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교회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의해 관리된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 판매, 양도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때 교회재산의 관리자로 임명된 평신도는 교구책임자나 수도회 장상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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