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한] 展望 [관련] 신학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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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학 [한] 典禮學 [라] liturgiologia

전례를 교회의 경신(敬神)행위로서가 아니라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례는 첫째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음으로는 인간의 구령(救靈)을 위해서이다. 전례학의 대상은 경신덕(敬神德)의 내적 행위가 아니고, 교황에 의해 장소와 시간까지 규정된 외적인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해진다. 전례학은 이것을 교회적 전거(典據)에 의하여 기술(記述)하고, 그 발생과 발전, 실천적 의미(내용, 본질, 비본질적 행위, 상징 등)를 인식케 함으로써 과학적인 이해를 돕는다. 전례학은 신학의 여러 분과 중에 독립된 하나의 분과로서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류에 있어서도 아직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가 더 요청된다. 전례는 늘 일반적인 것이 되거나, 아니면 특수전례가 된다.

일반전례는 전례의 개념과 정의(定議)를 포괄하며 신학적 원칙, 예배와 신앙생활의 관계, 예배의 역사, 교회의 구성, 전례법, 의식과 의식의 원칙, 성가, 전례정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전례학을 갖가지 전례미사로 되풀이되는 전례적인 일, 예를 들면 말의 형식(기도형식 등)과 전례행사를 다룬다. 전례집전의 장소(성당 등)와 시간(교회력)도 여기에 속한다. 요컨대 전체적으로 전례에 적합한 모든 것은 일반전례에 속한다. 한편 특수전례는 교회에서의 예배의 한 부분으로, 예를 들면 미사 · 성무일도 · 성사와 준성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프로테스탄트 전례학과 같이 가톨릭 전례학교정(敎程)도 일반전례학 속에 미사의 이론이 설명되어 있다.

미사의 본질과 목적과 성격, 미사를 올리고 감독하는 교회의 권능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것이므로 아무 것도 구애될 것이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래의 전례용어와 형식 등에서 전통적인 것을 대폭 개혁하여 1963년 12월 4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전례헌장≫(典禮憲章)을 반포하였다. 그 중에서도 각 국민의 독창성을 받아들여, 종래에는 라틴어로 행하던 전례부분에 모국어를 쓰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미사를 올리고 성사를 주는데 있어, 그리고 또 전례의 다른 분야에서 각기 그 나라의 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경우가 많으므로 널리 국어를 쓸 수 있다”(전례헌장 36)고 한 것이다. 그래서 공의회 후 10년도 못되어 로마전례의 교회에서는 모국어의 사용이 보급되고, 라틴어 사용은 예외로 되었다. 전례에는 사제와 더불어 평신도가 적극 참여하는 일이 강조되었다.

그 전에는 전거에 의해 기술된 로마식전례의 공식전례서에 따라 미사는 집전되었다. 여기에 예부성성의 교령(敎令, Decreta authentica, 1898~1927)이 보태지고, ≪전례법규≫도 사용되었다.

전례사(典禮史)의 전거는 옛날에 쓰여진 전례서들이다. 옛날의 여러 오르도(Ordo)와 수도회의 관습서들도 중요한 전거다 된다. ‘오르도’란 예식서라는 뜻이고 전례미사의 여러 부분의 예식(예를 들면 성세 예식, Ordo baptismi)을 가리킨다. 좁은 뜻의 ‘오르도’란 문장으로 표현된 전례의 규정이다. ‘오르도’의 시초는 사도전래(使徒傳來)의 교회규율에서 그리고 더 옛날의 전거는 피포리토스의 사도전승(使徒傳承)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르도와 리벨루스(Libellus, 작은 책)는 8∼9세기 이래 프랑크왕국에서 많이 사용된 증적(證跡)이 있다. 여기서는 로마식 전례의 도입으로 성사를 보완하는데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르도의 일부분에는 성사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성세식과 서품식, 현당식 같은 중요한 전례형식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오르도는 대체로 로마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로마 이외의 갈리아, 프랑크왕국의 관습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존 전례양식을 모두 버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각기의 지방적 요구를 총족시키려는 교황들에서 이런 오르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관습서(Consuetudines)란 각 교회와 특히 옛날 수도회에서 이루어진 관습을 주로 문서화한 것이다. 전례와 수도원생활은 이것으로써 수도회의 회칙에 대응하여 자세히 규정 · 통제되었다.

전례의 연구가 고조(高潮)됨에 따라 20세기 중엽부터 전례의 실천에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분명히 서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교황 비오 12세는 1947년 전례에 관한 회칙 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과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은 전례학자들의 모든 노력이 공적인 사목방법을 위해 경주되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Eisenhofer, Handbuch der katholischen Liturgik, 1932 / New catholic Encyclopedia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Washington, D.C.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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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주년 [한] 典禮周年 [관련] 교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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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음악 [한] 典禮音樂 [라] musica liturgica

교회음악 가운데 특별히 교회생활에 있어 중요한 행위의 전례, 즉 미사나 기타 성사(聖事)를 집행할 때 전례문(典禮文)에 결부된 노래로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신자들의 성화(聖化)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

성음악은 전례의식의 관계가 있건 없건, 연주거나 듣거나 노래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성화시켜주며, 인간 내부의 깊숙한 곳에서 진리를 찾게 하여 기도에로의 마음자세를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떤 형태의 것이건 성음악이란 용어를 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음악가, 작곡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종교음악이란 전례의식과의 직접적인 관계없이 종교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모든 음악을 말한다. 오라토리오, 칸타타, 영가(靈歌), 고전성가(motet), 수난곡, 기타 종교적 영감을 받은 악기음악 혹은 오케스트라 작품 등을 일컫는다. 전례음악이란 교회가 법적으로 공적으로 전례의식 안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음악, 또는 실제 사용되었던 음악으로서 전례의식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하에서, 시대에 따른 전례의식의 변화와 아울러, 인간의 표현(언어, 제스처)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공동체의 전례의식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음악을 말한다. 기술적 심리적 고려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전례행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전례음악의 멜로디는 그 성격상 전례의식 속의 말씀(텍스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노래 불리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례 속의 말씀을 노래함이 우선적이고 악기는 그 노래의 반주로서, 또는 특수한 전례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한마디로 “전례 텍스트에 멜로디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례음악은 그 성격상 순수한 음악의 가치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고 텍스트의 본질적 요구에 응하는 방법으로서만 그 가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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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위원회 [한] 典禮委員會 [영] Liturgical Committee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 산하기구. 전례, 즉 미사, 성사, 준성사, 성가, 성미술, 성물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례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64년 4월 춘계주교회의에서 설치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식 전례의 통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무시한 채 전례가 행하여졌기 때문에 모든 교회활동이 장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전례에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말부터 전례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포교지역에서 전례개혁의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식 전례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보존한다는 조건 아래 각 지역 주교회의도 전례를 조절할 권리를 가진다(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22조 2항)고 선언함으로써 전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례위원회는 담당주교 아래 각 교구의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례의 토착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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