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유 [한] 自存有 [라] Ens a se [영] substantial being

스콜라철학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Ens a se’의 번역어로서 한국 천주교용어의 하나가 된 것. 원인과 시종(始終)이 없이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유(有, sein)를 지칭하는데, 이는 곧 ‘천주’를 말한다. 철학적으로 말할 경우, 존재는 기본적인 분류로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존재는 현실체(現實體)이다. 이 반대는 비현실(非現實)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부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다. ‘Desein’(實存)과 ‘Sosein’(斯存) 과의 구별이다. ② 라틴어 ‘ens’는 모든 실재성(實在性)을 표시하는 보통 말인데, 이는 인간의 지성에 인식되는 여러 가지의 실재성에 따라서 분류된다. 이리 하여 ‘ens a se’는 ‘자존’(自存) 즉 자기에 의한 존재자, 자기의 존재의 원인 = 하느님이다. ‘ens ab alio’는 ‘타자(他者)에 의한 존재’ 즉 다른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 피조물이다. ‘ens in se’는 ‘자기내유’(自己內有)이고, ‘ens per se’(자기 자신에 의한 존재) 즉 본성(本性)에 의한 존재, 또는 한정되지 않는 존재라 하더라도, 모두 함께 실체(實體, substance)이다. ‘Ens entis’는 ‘존재의 존재’ 곧 그 자체로 실재할 수가 없고, 실체 속에서만이 실재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우유’(偶有, accident)이다.

‘자존유’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존재를 의존 받지 않으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하느님의 속성인 ‘자존성’(自存性, aseity)에 의한 존재자를 의미한다. 피조물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결과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타자로부터’(ab alio) 이지만, 하느님은 ‘자기 스스로부터’(a se) 존재하며, 완전히 자족(自足)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참고문헌] P. Simon, Sein und Wirklichkeit, Munchen 1933 / J.B. Lotz, Sein und Wert I, Paderborn 1938 / A. Guggenberger, Der Menschengeist und das Sein, 1942 / J. Maritain, A Preface to Metaphysics; Seven Lectures on Being, New York 1945 / E.H. Gilson, Being and Some Philosophers ed. 2, Toronto 1952 / B. Montagnes, La Doctrine de l’analogie de l’etre d’apres saint Thomas d’Aquin, Louvain 1963 / John A. Hardon, S.J., Modern Catholic Dictionary, New Yor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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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레 [원] Zaire

아프리카대륙 중앙의 약간 남쪽에 있는 나라. 정식 명칭은 자이레 공화국이다. 면적 234만 5,409㎢에 인구는 2,809만명(1982년 추계)이다. 주민은 반투어족, 수단계, 햄계, 피그미계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밖에 백인도 약 5만명이 살고 있다.

1878년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1세는 그 전해에 콩고강[지금의 자이레강] 유역을 탐험하고 돌아온 스탠리를 초빙, 그에게 명하여 콩고강 유역이 기지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국제콩고협회’를 조직하여 이곳을 통치하였다. 그 뒤 벨기에령 콩고(1908년), 독립운동 등을 거쳐 1960년에 독립하고, 1965년 모부투가 쿠데타에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 신자는 1,312만명에 1,021개의 본당이 있다(198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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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한] 自由主義 [영] liberalism [독] Liberalismus

근대 초기에 절대주의적인 권위에 대항해 시민층에서 형성된 유력한 사상으로서, 개인의 사유(思惟)와 활동에 대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간섭을 없애게 하려는 사상이나 주장을 말한다. 개성의 자유로운 전개를 숭상하는 ‘자유주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권을 옹호 · 신장하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이윤추구를 보증하는 입헌정치(立憲政治) 사상으로 표현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적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주장을 말하며,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정신생활에 있어서는 종교 및 도덕으로부터의 사회생활의 완전 독립성을 요망하며, 따라서 공적인 생활의 완전한 ‘세속화’(世俗化)를 바라는 입장에 선다. 즉 모든 종파를 참이요, 선(善)으로 보는 무조건적인 종교적 중립성 또는 관용주의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교회와 국가와의 분리를 요구하고 무조건적인 신교(信敎)의 자유 및 예배의 자유를 주장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일어난 자유주의는 그 주요한 특질이, 인간을 ‘무제한의 욕구자’로 보고, 이 욕구의 극대화를 위한 추구를 시인하는 인간관, 윤리관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이론은, 17세기부터 19세기초기의 영국에서 로크(John Locke, 1632~1704)에게서 벤담(Jeremy Bentham, 1784~1832)으로 전개되어 나갔으며, 19세기 중반 밀(J.S. Mill, 1806~1873)에 의해서 인간관, 윤리관의 측면에서 일정한 수정을 받았다. 오늘날의 자유주의는 ‘신(新)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호칭되며, 이는 자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여 현대에 살려 나가자고 하는, 모든 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이론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국가관에서나 가톨릭의 입장은, 국가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배려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배(分配)의 정의(正義)’를 엄중한 의무로서 짊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인 사회정책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조직에 있어서의 여러 신분(身分)의 자구(自救)와 자치(自治)에 근거하게 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오직 자유로써만 선을 지향할 수 있다. 현대인은 이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열심히 추구한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면 방종까지도 자유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인간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말해 주는 표지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순전한 개인주의적 윤리관을 배격한다. 각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를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적·공적 제도를 촉진하고 원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H.J. Laski, The Rise of European Liberalism, 1936 / L.T. Hobhouse, Liberalism, 1946 / J.S. Mill, on Liberty, 1859 / 사목헌장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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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 [한] 自由意志 [라] liberum arbitrium [영] free will

