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운동 [한] 典禮運動 [영] liturgical movement

교회의 전례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운동. 이 운동은 모든 신자들이 전례, 특히 미사를 정확히 알고, 사제의 기도[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라틴어로 기도했다]를 이해하도록 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일종의 교회 내적인 개혁운동이다. 19세기말에 베네딕토 수도회를 중심으로 벨기에와 독일에서 일어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으로 퍼졌다. 수도원, 특히 독일의 보이론(Beuron), 벨기에의 몽세자르(Mont-Cesar)에서는 전례문을 실용적인 보급판으로 출판하였다. 그 중 독일어로 씌어진 ≪미사전서≫(Messbuch der hl. Kirche)는 180만 부나 팔렸다. 교황 성 비오 10세는 신자들에게 가능하다면 매일 성체배령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매일의 성체배령을 통해 전례에 친밀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는 교회음악의 순화(醇化)에도 많은 노력을 바쳤다.

본격적인 운동의 전개는, 1909년 이후 가톨릭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여기서 공송(公誦)미사(Missa recitata seu diaiogata)의 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뒤 교황 비오 11세는 신자들이 전례와 성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미사 중 ‘무언의 방관자’로 있는 것을 비난하였다. 전례운동에 의해 성무일도의 중요한 부분, 특히 아침기도와 저녁기도가 평신도들에게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보급판이 출판되었다. 전례운동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상이 모두 전례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례에의 참여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전례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위대한 중개자이며 유일한 사제, 희생과 구원의 근원임을 알게 된다. 전례는 하느님의 지상왕국, 성스런 공동체로의 신자들의 참여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례를 통해서만이 신자들을 공동체 참여가 가능하다.

1947년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Mediator Dei)을 통해 미사의 중심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평신도 사제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례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구현되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은 그 결정판이다. 공의회는 전례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 교회가 전례학, 전례음악, 교회미술, 사목사업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바 있다.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도 전례운동에 커다란 분기점을 이를 만한 성과였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전례양식 [한] 典禮樣式 [라] formulae liturgicae

규정에 따라 전례를 집행하는 형식과 절차를 가리키는 말로, 예컨대 미사나 세례식 등, 성사와 준성사를 집행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이러한 전례양식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바 있지만, 이것이 전승되는 가운데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전례양식으로는 가톨릭 전례양식과 동방 정교회 전례양식이 있다. 가톨릭 내의 전례양식으로는 로마 전례양식, 안티오니키아 전례양식, 알렉산드리아의 전례양식, 갈리아 전례양식 등이 있고 동방 정교회의 전례양식은 16가지가 있다. 또한 수도원에 따라 서로 독자적인 전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가톨릭 교회는 고유한 전례양식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교회법으로 이를 정하고 있으며, 교황청의 허가 없이 전례양식은 변경될 수 없다. 그러니까 특정한 전례양식은 교황청의 허가 없이 전례양식은 변경될 수 없다. 그러니까 특정한 전례양식은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교황 식스토 5세 이래 전례양식에 관한 감독은 예부성성이 맡아 왔으며, 현재 그 업무는 성사 경신성성이 맡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로 돌아온 동방교회의 전례양식에 대해서는 동방교회성성이 맡고 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전례성성 [한] 典禮聖省 [관련] 예부성성

⇒ 예부성성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전례서 [한] 典禮書 [라] libri liturgici [영] liturgical books

전례를 위해 교황이 공인한 책. 미사경본(Missale Romanum), 성무일도서(breviarium Romanum), 로마예식서(rituale Romanum), 주례용 예식서(Pontificale Romanum), 순교성인록(martyrologium Romanum), 약식서(memoriale rituum), 성가집(liber antiphonalis), 성사관계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기 교회시대에는 미사 집전자에 따라 사용하는 전례서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례서가 범람하고 있었다. 때문에 건전한 전통을 보전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공인된 전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많은 전례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것이 공인된 전례서이다. 그 뒤 전례서는 각 지역의 전례에 지침이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대에 부응한 전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례를 위한 전례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회가 올바른 진보의 길을 걷기 위해 “전례서는 신학적 사목적 역사적으로 신중하게 연구된 이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은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1967년부터 이전에 사용하던 라틴어 전례서 대신 한국어로 된 전례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전례법규 [한] 典禮法規 [라] rubrica [영] rubrics

전례를 집행하는 순서와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법규를 전례법규라 하는데 미사경본, 성사예식, 전례거행서, 낭독집 등에는 이러한 전례법규들이 붉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라틴어의 ‘rubrica’란 법령의 붉은 제목을 나타내는 말이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