교황청에 직속된 이탈리아 주교들 중에서 선발하여 파견하던 때부터이다.

8~9세기에는 주요한 주교들에게 상주사절(常住使節, Legati Nati)을 파견하던 일이 일반화 되었으며 교황의 측근자를 파견하는 대신 해당지역의 어떤 주교를 교황의 대리로 임명하기도 하면서 ‘교황대리'(敎皇代理, Vicarii Apostolici)라는 호칭이 생겨났다. 그러나 11세기 특히 13세기부터는 다시 측근자를 사절로 파견하게 되었으며(파견사절, Legati Missi), 상주사절은 교황대리로서의 권한이 없어지고 명의만 남았다. 파견사절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위해 추기경이 사절로 파견되는 교황전권사절(全權使節, Legatus a Latere)과 특히 15세기 국제법에서 각국 정부에 주재하는 사절을 파견하는 관습이 생기면서 나타난 대사(大使, nuntius 혹은 pronuntius), 공사(公使, inter-nuntius), 그리고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 파견하는 교황특사(敎皇特使, Legatus Apostolicus) 등이 있다. 한국에는 1919년 처음으로 한국교회에 교황사절이 파견되었는데 일본의 교황사절이 겸임하였고, 1947년에 고유한 교황사절이 파견되었다. 1967년에 고유한 교황사절이 파견되었다. 1963년에는 정부와 정식 외교관계를 갖는 교황공사관이 설치되었으며 이것이 1966년에는 교황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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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전교원조회 [한] 敎皇廳傳敎援助會 [영] Pontifical Mission Aid Society(P.M.A.S.)

교황청 상설기구의 하나로 모든 신자들에게 전교의식을 고취시켜 세계복음화를 도모하며, 전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원조회는 세계전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교리, 선교잡지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있으며, 기도와 모금활동을 통하여 전교지방을 원조하기도 한다. 인류복음화성성에서 관장하며, 한국지부에는 4개의 자율적인 단체로 전교회, 베드로사도회, 어린이전교회, 성직자전교연맹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2의 15번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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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위원회 [한] 敎皇廳委員會 [라] Pontificia commissio [관련] 교황청

교황청 연구기관. 가톨릭교회의 특별한 필요성과 관심에 따라 설립 되었는데,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많은 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위원회들은 엄격히 말해서 위원회(Commissio)와 평의회(Consilium)로 구분된다. 위원회로서는 정의평화위원회를 위시하여 교회법 개정 위원회, 동방교회법 개정위원회, 제2차 바티칸공의회령 해석위원회, 라틴아메리카 위원회, 이주 · 관광사목위원회, 국제 신학위원회, 성서위원회, 그리스도교 고고학위원회, 교황궁 규율위원회, 이탈리아 교회고문서고 위원회, 봄베이 및 로레토 성지관리 추기경 위원회, 소련위원회, 바티칸시국 위원회, 교회사업기관관리 추기경위원회 등이 있다. 그리고 평의회로서는 평신도평의회, 가정사목 평의회, 사회사업 평의회를 위시하여 홍보평의회 역사학평의회, 교황청기구 및 경제문제연구 추기경평의회, 문화평의회, 불가타원전심의 평의회, 이탈리아 성미술평의회 등이 있다. (⇒) 교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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