인간은 내적인 강제나 외적 강제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며,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정신적인 기능이다. 결정론(determinism)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이나 의무도 있을 수 없으며, 죄나 벌도 상정할 수 없다. 서양의 윤리적인 전통, 도덕적인 기초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 윤리적인 인간의 사고는 육체적 정신적인 병과 범죄로부터 인간을 건전하게 회복시키며, 이로써 사회의 질서는 유지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방종과는 엄격하게 구별되며,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비이성적인 존재의 행동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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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한] 自由 [라] libertas [영] freedom

1. 자유라는 낱말은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아득한 옛날부터 일상언어로 매우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말은 시대와 장소와 분야에 따라, 특히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개념의 변천을 가져왔다. 이 낱말은 남에게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의미로부터, 마음대로 ‘∼을 한다’는 선택과 결단과 같은, 적극적인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두보(杜甫)가 ‘송객봉춘가자유’(送客逢春可自由)라고 읊은 싯귀에서 이 자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말은 장해가 없는 상태, 즉 마음대로인 상태라는 뜻으로 소극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거주 · 언론 · 집회 · 결사 · 신교(信敎) ·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법률적 의미와 인간의 본질로서의 기본자유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서양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선 서양문화가, 특히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고취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는 한 때, 일제(日帝)시대와 특히 광복 직후엔, 방종과 비슷한 뜻으로 오해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동양고전에선 자유의 본질이나 의의에 대하여 학자들이 논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동양인의 결정론적인, 짙은 운명론이나 자연관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자유는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에서는 구체적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정치학 · 법학 · 경제학 · 철학 · 신학에서는 대체로 추상적 관념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철학에서는 자유는 바로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며, 윤리학의 근본문제로 다루어지며, 최근엔 인간학(人間學)에서 이를 깊이 다루고 있다.

2. 자유의 개념은 철학사 전반에 걸쳐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논구되어 있다. 이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는 인간이 그의 환경과의 표면적 관계와 관련되며,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유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동과의 인간의 특정한 선천적 또는 유전적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의 행동은 그 관계에 의하여 무의도적인 행동과 구별된다. 즉 자유는 특별한 의미에서 의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내려진다. 셋째, 자유는 인간학의 기본이 되며, 인간 자신이 달리 못하고 꼭 그렇게만 의욕하는 것의 원천이 된다. 즉 자유는 자유의지이며, 의도적 자유이거나 초월적 자유이다.

서양의 고대철학에서는, 자유란 자유가 없는 노예에 대해서 자유인이 누리는 신분을 의미했으며, 또 운명이나 자연의 인과법칙,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는, 외적 자유를 주로 문제삼았다. 교부철학시대에서는 자유는 그리스철학의 전통과 성서의 가르침과의 조정에 의해 해석되었다. 구약성서는 야훼 하느님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자로서의 하느님에 관해서 언급할 뿐, 인간의 자유를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계명(誡命), 죄와 벌, 회개, 회두, 순명, 타락 등의 언급은 이미 인간의 결단의 자유, 자유의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느님의 자유의 역사(役事)가 예수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말하며, 자유는 종말론의 대상이 된다. 자유에 관한 그리스사상이 신구약성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성서에서는 자유에 대하여 언급할 때,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autezousion, ezousia나, 자유의 적극적 의미를 담은 ekon, ekou sios가 드물게 사용되고, 주로 자유의 소극적 의미를 담은 eleutheria, uleutheros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초대 그리스도교 사상은 자유를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 놓았으며 이 두 전통은 전 중세사상을 규정해 놓았다. 그 하나는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제나(Johanes Scotus Eriugena)로부터 니콜라오 쿠사누스(Nikolaus von Kusanus)에 이르는 데, 동방그리스도 교회의 신비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는 자유란 하느님의 인내에 의하여 ‘신적인 것’의 조건과 충족을 의미한다. 다른 흐름은 아우구스티노(Augustinus)를 정점으로 하여 윌리엄 오캄(William Ockam)에까지, 종내에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등의 개신교에 이르는데, 자연과 은총의 지양할 수 없는 변증법에 있어서의 근본 긴장을 자유로 보았다.

