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한] 觀想 [라] contemplatio [영] contemplation

하느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본성에 참여하여 친밀한 친교를 누리도록 부르시고 있다. 그 친교의 온전한 형태는 천국에서 지복직관(至福直觀)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직관능력의 씨앗을 받게 된다. 관상은 그 씨앗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싹트게 하여 꽃피우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교회내 많은 성인들이 영성생활의 일치의 단계에 도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를 실천하였다.

관상은 염경기도나 일반적 묵상기도와 달리 단순 본질의 직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질적인 것의 터득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관의 기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직접적이고 내재적인 일치로 발전한 나머지 하느님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 안에 특별히 긴밀한 양식으로 내재하는 하느님을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느님과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언어와 개념과 이미지 등에 매개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친교가 깊어지고 하느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현존하심에 따라 그러한 매체가 불필요해지며 마침내 하느님의 영(靈)이 사람 안에 직접 내재하여 활동하실 때에는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상상은 하느님과의 ‘침묵의 일치’를 방해하는 소음이 되기에 이른다. 더우기 인간의 언어와 개념 등은 하느님이 인간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하고 활동하시려는 자유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관상은 이러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관상자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을 모두 침묵시키고 단순히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상을 통하여 하느님과 친밀한 친교를 체험하는 가운데 사람은 자신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존재가 본질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도달해야 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삶의 주제요 내용이며 생명의 원리가 되기에 이른다.

관상은 이에 도달하는 양식에 따라 수득적(修得的) 관상과 주부적(注賦的) 관상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개인의 노력으로써 직관의 능력에 도달하는 것으로 능동적’관상이라고도 한다. 마음을 가다듬어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여 무아정적(無我靜寂)의 경지에 몰입하는 불교의 선(禪)은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비그리스도교 선언문 2). 한편 후자 즉 주부적 관상은 하느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적(神的) 영역을 체험하고 신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것으로 수동적 관상이라고도 한다.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는님의 본성을 체험하는 경우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관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의문스럽게 여기는 전해도 있어서 학설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관상은 완덕에 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완덕 자체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완덕에 부르시는 하느님은 일반 신자들의 일상생활이나 활동수도회의 활동생활 가운데 관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교회내 관상기도 한다. 관상은 본직적인 것과 ‘단 한 가지의 필요한 것'(루가 10:41) 즉 하느님께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관대하게 하며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나오는 관상 및 관상기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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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 [한] 寬免 [라] dispensatio [영] dispensation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법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교회법 제85조)되는 상태를 관면이라고 한다. 관면은 법규정의 폐지나 법규정의 준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법규정의 준수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특별법에 의거하여 영원히 법규정으로부터 해방되는 특전(privilegium)과도 구별된다. 관면은 법제정자, 그의 후계자 그의 장상(長上), 또는 그들로부터 관면권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베풀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입법자로서 교황은 모든 교회법에 대해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신법(神法)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관면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교황의 관면권은 내사원(內赦院)이나 여러 성성(聖省)을 통해 행사된다. 주교는 교구 내의 신자들에게 교회법에 대해서 관면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교황에게 유보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교는 교황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교황청에 품신할 수 없는 경우 주교는 교황의 재가 없이 관면할 수 있다(제87조 제2항). 본당 주임사제는 축일이나 재일(齋日)에 관한 규정에 대해 관면할 수 있는데(예컨대 소재관면), 이 경우 개인이나 가족에 한정된다(제1245조). 임종이나 기타 긴급한 경우에는 본당 주임사제는 혼인장애까지 관면할 수 있고(제1079조 제2항), 교해신부는 서품장애나 혼인장애도 관면할 수 있다(제1079조 제3항). 관면행위는 법규의 중요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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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덕정 [한] 觀德亭

① 대구(大邱)의 순교지. 병인박해로 체포된 성인 이윤일(요한)이 1867년 1월 27일 순교한 곳으로 현재의 대구직할시 남구 봉산동 적십자병원 뒤의 고지대로 추정된다. 조선조시대에 옥골마당과 함께 대구의 사형장으로 사용되었고 일명 관덕당(觀德堂)으로도 불렸다.

