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한] 政敎分離 [라] separatio status ab ecclesia [영]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

근대국가의 헌법에서 나타나는 기본원리의 하나로 교회와 국가가 서로 자기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지키는 한 상호 간섭하지 않으며 국가는 어느 특정한 종교나 교파에만 특권이나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도 동등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 이것은 절대권적이었던 교권에서 국가와 개인의 해방임과 동시에 종교를 국가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취지 아래 시행되었다. 즉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려거나 국가가 종교단체의 활동 및 개인이나 신앙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국가의 출현에 따라 국가와 교회는 자주 충돌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또한 국가가 특별한 교파에 편들어 종교전쟁을 유발케 하기도 하였다. 정교분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최초의 정교분리는 영국의 식민지 당시 미국의 로드아일랜드(1636년), 펜실베이니아(1682년)에서 시행되었고, 1787년 헌법에 의해 미국 전체에 확장, 적용되었다. 미국의 정교분리는 모든 교파에 평등한 지위를 부여했고, 종교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이와는 대조되는 프랑스의 정교분리는 대혁명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자연 반교회적인 경향으로 흘러갔다.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압하기 위해 확립한 것으로 교회에 대핸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각국은 다투어 정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그 형태는 달리하지만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자칫하면 지배자 이데올로기의 이용물로 전락할 위험을 갖고 있다. 즉 지배층은 체제유지를 위해 종교의 통합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중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눈뜨지 못하게 하고, 현실의 고통을 종교의 통합적 기능 속에 수렴하여 와해시키면서 현실의 모순과 부정을 그대롤 온존시킨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에 의해 종교가 이용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교분리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교회가 정치에 직접 간섭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을 파기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현대교회는 끊임없이 지상의 평화를 가로막는 전쟁의 야만성을 단죄하고(사목헌장 77) 전쟁의 온상인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사목헌장 83). 교황 바오로 6세도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기아에 울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빈곤에 허덕이는가 … 국가나 개인의 낭비, 허영심에 가득 찬 지출, 군비경쟁은 무엇인가. 교회는 아직도 굶주리고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는 형제들의 운명에 무관심한 수 없다”(회칙 53, 74)고 강조하며 교회의 사회참여를 역설하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실제에 있어서 지켜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교의 이상적인 관계는 완전한 분리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레고리오 16세를 위시하여 역대 교황들도 완전하고 철저한 정교분리를 배척하였다.

[참고문헌] Dawson, Religion and the Modern State, 1935 / Bates, Religion liberty, 1945 / Gutierez, A theology of Liberation(성염 역, 해방신학, 1972) / 崔奭祐,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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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봉포 [한] 正敎奉褒

중국인 학자 황백록(黃伯錄, 1830∼1909)이 저술한 중국천주교회사. 1884년 상해의 자모당(慈母堂)에서 2책(冊)으로 초간되었고 1894년 중간되었다. 초간본에서는 중국천주교회사에 대한 162항의 조목이 수록되었으나 중간본에는 5개항의 조목이 더 첨가되어 있다.

인물위주, 특히 서양선교사들의 전교활동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는데 중국에 천주교가 전해진 당조(唐朝)에서부터 청조(淸朝)까지의 중국천주교회사가 당 · 원 · 명 · 청조(唐 · 元 · 明 · 淸朝)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고 부록으로 중국에서 활동한 서양선교사 108명의 이름이 라틴어와 한자어로 함께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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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한] 鄭光受

정광수(?∼1801). 순교자. 세례명 바르나바. 여주(驪州) 출신. 1791년 양근(楊根)의 권일신(權日身)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고, 주문모(周文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795년 서울 벽동(碧洞)으로 이사하여 황사영(黃嗣永), 김건순(金健淳), 홍익만(洪翼萬) 등과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1801년 2월 30일 서울에서 체포되어, 여주로 이송되었다가 1801년 12월 26일 그곳에서 그의 아내 윤운혜(尹雲惠)와 함께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그의 누이 정순매(鄭順每)는 그보다 앞서 5월 22일 같은 곳에서 참수되어 순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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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 [한] 正經 [관련] 정전

⇒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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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 [한] 貞潔 [라] castitas [영] chastity

인간의 성욕을 절제하고 규율하는 윤리덕. 고대 이교도들은 성(性)의 이중성(ambiguity)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교 역시 이를 강조하여 성은 본래 선한 것이나 잘못 사용하면 약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창세기는 성의 구별과 결합을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산력을 발견했으며(창세 1:28) 상호 예속성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음을 보았다(창세 2:13). 하느님과 인간의 눈에 가장 좋게 보이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집회서(25:1)는 온전히 화합한 남자와 여자라 한다. 한편 그리스도(마태 19:10-12)와 사도들은(1고린 7:33-35) 동정과 독신을 귀하게 여겼다. 이는 결혼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 나라와 사도직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마태 19:12). 성세성사를 받아 ‘그리스도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그 몸이 성령의 궁전이 되었다(1고린 6:15-20).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생활을 가치 있게 영위해야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자제해야 한다”(성윤리에 관한 선언문 4:4). 정결은 독신자나 기혼자를 불문하고 요구되는 것이나 양자의 정결은 성질상 다르다. 기혼자의 정결은 후기 지혜문학에서 찬양되었고(지혜 3:13), 요셉(창세 39:9)과 수산나(다니 13:22-23)는 그 모범인들이다. 신약성서에서 정결은 성령의 열매이며(갈라 5:23, 1데살 4:3-8), 성덕과 도덕적인 이상으로 되풀이 강조되었다. 이는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마르 7:14-23),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필립 4:8).

교부들은 성서의 가르침을 발전시켜 정결을 성(性)의 성화(聖化)로 보았다. 동방교부들은 그 신비적 초월적 성격을, 서방교부들은 실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성을 그릇 사용하면 하느님의 계획을 모독하고 성령의 성전인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므로 정결을 실천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거슬러 행동하라’(agere contra)는 고전적인 원칙도 유의할만 하겠으나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마음속에 품고(필립 4:8 참조), 그 삶에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먼 추기경은 순결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를 위한 기도에서 하느님을 ‘순결을 사랑하는 이’로서가 아니라 ‘참된 사랑을 사랑하는 이’로서 불러 호소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결이란 스토아적인 고립된 개념이 아니라 애덕으로부터 힘과 아름다움을 이끌어 내고 또 역으로 확고한 힘으로 애덕을 보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닮음의 일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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