중세에서는 대체로 교부들의 정신적 유산의 영향을 받아, 신학적 관점에서 자유가 논의되었다. 스콜라 철학 말기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철학적 윤리학적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자유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신학의 확고한 주장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개별적인 면에선 상이한 점들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신학의 확정을 준수하였다. 그 중요한 주장은, ① 자유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자는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천사, 성인에게까지 해당되며, ② 그리스도가 죄를 지을 수 없음은 그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③ 인간에겐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며 악을 행할 자유도 주어진다. ④ 의지의 자유란 이성의 올바른 실행에 대한 선택행위의 필연적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양되지는 않는다. ⑤ 하느님 자신이 선택의 자유의 원천이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외부의 강요로부터의 자유’(libertas a coactione)와 ‘내면적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libertas a neccssitate)를 구별하고, 전자를 인간의 자유의 본질로 보았다. 자유의 문제에서도 이성이 우위에 있는지, 아니면 의지가 우위에 있는지 하는 논쟁이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사이에서 벌어졌었다.

르네상스시대에 들어와서 휴머니즘은 자유를 인간의 자기원인성으로, 또 인간의 인격성의 발전이 방해되지 않는 상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의 인과율에 대한 관찰이 점점 깊어지게 되자 점차로 퇴색하였다. 또한 칼빈(Calvin)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예정설은 더욱 인간의 창조적 자유와 의도적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

근세의 독일철학자, 예컨대 독일 관념론자, 생철학자들은 대체로 자유를 인간의 본질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자유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라이프니츠(Leibniz)는 “자유는 이성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열정(감정)에 의해서 다루어질수록 부자유가 더욱 더 커진다”고 말하였다. 칸트(Kant)는 17∼18세기의 자유의 논쟁을 일단 이론적으로 결합시켰다. 그는 심리적 자유 또는 비교적 자유와 선험적 자유 또는 우주론적 오성(悟性)의 자유를 구분하였다. 그는 감성의 충동욕구로부터의 의도적 독립을 소극적 자유로, 순수 이성의 능력으로서의 그 자체로 실천적인 것을 적극적 자유로 보았다. 칸트나 피히테(Fichte)에게서는 자유는 도덕법칙의 도구로 된다. 선험적 관념론의 체계에서는 자의로서의 선험적 자유는 도덕법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의지의 현상이다. 독일 관념론에서는 자유의 문제의 해결은 결정론과 비(非)결정론의 피안에 놓여있다. “행위가 존재의 내적 필연성에 따른다면,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원적 행위이며, 따라서 자유롭다”고 셸링(Schelling)은 말하였다. 결국 관념론의 자유개념은 헤겔(Hegel)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개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적 자유의 개념을 반박하면서 쇼펜하워(Schopenhauer)와 니체(Nietzsche)는 행동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니체는 도덕의 전 역사는 자유의지의 오류에 근거한다고까지 말하였다. 포이에르바하(Feuerbach)는 “자유의지란 공허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하였다.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자유의 개념을 행위의 자유로 환원시켜 버렸다. 그들에게선 자유는 바로 외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할 뿐인데, 홉즈(Hobbes)는 육체가 움직일 때 물리적 제약(압력)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했으며, “인간은 더욱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자유롭다”고 말하였다. 홉즈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정치적인 면에서만 자유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스피노자(Spinoza)도 자유란 외부의 강제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했는데, 엄격히 말해서 하느님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하느님은 그 자신의 본질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자유롭고 인간은 외부에서 오는 충동이나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부자유롭다. 그러나 불분명한 관념이 분명한 관념, 즉 합리적인 하느님 사랑으로 인도되면, 인간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유를 하나의 허구(虛構)로 보고 인간은 경제적 사정과 계급투쟁이 큰 역할을 하는 사회의 상황과 충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데거(Heidegger)와 사르트르(Sartre)에게서는 자유는 철학의 근본문제로 되는데, 자유는 인간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본성에 선행하는, ‘실존’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가 탈존(脫存)하는, 숨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현존재가 본래적인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보았다. 아놀드 겔렌(Arnold Gehlen)은 실제적 자유와 자유문제의 해결은 반복되는 필연성과 자기 자신을 자유의지로 긍정하면서 사변(思辨)을 지양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나의 의지의 규정은 나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며, “반성에 대한 반성이야말로 자유 그 자체이다”라고도 말하였다. 최근엔 인간학자들이 자유를 인간의 근본문제로 보고 이를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막스 뮐러(Max Muller)는 그의 저서 ≪철학적 인간학≫에서 자유를 인간의 본질로 보고, 이를 설명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秦敎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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