② 제주도의 순교지. 조선시대 군인들의 연무장에 세워진 정자(亭子)로 1901년 제주도 교난 때 170여명의 교우들이 그 곳에서 난민에 의해 학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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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론 [한] 觀念論 [독] Idealismus [프] idealisme [라] Idealismus [영] idealism

관념 또는 관념적인 것 즉의식이나 정신의 근원성을 실재적 또는 물질적인 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학설을 가리키며, 실재론(實在論), 또는 유물론(唯物論)에 대립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이 ‘관념론’의 원어인 ‘idealism’은 인생관에 있어서의 하나의 입장을 가리킬 때는 ‘이상주의'(理想主義)라고 번역된다. 관념론의 각 설을 정리하자면, ①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별개의 초감각적인 ‘영'(靈)의 세계의 완전한 현실체(現實體)의 모사(模寫)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이며, 이는 관념론의 고전적인 형태로서 객관적 관념론이다. ② 성 아우구스티노와 스콜라철학에서는,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 이상(理想) 또는 모범이 되는 ‘이데아’ 즉 관념은 신의 지성(知性) 속에 담겨 있다는 설, ③근대철학에서는, 외계 물질계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지성 속에 담긴 그대로의 실재성만에 한정하는 설, ④ 극단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사고하는 인간의 지성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순전한 주관주의(主觀主義)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념론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와서야 보편적 원칙적인 의의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리하여 모든 세계관, 인생관 및 일반적인 교양문화관의 총칭으로서 쓰여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철학 영역에서 나타난 것은 수많은 관념론 경신의 시도였다. 참고문헌 현대철학의 일부는 칸트철학에 영향받아서 ‘정신생활의 가치와 자기활동에 대한 고백’ 형식을 갖는 여러 가지의 관념론으로 귀착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헤겔학파의 분열이래 프랑스에서 나타난 실증론(實證論)의 경우와 같이 유물론적 사상이 지배적으로 되어 이런 경향은 다윈주의 팽배시대에 이르자 그 절정에 다다랐다. 관념론의 여러 가지 모습,즉 외계 혹은 물질적인 세계의 존재를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갖는 관념으로 환원해서, 개인의 정신과 이를 통괄하는 정신으로서의 신에게서만 실재성을 인정하는 버클리(George Berkley, 1685~1753)의 입장에서 대표되는 주관적 관념론, 지각이나 관념보다도 이전에, 선천적(先天的)인 사유의 형식과 이를 구성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성을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칸트의 선험적 또는 초월론적 관념론, 이성이 유일한 절대적인 인식원리로서 전제되고, 외계를 객관적 관념 또는 정신의 전개로 보는 헤겔의 입장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 절대적 관념론 등 어떤 경우의 관념론이든 간에, 외적 실재에 대한 내적 관념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관념론의 주요 내용이 물질과 정신의 본질적 차이, 의식적 즉 위격적이며 자유의지적인 세계창조자, 신적인 사상 실현으로서의 세계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것 등이므로, 실천적인 사상으로서는 인간 주체의 자발성, 자율,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결과하게 된다. 이런 성격의 결과로 관념론은 종교와 친근하게 마련이며, 어떠한 의미에서건 인간의 측면에서의 자발성을 배제하고서는, 인간의 인식활동이나 실천활동이 이해될 수 없는 이상, 관념론적인 것은 인간의 현실과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의 구성요소임을 수긍해야 한다.

[참고문헌] M. Glossner, Der moderne Idealismus, 1850 / G. Lyon, L’Idealisme en Angleterre, Paris 1888 / C. Willems, Die Erkenntnislehre des modernen Idealismus, t. 2, 1909~1912 / W.Lutgert, Die Religion des deutschen Idealismus, t. 3, 1923~1926 / H.D. Gardeil, Les Etages de la philosophie idealiste, Paris 1935 / R. Jolivet, Les Sources de l’Idealisme, Paris 1936 / John A. Hardon, S.J., Modern Catholic Dictionary, New Yor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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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회의 [한] 管區會議 [라] Concilium provinciale [영] Provincial Council [관련] 공의회 교회회의

지역별 공의회(Particularia)중의 하나. 관구내 주교들이 관구 내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최소한 20년마다 한번씩은 개최되어야 하며, 대주교 혹은 수도주교(metropolitan)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주교좌가 공석일 경우에는 관할 교구들 중 선임 교구장이 이를 대행한다. 어떤 대주교좌에도 속하지 않는 주교, 독립 아빠스(abbas), 독립 고위성직자, 관할 교구를 갖고 있지 않은 대주교 및 관할 주교들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의결투표권을 갖는다. 이들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이를 증명해야 한다. 그밖에 초청된 면속성직자수도회 장상등은 의결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반드시 교황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성직자성성에서 검열되고 승인되어야만 반포할 수 있다. 반포된 내용은 관할 교구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관할 교구들에 효력을 발생한다. (⇒) 공의회, 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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